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4-04 | 2024누4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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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중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함. (제1심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언동: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될 경우 성희롱이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향이 좋다 발언): 근로자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친분 없는 연하 여성에게 업무 장소에서 갑자기 다가가 향이 좋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신고인 1의 진술에 비추어 불쾌감을
2024누4497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정직 2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4. 1. 입사하여 국장대우를 받는 방송 엔지니어 임. 원고는 2020년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두 명의 여성 방송작가(신고인 1, 신고인 2)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함. 제1징계사유 함. 제2징계사유 함. 제3징계사유 임. 제4징계사유 함. 제5징계사유 해. 제7징계사유 함. 제8징계사유 임. 제6징계사유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정직 2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4. 1. 입사하여 국장대우를 받는 방송 엔지니어 임. 근로자는 2020년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두 명의 여성 방송작가(신고인 1, 신고인 2)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함. 함. 함. 임. 함. 해. 함. 임. 함. 참가인(회사)은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음. 함. (제1심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44978 판정일 2025.04.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회사)은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제1심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직장 내 성희롱 위. 성적 언동 위. 성희롱 성립 요건 함.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향이 좋다 발언) 함. 신고인 1의 진술에 비추어 불쾌감을 느꼈음을 인정 함. 제2징계사유(목사 성희롱 발언 강변) 함. 제3징계사유(나이 차이 나는 남자 질문) 함. 제4징계사유(퇴근길 커피 제안) 함. 제5징계사유(생방송 중 사적 대화) 함. 제7, 9징계사유(여성 가임기, 노화 발언) 함. 제8징계사유(옷이 날개 발언) 함. 제6징계사유(페미니스트 질문) 함. 다만, 성실의무 위반의 일부로 포섭될 여지는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리.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리.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려면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제6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대부분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2호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자신보다 나이나 경력이 훨씬 적은 여성 두 명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큼. 제6징계사유는 성희롱은 아니더라도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연하의 여성 하급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평가할 수 있 음. 신고인들은 원고의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특히 신고인 1은 원고를 피하여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기도 하는 불편함을 겪 음.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과 방송사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수준을 고려할 때, 28년 경력의 국장대우 직급인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참가인의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사례(정직 3개월, 해임)와 비교해 볼 때,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위. 위. 함. 함. 신고인 1의 진술에 비추어 불쾌감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4누4497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정직 2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4. 1. 입사하여 국장대우를 받는 방송 엔지니어 임. 원고는 2020년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두 명의 여성 방송작가(신고인 1, 신고인 2)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함. **신고인 1(1987년생, 미혼 여성, 근무 3개월차)**에게는 다음과 같은 언행을 함: 제1징계사유 : 생방송 전후 업무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갑자기 다가가 "향이 좋다"고 말 함. 제2징계사유 : 어느 목사의 성희롱 발언(하체가 튼튼해 보인다, '쭉쭉빵빵' 등)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견해를 강변 함. 제3징계사유 : 생방송 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이성적 접근 의도를 보 임. 제4징계사유 :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신고인 1에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자고 제안 함. **신고인 2(1977년생, 방송작가)**에게는 다음과 같은 언행을 함: 제5징계사유 : 생방송 진행 중 볼륨을 줄여가면서까지 방송과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업무 방 해. 제7징계사유 : "여성은 가임기가 끝나면 결혼 상대로 삼기 어렵고, 폐경기가 지나면 빨리 노화한다"는 취지로 말 함. 제8징계사유 : 신고인 2의 옷차림 변화에 대해 "옷이 날개네요"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이성적 관심을 보 임. 제6징계사유 : "페미니스트인지" 물으며 자신의 페미니즘에 대한 견해와 함께 "요즘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어긋난다"고 말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정직 2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4. 1. 입사하여 국장대우를 받는 방송 엔지니어 임. 근로자는 2020년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두 명의 여성 방송작가(신고인 1, 신고인 2)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함. 신고인 1(1987년생, 미혼 여성, 근무 3개월차)에게는 다음과 같은 언행을 함: 제1징계사유: 생방송 전후 업무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갑자기 다가가 "향이 좋다"고 말 함. 제2징계사유: 어느 목사의 성희롱 발언(하체가 튼튼해 보인다, '쭉쭉빵빵' 등)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견해를 강변 함. 