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07-24 | 2017구합1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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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제1, 2징계사실 모두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제1호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제2조 제5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행동이 단순 일회성에 그치고 사회통념상 행위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음.
- 근로자가 성실히 복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실(팔 접촉): 원고와 피해자 모두 두꺼운 겨울 상의를 입고 있었고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없었으며, 피해자도 원고의 행동이 고의적인 팔 접촉이나 성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함. 주간에 상급자가 보는 앞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제2징계사실("정자과장" 발언): "정자과장"이라는 말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과거 오기를 경험한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발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제1, 2징계사실 모두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제1호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제2조 제5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행동이 단순 일회성에 그치고 사회통념상 행위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원고가 성실히 복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 원고가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회부, 급여 감액, 퇴직 후 군 관련 취업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03.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4. 11. 1. 소령으로 진급함.
- 원고는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임.
- 원고는 성실히 복무하여 수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특히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단순히 신체 접촉이나 특정 단어 사용만으로 성적 의도나 굴욕감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상황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함.
- 또한, 징계양정에 있어서 행위의 경중, 행위자의 성실 복무 여부, 가정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재량권 행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