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15-02-05 | 2013나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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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3나1780 손해배상(기)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군산시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6. 20. 선고 2012가합1636 판결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517,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이하 '현대주택건설'이라 한다)은 군산시 B 지상에 33층 규모의 아파트 4개동, 614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인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시공사로서 2009. 1.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9. 4. 23.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 2) 한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받아 2009. 4. 14. 현대주택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D 소속 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배치되었다. 나. 현대주택건설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 1) 현대주택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09. 4.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초 파일(Pile)을 당초 EXT 파일(Pile with an Extended Head, 일반 PHC 파일 선단을 확장시켜 선단지지력을 증가시킨 파일, 설계하중 본당 130톤) 에서 PHC 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 고강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파일, 설계하중 본당 120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검토요청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9. 5. 4. 현대주택건설에게 'PHC 파일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PHC 파일의 1본(1)당 지지력은 시항타 한 후 재하시험으로 확인하여 설계변경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3) 현대주택건설은 2009. 5. 11. 피고에게 원고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5. 15. 현대주택건설에게 시항타 및 재하시험으로 PHC 파일 1본당 지지력을 확인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요청을 하면서, 감리자인 D에게는 시항타 및 재하시험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시험의 경과 1) 현대주택건설은 원천개발 주식회사에 동재하시험을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2009. 5. 15. 지하주차장 부지에서 PHC 파일 1본으로 동재하시험을 1회 실시(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한 다음, '최종 관입량이 2mm로 측정되었고, 허용지지력이 본당 133.96톤으로서 설계하중인 본당 120톤을 만족한다'는 내용의 시험 결과와 시험 결과에 따른 시공기준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측정기록지상 최종 관입량은 0.9mm로 기록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대주택건설에게 측정기록지의 최종 관입량 0.9mm와 시험결과 보고서의 최종 관입량 2.0mm가 일치하지 않아 시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구두로 통지하였다. 2) 현대주택건설은 서경기초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동재하시험을 다시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2009. 5. 19. 2곳에서 동재하시험을 실시(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하고,'동재하시험시 지지력이 본당 139.92톤, 150.56톤으로서 설계하중인 본당 120톤을 만족 한다'는 내용의 시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대주택 건설에게 위 시험 결과는 시공관리기준조차 제시하지 않는 등으로 부실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구두로 통지하였다. 3) 현대주택건설은 주식회사 고려기초연구소에 동재하시험을 다시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2009. 5.20. 4곳(지하주차장 3곳, 지하저수조 1곳)에서 동재하시험을 실시(이하 '3차 시험'이라 한다)하고, 2009. 5. 22. '최종 관입량이 0.6mm에서 1.25mm로 측정되었고, 그 중 1곳에서 파일이 머리부분으로부터 9.6m 지점에서 중파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허용지지력이 본당 130.6톤부터 166.6톤까지이고, 시험 결과 낙하고 1.5m에서 최종 관 입량 1mm로 시공하였을 경우 허용지지력은 설계지지력 120톤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공관리기준으로 3톤의 해머를 사용하여 낙하고 1.5m에서 최종 관입량 1.0mm 이하로 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시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5. 28. 현대주택건설에게 서면으로 '위 시험결과 1곳이 중파되는 등으로 최종 관입량 1mm로 시공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말뚝 기초공사시방서의 최종 관입량 기준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적정 파일 지지력과 최종 관입량 산정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동재하시험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교체 과정 1) 현대주택건설은 2009. 5. 25. 피고에게 '3차에 걸쳐 동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허용지지력이 133톤이 나오는 것으로 측정되었음에도 40톤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시공방법, 측정장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고, 이에 기초 말뚝 항타공사를 시행하는 E은 항타장비를 해체하여 철수하고, 현장대리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체를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감리원을 교체하는 등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하자 현대주택건설은 2009. 5. 27. 위 요청을 취하하고, D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09. 6. 4. 피고에게 현대주택건설의 감리원 교체요청에 관하여 건물의 안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자의 소신과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처리를 하다 발생한 일이므로 총괄감리원 교체에 이의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현대주택건설은 2009. 6.5. D에게 원고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 사무실을 폐쇄하고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D은 2009. 6. 9. 현대주택건설에게, 현대주택건설이 피고에게 총괄감리원인 원고의 교체요청을 하면 그 처분결과에 따르겠다고 회신하였다. 4) 현대주택건설은 2009. 6. 23. 다시 피고에게 '원고가 동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주택건설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5) 이에 피고는 현대주택건설 현장대리인과 원고, D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후 2009. 7. 10.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총괄감리원인 원고의 교체를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체명령'이라 한다), D은 2009. 7. 17. 이 사건 공사의 총괄감리원을 원고에서 F로 교체하였다. 피고는 2009. 7. 21.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 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D, 현대주택건설, 전국의 시·군·구에 위와 같은 감리원 변경에 관하여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교체명령에 대한 군산시 의회의 입장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는 2012. 9.