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2-09-08 | 2021고단1725,2022고단4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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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C 주식회사의 T 소장이 H을 비롯한 피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음을 인정함.
-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 근로자들은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은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판시 제2항 관련):
- M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M은 2020. 12.경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0의 만류로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2021. 1.부터 3.까지 계속 근무함.
-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0은 수사기관에서 M이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함.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화면에도 M이 2021년 1월에 25일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피고인과 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이 2021년 1월경에도 공사 현장에 출근한 것은 사실로 보이며,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출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0의 법정
- 판단 (판시 제1항 관련):
- H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H은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함. H이 자신의 아들 업체를 통해 기계 임대료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H과 C 주식회사 간에 작성된 일용근로계약서의 내용(근로 장소, 공종,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기타 근로조건 등)은 피해 근로자들이 C 주식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계약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줌.
-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0의 진술에 의하면, C의 현장소장이 철근공들을 지휘·감독하였고, C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함.
-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H이 아닌 피해 근로자들의 계좌로 각각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함.
- 공사 현장에 투입된 기계류 임대료 및 철근 부자재 등은 C 주식회사에서 직접 지급함.
-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C 주식회사의 T 소장이 H을 비롯한 피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음을 인정함.
-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 근로자들은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은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판시 제2항 관련):
- M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M은 2020. 12.경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0의 만류로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2021. 1.부터 3.까지 계속 근무함.
-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0은 수사기관에서 M이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함.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화면에도 M이 2021년 1월에 25일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피고인과 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이 2021년 1월경에도 공사 현장에 출근한 것은 사실로 보이며,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출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0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빙성이 없음.
- 종합적으로 볼 때, M은 2021년 1월에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M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근로자성 판단 관련)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14명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74,545,000원, 피해 근로자 M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17,661,500원으로,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히 다액임.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함.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방식, 4대 보험 가입 여부, 제세공과금 공제 여부, 객관적인 근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음.
- 피고인이 하도급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임.
-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동종 전과 및 반성 없는 태도를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