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30 | 2014구합6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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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판단: 참가인은 경호업체 선정 업무 담당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을 실현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호업체 알선업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수하였으며, 그 액수도 적지 않음. 참가인의 비위 정도는 매우 중하고,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C 재직 당시부터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전적 후에도 동일 업무를 수행함.
- 경호업체 H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참가인은 경호업체를 (유) I로 변경함.
- E은 H이 원고로부터 받는 경호비 중 일부를 알선료로 받고 있었음.
-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E으로부터 283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검토
- 본 판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특히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전적 근로자의 경우 종전 기업의 취업규칙이 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608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4-30 | 2014구합60870 granted 법원 판례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 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프로축구 운영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해당 회사에서 경호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 업무를 담당함. - 근로자는 2013. 11. 30. 참가인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노위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전북지노위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호업체 알선업자인 E으로부터 283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함. - E은 참가인이 경호업체를 변경하면서 알선료 약속을 지키지 않자 참가인의 비위 사실을 제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징계사유(금품 및 편의수수)의 인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로축구 운영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경호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 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2013. 11. 30. 참가인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노위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전북지노위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호업체 알선업자인 E으로부터 283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함. - E은 참가인이 경호업체를 변경하면서 알선료 약속을 지키지 않자 참가인의 비위 사실을 제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C 재직 당시부터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전적 후에도 동일 업무를 수행함. - 경호업체 H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참가인은 경호업체를 (유) I로 변경함. - E은 H이 원고로부터 받는 경호비 중 일부를 알선료로 받고 있었음. -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E으로부터 283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검토 - 본 판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특히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전적 근로자의 경우 종전 기업의 취업규칙이 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징계사유(금품 및 편의수수)의 인정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C 재직 당시부터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전적 후에도 동일 업무를 수행함. - 경호업체 H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참가인은 경호업체를 (유) I로 변경함. - E은 H이 원고로부터 받는 경호비 중 일부를 알선료로 받고 있었음. -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E으로부터 283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검토 - 본 판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특히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전적 근로자의 경우 종전 기업의 취업규칙이 아닌 현재 소속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행위의 내용, 직무 관련성, 지속성,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함. - 본 판결은 기업의 윤리경영 및 직원의 청렴 의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60870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608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4-30 | 2014구합60870 granted 법원 판례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 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프로축구 운영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해당 회사에서 경호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 업무를 담당함. - 근로자는 2013. 11. 30. 참가인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노위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전북지노위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호업체 알선업자인 E으로부터 283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함. - E은 참가인이 경호업체를 변경하면서 알선료 약속을 지키지 않자 참가인의 비위 사실을 제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종전 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 - 판단: 참가인은 원고로 전적하면서 근로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하였으므로, C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음. 근로자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징계사유(금품 및 편의수수)의 인정 여부 - 법리: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징계사유가 됨. - 판단: 참가인이 경호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고, E이 경호업체로부터 알선료를 수수하고 있었던 점, E과 참가인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있었음에도 이례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품 및 향응 수수의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로축구 운영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경호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 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2013. 11. 30. 참가인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노위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전북지노위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호업체 알선업자인 E으로부터 283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함. - E은 참가인이 경호업체를 변경하면서 알선료 약속을 지키지 않자 참가인의 비위 사실을 제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종전 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 - 판단: 참가인은 원고로 전적하면서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하였으므로, C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음. 원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판단: 참가인은 경호업체 선정 업무 담당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을 실현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호업체 알선업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수하였으며, 그 액수도 적지 않음. 참가인의 비위 정도는 매우 중하고,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C 재직 당시부터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전적 후에도 동일 업무를 수행함. - 경호업체 H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참가인은 경호업체를 (유) I로 변경함. - E은 H이 원고로부터 받는 경호비 중 일부를 알선료로 받고 있었음. -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E으로부터 283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검토 - 본 판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특히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전적 근로자의 경우 종전 기업의 취업규칙이 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징계사유(금품 및 편의수수)의 인정 여부 - 법리: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징계사유가 됨. - 판단: 참가인이 경호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고, E이 경호업체로부터 알선료를 수수하고 있었던 점, E과 참가인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있었음에도 이례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품 및 향응 수수의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판단: 참가인은 경호업체 선정 업무 담당자로서 원고의 이익을 실현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호업체 알선업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수하였으며, 그 액수도 적지 않음. 참가인의 비위 정도는 매우 중하고,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C 재직 당시부터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전적 후에도 동일 업무를 수행함. - 경호업체 H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참가인은 경호업체를 (유) I로 변경함. - E은 H이 원고로부터 받는 경호비 중 일부를 알선료로 받고 있었음. -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E으로부터 283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검토 - 본 판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특히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전적 근로자의 경우 종전 기업의 취업규칙이 아닌 현재 소속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행위의 내용, 직무 관련성, 지속성,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함. - 본 판결은 기업의 윤리경영 및 직원의 청렴 의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