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8-27 | 2014가합3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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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2.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판단:
- 근로자의 조교수 임용기간은 2009. 2. 28.까지였으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지되지 않고 2009. 1. 1.에 도달함.
- C 교원인사위원장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 C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의 면담 시간을 지정했으나, 근로자에게 면담 시간을 통지하거나 면담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음.
-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C 인사규정에 반하여 재임용 여부 통지 기한 미준수,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재임용 거
- 원고가 재임용 거부처분일로부터 약 5년 7개월 후 소를 제기하고, 특임교수 근무 후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는 거부처분 당일 총장과 면담하여 소청이나 소송에 신중하라는 조언을 들었고, 총장은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 원고는 거부처분 사유를 밝혀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총장은 내용증명 문구를 수정해주기도 함.
- 총장의 제안으로 특임교수로 근무하며 조교수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특임교수 임용기간 종료 후 총장의 추천으로 G대학교 교류학자로 체류함.
- 원고는 2011. 6.경까지 C에 연구실을 유지했으며, 2012년 C 산학협력단에 논문 미게재 사유서를 제출하며 거부처분의 위법성과 복직 약속 불이행을 언급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특임교수 및 교류학자 근무 이후 다른 학교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소송 중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원고가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을 더는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2.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판단:
- 원고의 조교수 임용기간은 2009. 2. 28.까지였으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지되지 않고 2009. 1. 1.에 도달함.
- C 교원인사위원장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 C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 면담 시간을 지정했으나, 원고에게 면담 시간을 통지하거나 면담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음.
-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C 인사규정에 반하여 재임용 여부 통지 기한 미준수,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재임용 거부사유 미명시의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제7항
- C 인사규정 제15조의2 제3항, 제4항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3. 재임용 거부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 법리: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임.
- 판단:
- 정년계열교원인 조교수의 경우 특별히 교수로서 부적격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이 되어 왔던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거부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소송 과정에서도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 없음.
- C 중어중문학과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간의 전공 중복 문제로 인한 학내 충돌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재임용 평가 기준인 원고의 연구실적, 교육실적, 봉사실적 등과 무관함.
-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4. 원고의 재임용 신청 의사 포기 여부
- 법리: 재임용 거부결정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당해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전의 임용관계와 달리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임용 신청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그 의사표시에 다른 흠이 있어 효력이 부정되거나 학교법인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함.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특임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당시 총장이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특임교수를 추천하여 원고가 특임교수로 근무하게 된 점, 특임교수 임용기간 만료 후 총장의 추천으로 G대학교 교류학자로 가게 된 점, 2012. 6.경에도 C 산학협력단에 논문 미게재 사유를 설명하며 거부처분의 위법성과 복직 약속 불이행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함.
- 원고가 특임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재임용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4941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교원의 재임용 심사권을 보호하고 있음.
- 특히, 재임용 거부처분 시 통지 기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거부사유 명시 등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내 갈등과 같이 교원의 능력 및 자질과 무관한 사유를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 이후 다른 형태의 임용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재임용 신청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교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