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10-17 | 2017구합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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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처분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 경찰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봉'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며, 해당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국민 신뢰 및 조직 위신을 크게 훼손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야 하고, 사고에 대한 경과실도 있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 규칙이 예정한 처분 범위 내에 있음.
- 단속수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금하는 직무명령을 위반한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해당 처분은 감봉처분 중 가장 단기인 1개월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
2017구합1522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11. 5. 순경 임용 후 대구지방경찰청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함. 2017. 1. 21.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직후 약 300m 떨어진 주점에서 추가 음주를 함.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0.021%~0.039%로 도로교통법상 단속수치(0.05%)에 미달 함. 대구달성경찰서는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함. 피고는 2017. 2. 24.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적용하여 감봉 1월 처분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5.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경찰공무원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며, 원고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복무기강 저해행위를 예방 및 지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에 미달하더라도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당시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이 강조되던 시기였고 단속수치 이내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금지 지시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경찰공무원의 국민 신뢰 및 조직 위신을 크게 훼손하여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며,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 음.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11. 5. 순경 임용 후 대구지방경찰청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함. 2017. 1. 21.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직후 약 300m 떨어진 주점에서 추가 음주를 함.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0.021%~0.039%로 도로교통법상 단속수치(0.05%)에 미달 함. 대구달성경찰서는 근로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함. 회사는 2017. 2. 24.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적용하여 감봉 1월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5.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경찰공무원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며,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복무기강 저해행위를 예방 및 지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에 미달하더라도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당시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이 강조되던 시기였고 단속수치 이내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금지 지시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위행위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경찰공무원의 국민 신뢰 및 조직 위신을 크게 훼손하여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며, 근로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 음. 근로자가 사고 직후 근처 주점에서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을 짧은 시간 동안 과다하게 마신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행위로 의심되며, 이는 경찰관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임. 해당 처분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 경찰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522 판정일 2017.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사고 직후 근처 주점에서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을 짧은 시간 동안 과다하게 마신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행위로 의심되며, 이는 경찰관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 경찰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봉'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국민 신뢰 및 조직 위신을 크게 훼손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야 하고, 사고에 대한 경과실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이 예정한 처분 범위 내에 있 음. 단속수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금하는 직무명령을 위반한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감봉처분 중 가장 단기인 1개월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24년 동안 징계처분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하였고,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다수 수상 경력이 있 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제출 됨. 대구지방경찰청은 2016. 4. 6.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시행하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으로 징계하고 동석자에게도 문책한다는 내용을 포함 함. 2016. 12. 12.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활동 강화계획' 및 2016. 12. 13.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통해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엄금을 강조 함. 2017. 1. 9. 특별경보로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을 발령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단속수치에 미달하더라도, 직업적 특수성과 공직기강 확립의 필요성, 그리고 음주 후 추가 음주를 통한 증거인멸 시도 의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음.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사고 직후 추가 음주 행위를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행위로 의심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봉'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며, 해당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국민 신뢰 및 조직 위신을 크게 훼손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야 하고, 사고에 대한 경과실도 있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 규칙이 예정한 처분 범위 내에 있 음. 단속수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금하는 직무명령을 위반한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해당 처분은 감봉처분 중 가장 단기인 1개월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