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1-23 | 2018가합5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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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 2013년 이전 장비사용료를 피고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장비사용료를 연구센터 공용경비로 사용했다는 주장, 근로자 C 개인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근로자 A가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 근로자 C의 시약재료비 편취 징계사유:
- 근로자 C이 시약재료비 편취 행위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서 시약재료비를 편취하지 않을 직무상 의무가 있음.
- 근로자 C은 시약재료를 허위구매하여 구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음.
-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 시약재료비 편취금을 연구센터 공용경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근로자 C의 금품수수 징계사유:
- 근로자 C이 J로부터 1,15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사례금 수수로 인정하기 부족함.
- 다만, 근로자 C의 주장대로 시약재료비 편취의 일환으로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근로자 B의 연구수당 등 편취 징계사유:
- 근로자 B이 Q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수수한 당시의 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2018가합54762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기관 직원 해고 무효 및 임금, 환수금, 징계부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환수금 채무는 일부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며, 원고 C의 징계부가금 채무 또한 일부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함을 확인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피고는 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며, 원고 A는 본부장, 원고 B은 센터장, 원고 C은 센터원으로 근무 함. 감사원 감사 결과, 원고들의 시약재료 횡령, 금품 수수, 연구장비 허위 구매 등이 적발되어 징계 및 환수 조치 통보 됨.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을 면직하고, 원고 C에게 징계부가금 19,120,000원을 부과하며, 원고들로부터 232,899,950원을 환수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면직 및 징계부가금, 환수금 납부를 통보하고 해고 함. 광주지방검찰청은 원고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혐의만 인정하여 입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중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 징계사유: 원고들이 연구장비를 허위구매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장비를 허위구매하지 않을 직무상 의무가 있 음. 원고 C은 허위 물품구매계약 체결 및 검수조서 작성, 원고 B은 허위구매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 원고 A는 허위구매 지시 및 결재를 함.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원고 B이 허위구매를 공모·방조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가 실질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 원장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원고 A, 원고 C의 장비사용료 횡령 징계사유: 원고 A, 원고 C이 장비사용료를 횡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서 장비사용료를 피고의 수입으로 귀속시킬 직무상 의무가 있 판정 요지 연구기관 직원 해고 무효 및 임금, 환수금, 징계부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들의 환수금 채무는 일부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며, 근로자 C의 징계부가금 채무 또한 일부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함을 확인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회사는 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며, 근로자 A는 본부장, 근로자 B은 센터장, 근로자 C은 센터원으로 근무 함. 감사원 감사 결과, 근로자들의 시약재료 횡령, 금품 수수, 연구장비 허위 구매 등이 적발되어 징계 및 환수 조치 통보 됨. 피고 인사위원회는 근로자들을 면직하고, 근로자 C에게 징계부가금 19,120,000원을 부과하며, 근로자들로부터 232,899,950원을 환수하기로 의결 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면직 및 징계부가금, 환수금 납부를 통보하고 해고 함. 광주지방검찰청은 근로자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근로자 C의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혐의만 인정하여 입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중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근로자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 징계사유: 근로자들이 연구장비를 허위구매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장비를 허위구매하지 않을 직무상 의무가 있 음. 근로자 C은 허위 물품구매계약 체결 및 검수조서 작성, 근로자 B은 허위구매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 근로자 A는 허위구매 지시 및 결재를 함.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근로자 B이 허위구매를 공모·방조하지 않았다는 주장, 회사가 실질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 원장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근로자 A, 근로자 C의 장비사용료 횡령 징계사유: 근로자 A, 근로자 C이 장비사용료를 횡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서 장비사용료를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시킬 직무상 의무가 있 음. 근로자 C은 장비사용료를 피고 수입으로 귀속시키지 않았고, 근로자 A는 이를 묵인 함.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2013년 이전 장비사용료를 피고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장비사용료를 연구센터 공용경비로 사용했다는 주장, 근로자 C 개인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근로자 A가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4762 판정일 2020.01.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 C은 장비사용료를 피고 수입으로 귀속시키지 않았고, 원고 A는 이를 묵인 함.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2013년 이전 장비사용료를 피고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장비사용료를 연구센터 공용경비로 사용했다는 주장, 원고 C 개인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 A가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징계사유: 원고 C이 시약재료비 편취 행위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서 시약재료비를 편취하지 않을 직무상 의무가 있 음. 