제3징계사유: 생방송 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이성적 접근 의도를 보 임. 제4징계사유: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신고인 1에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자고 제안 함. 신고인 2(1977년생, 방송작가)에게는 다음과 같은 언행을 함: 제5징계사유: 생방송 진행 중 볼륨을 줄여가면서까지 방송과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업무 방 해. 제7징계사유: "여성은 가임기가 끝나면 결혼 상대로 삼기 어렵고, 폐경기가 지나면 빨리 노화한다"는 취지로 말 함. 제8징계사유: 신고인 2의 옷차림 변화에 대해 "옷이 날개네요"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이성적 관심을 보 임. 제6징계사유: "페미니스트인지" 물으며 자신의 페미니즘에 대한 견해와 함께 "요즘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어긋난다"고 말 함. 참가인(회사)은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만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박탈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중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제1심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44978 판정일 2025.04.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회사)은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만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박탈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 이유 중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제1심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성적 언동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 위. 성희롱 성립 요건 :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될 경우 성희롱이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향이 좋다 발언) : 원고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친분 없는 연하 여성에게 업무 장소에서 갑자기 다가가 향이 좋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신고인 1의 진술에 비추어 불쾌감을 느꼈음을 인정 함. 제2징계사유(목사 성희롱 발언 강변) : 원고가 목사의 성희롱 발언(여성 외모 평가)을 인용하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한 것은, 원고와 신고인 1의 성별, 나이 차이, 친분 정도에 비추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 함. 제3징계사유(나이 차이 나는 남자 질문) : 원고가 생방송 중 22살 어린 미혼 여성에게 이성적인 관계로서 괜찮으냐고 묻는 내용은, 신고인 1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계속적·반복적인 성적 언동으로 사무실 분리 조치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4징계사유(퇴근길 커피 제안) : 제3징계사유 등 선행 성희롱 발언으로 신고인 1이 불쾌감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퇴근길에 대화를 시도한 것은 앞서의 성적 언동들과 함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 중 일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5징계사유(생방송 중 사적 대화) : 생방송 중 볼륨을 줄여가면서까지 방송작가인 신고인 2에게 지속적으로 방송과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여 업무에 방해를 준 행위는 직무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7, 9징계사유(여성 가임기, 노화 발언) : "여성은 가임기가 끝나면 결혼 상대로 삼기 어렵고, 폐경기가 지나면 빨리 노화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고 성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혼인 가능 연령을 표현한 것으로, 신고인 2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8징계사유(옷이 날개 발언) : "옷이 날개네요"라는 발언 자체는 단순한 칭찬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신고인 2에게 지속적으로 업무 외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옷차림을 살피고 언급한 것은 불필요한 이성적 관심을 보인 연장선상의 행위로 보여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6징계사유(페미니스트 질문) : 원고가 신고인 2에게 페미니스트인지 물으며 자신의 페미니즘 견해를 밝힌 것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다만, 성실의무 위반의 일부로 포섭될 여지는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 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예시 (언어적 행위 중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법 리.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법 리.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려면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제6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대부분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2호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자신보다 나이나 경력이 훨씬 적은 여성 두 명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큼. 제6징계사유는 성희롱은 아니더라도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연하의 여성 하급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평가할 수 있 음. 신고인들은 원고의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특히 신고인 1은 원고를 피하여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기도 하는 불편함을 겪 음.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과 방송사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수준을 고려할 때, 28년 경력의 국장대우 직급인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참가인의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사례(정직 3개월, 해임)와 비교해 볼 때,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위. 성적 언동: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 위.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될 경우 성희롱이 성립 함.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향이 좋다 발언): 근로자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친분 없는 연하 여성에게 업무 장소에서 갑자기 다가가 향이 좋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신고인 1의 진술에 비추어 불쾌감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