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03-27 | 91다3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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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정근수당과 같이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 제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91다3630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쟁의행위 기간 중 정근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근수당의 성격 결과 요약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정근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89. 12. 1. 이전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1990. 1. 1. 현재 직원 신분 임. 원고들은 1989. 11. 2.부터 12. 14.까지 출근 후 업무처리 없이 퇴근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함.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보건사회부 예규 제530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1월 지급분은 1. 1. 현재 신분 보유 및 전년도 12. 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 함. 위 규정 제99조 내지 제101조는 기본급의 일부 지급 대상자로 결근자, 질병휴직자, 직위해제자를 규정 함. 위 규정 제106조 제2항은 정근수당 감액 지급 대상자로 감봉 이상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만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범위 및 정근수당의 성격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적용되나,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교환적 부분 에 한정 됨. 임금 중 교환적 부분 과 생활보장적 부분 의 구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인한 감액 규정 유무, 또는 종래의 관행 등을 살펴 판단 함. 원고들은 쟁의행위로 인해 사실상 결근자에 준하나,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상 정근수당은 감봉 이상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은 결근자에게도 전액 지급 됨. 운영규정상 정근수당에 대한 감액 규정이 없고,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관행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근수당은 생활보장적 부분 의 임금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쟁의행위 기간 중 정근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근수당의 성격 결과 요약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정근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1989. 12. 1. 이전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1990. 1. 1. 현재 직원 신분 임. 근로자들은 1989. 11. 2.부터 12. 14.까지 출근 후 업무처리 없이 퇴근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함.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보건사회부 예규 제530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1월 지급분은 1. 1. 현재 신분 보유 및 전년도 12. 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 함. 위 규정 제99조 내지 제101조는 기본급의 일부 지급 대상자로 결근자, 질병휴직자, 직위해제자를 규정 함. 위 규정 제106조 제2항은 정근수당 감액 지급 대상자로 감봉 이상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만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범위 및 정근수당의 성격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적용되나,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교환적 부분에 한정 됨. 임금 중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의 구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인한 감액 규정 유무, 또는 종래의 관행 등을 살펴 판단 함. 근로자들은 쟁의행위로 인해 사실상 결근자에 준하나,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상 정근수당은 감봉 이상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은 결근자에게도 전액 지급 됨. 운영규정상 정근수당에 대한 감액 규정이 없고,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관행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근수당은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 조합은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보건사회부 예규 제530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97조 제1항, 제99조 내지 제101조, 제106조 제1항,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임금의 교환적 부분으로 제한하고, 생활보장적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지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임금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명목보다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 내용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정근수당과 같이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 제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다36307 판정일 1992.03.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보건사회부 예규 제530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97조 제1항, 제99조 내지 제101조, 제106조 제1항,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의 적용 범위를 임금의 교환적 부분 으로 제한하고, 생활보장적 부분 에 해당하는 임금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지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임금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명목보다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 내용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정근수당과 같이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 제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