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11-28 | 2018누1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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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 법리: 징계 처분은 비위 행위의 정도, 징계 대상자의 직위,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춰야 함.
- 판단:
- 참가인은 A조합 내 직급이 과장에 불과하고, 상급자 임원의 주도로 제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피해 사실 공개에 반대하기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 A조합은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D이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 바 있음.
- 참가인의 성추행 내지 성희롱 피해 사실이 완전히 가공의 것이 아닌 이상, 주관적인 느낌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을 두고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 D이 참가인을 고소한 형사 사건 및 민사 소송에서 참가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옴.
- 징계면직은 근로자 A조합 내부 징계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것으로, 그 불이익이 매우 큼.
- 참가인에게 징계 전력이 없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특히, 피해 주장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누13467 성희롱 피해 주장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누134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9-11-28 | 2018누13467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부당 인정 징계 과중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성희롱 피해 주장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성인지 감수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조합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참가인(피해 주장 직원)에 대해 허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림. - 참가인은 D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함. - 근로자 A조합은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D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함. - 이후 D은 참가인을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 - D은 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음. - 근로자 A조합은 참가인의 피해 신고가 허위이며, 이로 인해 직장 내 질서 문란,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재산상 손해 등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면직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 주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적용 및 진술의 증명력 판단 -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유념해야 함.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성폭행 등 피해 신고 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됨. - 판단: 참가인의 성희롱 피해 주장이 전혀 근거 없거나 사후적으로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음. D이 참가인을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D의 주장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피해 주장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성희롱 피해 주장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성인지 감수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유념해야 : 참가인의 성희롱 피해 주장이 전혀 근거 없거나 사후적으로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 성희롱 피해 주장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성인지 감수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유념해야 판단: 참가인의 성희롱 피해 주장이 전혀 근거 없거나 사후적으로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 법리: 징계 처분은 비위 행위의 정도, 징계 대상자의 직위,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춰야 판단: : 징계 처분은 비위 행위의 정도, 징계 대상자의 직위,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춰야 :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원문 2018누13467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원고 A조합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참가인(피해 주장 직원)에 대해 허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참가인은 D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함. 원고 A조합은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D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함. 이후 D은 참가인을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 음. D은 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 음. 원고 A조합은 참가인의 피해 신고가 허위이며, 이로 인해 직장 내 질서 문란,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재산상 손해 등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면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 주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적용 및 진술의 증명력 판단 법리 함.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성폭행 등 피해 신고 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됨. 판단 음. D이 참가인을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D의 주장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피해 주장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근로자 A조합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참가인(피해 주장 직원)에 대해 허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참가인은 D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함. 근로자 A조합은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D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함. 이후 D은 참가인을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 음. D은 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 음. 근로자 A조합은 참가인의 피해 신고가 허위이며, 이로 인해 직장 내 질서 문란,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재산상 손해 등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면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 주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적용 및 진술의 증명력 판단 함.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성폭행 등 피해 신고 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됨. 음. D이 참가인을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D의 주장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피해 주장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함. 참가인은 A조합 내 직급이 과장에 불과하고, 상급자 임원의 주도로 제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피해 사실 공개에 반대하기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 A조합은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D이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 바 있 음. 참가인의 성추행 내지 성희롱 피해 사실이 완전히 가공의 것이 아닌 이상, 주관적인 느낌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을 두고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13467 판정일 2019.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법리 함. 판단 참가인은 A조합 내 직급이 과장에 불과하고, 상급자 임원의 주도로 제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피해 사실 공개에 반대하기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 A조합은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D이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 바 있 음. 참가인의 성추행 내지 성희롱 피해 사실이 완전히 가공의 것이 아닌 이상, 주관적인 느낌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을 두고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D이 참가인을 고소한 형사 사건 및 민사 소송에서 참가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 옴. 징계면직은 원고 A조합 내부 징계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것으로, 그 불이익이 매우 큼. 참가인에게 징계 전력이 없 음. 결론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함. 특히, 피해 주장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피해 주장자의 상황, 사건의 경위, 다른 법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 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해야 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움. D이 참가인을 고소한 형사 사건 및 민사 소송에서 참가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 옴. 징계면직은 근로자 A조합 내부 징계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것으로, 그 불이익이 매우 큼. 참가인에게 징계 전력이 없 음.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함. 특히, 피해 주장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 법리: 징계 처분은 비위 행위의 정도, 징계 대상자의 직위,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춰야 함. - 판단: - 참가인은 A조합 내 직급이 과장에 불과하고, 상급자 임원의 주도로 제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피해 사실 공개에 반대하기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 A조합은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D이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 바 있음. - 참가인의 성추행 내지 성희롱 피해 사실이 완전히 가공의 것이 아닌 이상, 주관적인 느낌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을 두고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 D이 참가인을 고소한 형사 사건 및 민사 소송에서 참가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옴. - 징계면직은 근로자 A조합 내부 징계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것으로, 그 불이익이 매우 큼. - 참가인에게 징계 전력이 없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특히, 피해 주장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