서울행정법원 | 2023-10-12 | 2022구합9009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90098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여부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900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10-12 | 2022구합90098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에 기한 것으로 인정돼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다는 재심판정이 유지됐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진의 사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사용자(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데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퇴사 면담에 응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는 등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사용자(회사)가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도 합의해지 인정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대법원 2014. 2. 28.자 2013두2390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해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원문 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원고가 2022. 3. 8. 경영지원실장 F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객관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 충분 함.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내심의 의사가 진정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인 경영지원실장 F가 원고의 내심의 의사마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최종 퇴사 전까지 기존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정만으로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에 기한 것으로 인정돼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다는 재심판정이 유지됐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진의 사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사용자(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데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퇴사 면담에 응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는 등 일관된 태도를 보였 다. 사용자(회사)가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도 합의해지 인정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90098 판정일 2023.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재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여 퇴사를 강요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직 의사표시나 합의해지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B가 원고의 후임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할 의무가 없으며, 경영지원실장 F가 2022. 3. 중순경부터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한 점은 근로계약이 2022. 3. 8.자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정황 임. 따라서 원고와 B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을 뿐, B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사직 의사표시의 객관적 해석과 사용자의 인식 가능성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명된 의사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 임. 사직서 제출 여부가 합의해지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님을 재확인하여, 불요식 행위로서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 함.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근로자가 감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미를 담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진의로 받아들였다면 합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