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0-29 | 2015구합5135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서류 제출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미제출 사유를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서류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이에 불응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5조 제3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위반 여부:
- 이 사건 서류 제출이 참가인의 직무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서류 제출 요구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 아니므로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이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해당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가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때, 그 지시의 정당성 및 근로자의 불응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사용자의 지시가 법규에
2015구합5135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주운전 실태조사 서류 제출 거부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4. 2. 공공기관법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특수법인으로, 참가인은 1989. 8. 1. 원고에 입사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4. 3. 25. 참가인에게 음주운전 실태조사 관련 서류(운전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3.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15. 1. 1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2015. 1. 16.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의미로 보아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 위반) 위반 여부: 원고의 정관,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직원들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 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관계서류 제출 요구를 규정하나, 제20조 제2항은 요구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사정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통보를 받거나, 자진신고를 통해 직원들의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 음.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 음. 운전경력증명서만으로도 음주운전 경력 파악이 가능함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까지 요구한 것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함. 참가인의 지적측량업무는 운전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원고 직원 중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있고, 운전면허 소지를 채용 조건으로 하지 않 판정 요지 음주운전 실태조사 서류 제출 거부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4. 2. 공공기관법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특수법인으로, 참가인은 1989. 8.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2014. 3. 25. 참가인에게 음주운전 실태조사 관련 서류(운전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참가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3.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따라 2015. 1. 12.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2015. 1. 16.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근로자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의미로 보아 근로자에게 여전히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 위반) 위반 여부: 근로자의 정관,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직원들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 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관계서류 제출 요구를 규정하나, 제20조 제2항은 요구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사정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통보를 받거나, 자진신고를 통해 직원들의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 음.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 음. 운전경력증명서만으로도 음주운전 경력 파악이 가능함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까지 요구한 것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함. 참가인의 지적측량업무는 운전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원고 직원 중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있고, 운전면허 소지를 채용 조건으로 하지 않 음. 참가인이 서류 제출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미제출 사유를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서류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이에 불응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5조 제3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위반 여부: 이 사건 서류 제출이 참가인의 직무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51354 판정일 2015.10.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이 서류 제출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미제출 사유를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서류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이에 불응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3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위반 여부: 이 사건 서류 제출이 참가인의 직무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서류 제출 요구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 아니므로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가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때, 그 지시의 정당성 및 근로자의 불응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용자의 지시가 법규에 근거해야 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근로자의 업무 특성, 지시의 내용,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그리고 근로자의 불응 사유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기업의 내부 감사 및 정보 수집 활동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서류 제출 요구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 아니므로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해당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가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때, 그 지시의 정당성 및 근로자의 불응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용자의 지시가 법규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