경 피고의 이 사건 교체명령이 자의적이고 위법하다는 내용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군산시의회는 2012. 9. 13. 제162회 임시회에서 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 16, 17, 21, 22, 23, 25, 27 내지 32호증, 을 제1, 2,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교체명령의 위법성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현대주택건설은 착공 후 5일 만에 무리하게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였고, 이에 원고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근거 없는 모함을 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정당한 업무상 지적을 한 감리원을 보호함으로써 아파트 건설공사가 관련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파일 지지력 및 동재하시험과 관련하여 원고가 한 지적의 정당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D에게 이 사건 교체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대주택건설의 총괄감리원 교체 요청에 대해 충분한 사실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1 파일 동재하시험과 관련하여,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측정된 시험 결과치를 임의로 부정하여 공사중단을 초래하였고,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도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신속하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 현대주택건설로부터 감리사무실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현대주택건설에게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으며, 3 이 사건 공사 현장 이전에 대형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교체명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교체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3, 3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교체명령의 이유와 관련하여 1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7조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 등은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할 경우에는 즉시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1조 제2항은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3차에 걸쳐 실시된 파일 동재하시험과 관련하여, 현대주택건설에게 1, 2차 시험은 구두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는데 그쳤고, 2009. 5. 20. 실시된 3차 시험에 관하여는 2009. 5. 22.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였음에도 2009. 5. 28.에서야 검토의견을 문서로 통지하였는바, 이는 위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7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1조 제2항이 정한 문서에 의한 통지 및 신속한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2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11조에 의하면, 감리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편의시설로 사무실, 전기, 수도 이외의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는 현대주택건설로부터 감리원 사무실 비품으로 약 46만 원 상당의 소파, 탁자 등의 가구를 제공받았는바, 이는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의 2가 정한 감리원의 청렴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3 피고는 2009. 6. 30. 현대주택건설의 현장대리인인 G과 원고를 각 조사하고, 2009. 7. 6. G과 원고를 대질하여 조사하였으며, 2009. 7. 7. 감리자인 D의 대표이사 H과 전무이사 I을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교체명령을 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고,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자인바, 그 업무의 성격상 시공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원의 교체를 명령하는 등으로 감리자 및 감리원을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로서는 감리원의 교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감리원과 시공자 사이의 갈등의 원인, 그와 관련한 감리원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성실하게 조사하여 그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 및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현대주택건설이 피고에게 원고를 교체하여 달라고 요청한 주요한 이유는 1, 2, 3차에 걸쳐 이루어진 동재하시험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당한 요구를 함으로써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도 이를 가장 중요한 교체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7 1차 시험은 측정기록지의 최종 관입량이 0.9mm였음 에도 시험결과 보고서의 최종 관입량은 2.0mm로서 위 시험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측정결과와 부합하지 않고, 시험 또한 1곳에서 파일 1본으로 시험하는데 그쳐 위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 원고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L 2차 시험 결과보고서에는 최종 관입량이나 시공관리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지적한 원고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c 3차 시험에 대하여는 원고도 그 시험결과의 신뢰도를 문제삼지 않았고, 다만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시공기준에 관하여 최종 관입량 1mm로 시공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통지하였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건설 전문시방서가 PHC 파일의 최종 관입량을 '5mm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3차 시험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시공기준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기준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2 피고도 현대주택건설로부터 최초 설계변경 승인 요청을 받고, 감리자인 D에게 시항타 및 재하 시험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 점, 2 반면, 현대주택건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총괄감리원으로서의 정당한 의견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 대안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3차 시험 직후 원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방해되고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고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청한 점, 3 현대주택건설이 감리원 교체 사유로 주장한 공사 중단의 원인은 현대주택건 설이 이 사건 공사 착공일인 2009. 4. 23.