원고 C은 시약재료를 허위구매하여 구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 음.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시약재료비 편취금을 연구센터 공용경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원고 C의 금품수수 징계사유: 원고 C이 J로부터 1,15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사례금 수수로 인정하기 부족 함. 다만, 원고 C의 주장대로 시약재료비 편취의 일환으로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 함.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원고 B의 연구수당 등 편취 징계사유: 원고 B이 Q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수수한 당시의 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됨. 원고 B과 Q가 과제 수행기간 이후에도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거나, 과제 수행기간 동안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앞수표를 수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원고 B의 연구수당 등 편취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피고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피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22조, 물품구매 및 검수규칙 제6조, 제9조: 연구장비 및 시약재료 구매 관련 규 정. 피고 회계규정 제59조, 수입업무처리지침 제7조: 금전 수납 및 수입업무 관련 규 정. 구 D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금 지.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중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 연구장비 허위구매 징계사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으나, 장비이전 비용 마련이 근본적인 이유였고, 원고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 움. 면직하기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 음. 장비사용료 횡령 징계사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대부분 연구센터 공용경비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2013년경부터 장비사용료 귀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하기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 음.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징계사유 (원고 C):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으나, 연구센터 공용경비 확보를 위한 것이었고, 상당액이 공용경비로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하기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 음. 원고 C은 하급자로서 여러 징계사유에 관련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 A, B보다 중한 징계를 요구하기 어려 움. 피고가 입은 손해는 환수금 및 징계부가금으로 전보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피고 인사관리규칙 제57조 제1항: 징계양정 기 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 해고 시 임금 청구 관련 법 리. 민법 제538조 제1항: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시 채권자의 반대급부 청구 권. 환수금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환수 근거: 인사규정 제26조는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 함. 원고들의 징계사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의 연구비 정산 불인정금액 처리기준은 인사규정 제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취지로 마련된 지침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 처리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따라서 인사규정 제26조가 환수금 납부 요청의 근거가 되며,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를 지 님. 피고의 손해액: 장비사용료 횡령 징계사유 관련 손해액: 26,276,150 원. 피고가 연구사업과제의 전담기관인 징계사유 관련 손해액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4,000,000 원. 피고가 연구사업과제의 전담기관이 아닌 징계사유 관련 손해액: 피고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한 168,944,370원만 인정 됨. 나머지 금액은 실제로 납부되었다는 증거가 부족 함. 원고들의 책임제한 주장: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소결: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환수채무는 195,220,520원(= 26,276,150원 + 168,944,370원).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환수채무는 168,944,370 원.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환수채무는 199,220,520원(= 26,276,150원 + 4,000,000원 + 168,944,370원). 원고들의 환수채무 중 같은 징계사유로 발생한 부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 음. 원고들의 상계 항변: 연구장비 이전·설치 비용 및 연구센터 공용경비 사용 비용이 피고가 지출 의무를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상계 항변은 이유 없 음. 원고 C의 공탁금 상당 변제 항변: 원고 C이 징계사유 관련 수사과정에서 피고를 위하여 26,165,1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가 이를 출급 함. 위 공탁금 중 11,903,649원은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징계사유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변제에 우선 충당 됨. 나머지 14,261,451원은 원고 C의 징계부가금 채무 변제에 충당 됨. 따라서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징계사유로 인한 환수채무 11,903,649원은 변제로 소멸 함. 최종 환수채무: 원고 A: 195,220,520 원. 원고 B: 168,944,370 원. 원고 C: 187,316,871원(= 199,220,520원 - 11,903,649원).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 C의 시약재료비 편취 징계사유: 근로자 C이 시약재료비 편취 행위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서 시약재료비를 편취하지 않을 직무상 의무가 있 음. 근로자 C은 시약재료를 허위구매하여 구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 음.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시약재료비 편취금을 연구센터 공용경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근로자 C의 금품수수 징계사유: 근로자 C이 J로부터 1,15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사례금 수수로 인정하기 부족 함. 다만, 근로자 C의 주장대로 시약재료비 편취의 일환으로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 함.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근로자 B의 연구수당 등 편취 징계사유: 근로자 B이 Q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수수한 당시의 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