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12-07 | 2017고단169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은 D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 한 대표이사 F이 관계 공무원 등과 작당하여 자신을 해임하기로 모의한 후 절차를 무시하고 해임 사유도 없던 자신을 해임시킨 것이라는 단정과 아집 아래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피고소인인 G, H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및 관계 회사들에 대한 민원 제기와 고소, 고발을 수십 차례 반복해 왔음.
- 피고인은 해당 범행에까지 이름으로써 무고한 사람들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소인 중 한 명인 당시 C군보건소장 E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이 확인됨. 피고인은 위 형사 사건 진행 중에 해당 범행에 이른 것임.
-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마지막 증인신문이 끝났음에도 일부러 기일을 속행하며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변함없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피고인에게서는 개전의 정이나 참회의 빛을 발견하기 어려움.
- 피고인의 무고로 피고소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G,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무고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 그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의 해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무고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
- 피고인의 반복적인 민원
-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이 고소하며 적시한 내용과 고소인 진술 내용('물리적, 강제적으로 억압', '화장실도 못 가게', '조직적 감금 행위', '2시간 동안 몸을 밀착' 등)은 기억의 한계로 인한 착오이거나 단순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인정됨.
- 피고인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신이 해임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가자 이 사건 고소로 형사사건화시켜 다시 이를 다투어 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6조 (무고)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처리)
참고사실
- 피고인은 D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 한 대표이사 F이 관계 공무원 등과 작당하여 자신을 해임하기로 모의한 후 절차를 무시하고 해임 사유도 없던 자신을 해임시킨 것이라는 단정과 아집 아래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피고소인인 G, H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및 관계 회사들에 대한 민원 제기와 고소, 고발을 수십 차례 반복해 왔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름으로써 무고한 사람들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소인 중 한 명인 당시 C군보건소장 E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이 확인됨. 피고인은 위 형사 사건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임.
-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마지막 증인신문이 끝났음에도 일부러 기일을 속행하며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변함없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피고인에게서는 개전의 정이나 참회의 빛을 발견하기 어려움.
- 피고인의 무고로 피고소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G,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무고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 그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의 해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무고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
- 피고인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 고소, 고발 행위와 개전의 정이 없는 태도를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무고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을 강조함.
-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집착하여 인생의 황금기를 허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도 엿보임.
- 이는 무고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유도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