로부터 5일 만에 이 사건 공사의 기초 지반 공사 부분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였고, 그 설계변경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데 있었다고 보이므로, 공사중단의 원인은 오히려 현대주택건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4 원고는 1,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즉시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3차 시험에 대하여는 다소 늦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3차 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6일 정도 지체된데 불과하여 원고가 시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신속하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에 미친 영향이 경미한 점, 5 원고가 현대주택건설로부터 감리원 사무실 비품을 제공받았다는 점은 현대주택건설이 당초부터 교체요청의 이유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중에 피고로부터 사실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세운 것으로서, 당초 감리원 교체요청의 중요한 사유가 아니었고, 감리원 사무실 비품은 현대주택건설이 먼저 제공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고, 원고가 현 대주택건설에게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도 조사결과 그 진위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한 점, 6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이전에 대형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를 교체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 제5항이 정한 교체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체명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교체명령은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 사유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그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2009. 4. 23.부터 2012. 7.까지 40개월 동안 감리원으로 일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교체명령에 다른 휴직조치로 인하여 4개월간 총괄감리원 업무를 수행한 후 2009. 7. 16.부터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서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도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2009. 2. 23.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제2009-89호) 부표에 의하면, 감리자는 1년 동안 감리원이 교체된 빈도에 따라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심각하게 감점되는바, 통상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하여 0.1점의 극미한 점수 차이로 감리자 지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위 감점은 감리자에게 사실상 치명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감리자는 통상 교체된 소속 감리원을 1년 동안 자격을 정지시켜 감리업무를 전혀 맡지 못하게 하고 있고, 결국 그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감리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며, 더욱이 그 교체사유가 감리원의 개인적인 비리라면 그 감리원은 다른 감리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평생 동안 감리업무는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D은 2009. 7.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체명령을 받고, 2009. 8. 28. 원고에게 2009. 9. 30.자로 해고하겠다고 통지하여 해고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09. 9. 8. 이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9. 9. 28. 해고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D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원고의 사직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교체 명령과 원고에 대한 해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체명령에 따른 휴직조치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위 해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체명령으로 인한 손해로서, 2009. 8.부터 2012. 7.까지 36개월간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총괄감리원으로 매월 지급받았을 급여에 상당하는 금원을, 2012. 8.부터 2014. 11.까지는 원고가 D에 계속 근무하면서 얻었을 월 소득에 상당하는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37, 3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체명령과 D의 원고에 대한 휴직조치 내지 해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체명령은 D으로 하여금 감리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의무를 지울 뿐이므로, 이 사건 교체명령과 D의 원고에 대한 휴직조치 내지 해고는 법적으로 전혀 별개이다. 2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2009. 2. 23.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제2009-89호) 제8조 및 부표에 의하면, 감리자가 감리자 지정신청을 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경우에 '감리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감리자가 해당 감리원을 지정신청시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감리자는 교체된 감리원을 이미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현장에 배치할 수도 있으므로, 감리자지정 권자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있다고 하여 감리자가 감리원에 대하여 휴직조치를 하거나 해고를 할 사실상의 필요가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더욱이, D은 독립된 지위에 있는 감리자로서 이 사건 교체명령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적법 여부를 조사하여 이 사건 교체명령이 위법하다면 그 효력을 다퉜어야 할 것이다. 4 만일 이 사건 교체명령과 D의 원고에 대한 휴직조치 내지 해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교체명령만으로 원고의 정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를 무단히 확대하는 것으로 그 결론이 부당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또, D은 현대주택건설이 원고의 교체를 요청한 데 대하여 그 소속 감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대주택건설에 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청하면 그 처분결과에 따르겠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현대주택이 피고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청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교체명령을 하였으며, 그 후 D은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각 행위는 서로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거나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이므로, 현대주택건설, 피고, D 사이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의 원고에 대한 휴직조치 내지 해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각 행위가 서로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위 (1)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위, 특히 이 사건 교체명령도 공통의 원인이 되어 원고에 대한 해고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위각 행위의 결과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그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교체명령과 D의 원고에 대한 휴직조치 내지 해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현대주택건설, 피고, D의 위 각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 1) 이 사건 교체명령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가 2009. 7. 21.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국의 시·군·구에 한 이 사건 통보는 모두 위법하고,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교체되는 등 그 명예가 손상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에게도 문서에 의한 통지 및 신속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연령, 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1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