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7-06 | 2015고정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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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 폐업 및 최저임금 관련 발언: 증인 진술에서 피해자가 회사 폐업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급이 당시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다만,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은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04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조용우(기소), 조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7. 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년만에 약 50억에 가까운 근저당 설정 빚을 갚았더군요"라고 말한 것(범죄일람표 연번 7 중 일부)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중 일부, 연번 9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CD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부분 표현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행위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case_cite ref="대법원/2010도2690">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case_cite>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변경된<comment_bc id="1" />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울며 애원하는 사람들한테 협박하며, 장애인들은 두들겨 패, 닦달해 야 된다고 인정사정 봐주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 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다만 연번 7 중 유죄부분을 제외한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사업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장애인들을 우롱하고 그 모든 잘못을 A한테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한함)의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도13718">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case_cite> 참조).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남편 G은 1988. 10.5. 'H'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다. H의 상시근로자는 2014년경 24명 정도이고 비장애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2 피해자는 2002. 2. 23. H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E'<comment_bc id="2" />이라는 상호로 물티슈 제조업 등을 시작하였다. E의 근로자는 주로 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4년경 장애인근로자는 36명 정도이고 그 대부분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있었다. 3 H은 E에 하도급을 하면서 E의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E의 장애인근로자가 H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4 E는 2014년 이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5 한편 피고인은 2013.8.20. H에 입사하여 인쇄5색기 부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27. 징계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2014. 7. 28. 부당해고임을 인정받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고, 2014. 10. 21.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일 무렵인 2014. 9. 19. 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H, E 앞에서 '근로환경의 열악함과 그 개선,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4. 9. 19. "연차가 1년 만근 내가 열심히 일해서 1년 만근 했을 때 12개가 있는데, 삼일절이다 설날이다 추석이다 여름휴가다 크리스마스다 다 빼고 나면은 저희가 쓸수 있는 급박한 일이 있었을 때 휴가를 쓰고 싶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휴가가 없습니다. 그것 조차도 며칠 있는, 며칠밖에 안 남아 있는 거 조차도 장애인 들한테는 공지도 하지 않고 일반인들한테만 공지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 까"라는 말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2 실제 E는 당시 연차휴가 사용일을 신정,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으로 미리 정하고 있고, 경조휴가, 병가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3 E는 피고인 시위 이전인 2014. 3. 26.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유가일의 사용 촉진)와 관련하여 2012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일수를 공지하였다고 보일뿐(수사기록 352쪽), E가 2013년경 장애인근로자에게 2012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일수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였다거나 공지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 4 E의 장애인근로자이었던 J은 수사 당시 '회사에서 연차를 알려준 적이 없다. 제가 두 달 전에 사무실에 있는 대리에게 연차를 물어보았더니, 대리가 연차가 없고 명절때 쓴 것을 그걸로 대체한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8쪽). 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4. 9.30. "이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한테도 업무가 과한데 일반인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을 관리하라고 하니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일상적으로 대화가 안 되니 쌍욕에 협박에 이 구조적인 모순을 바꾸지 않으면 다 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그래놓고 택시비도 안주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결국에 돈이 없어서 집까지 걸어 갔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어도 들은척 만 척 했습니다. 하물며 울며 애원하는 사람들한테 협박하며, 이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 누가 노력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회사측과 이야기해서 근로조건 개선하고 더 좋은 회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거나 "오랫동안 10년이나 근무한 친구가 월급이 같다고 하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재미로 이 직장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 친구가 10년 동안 일했는데 좀 꽤가 났다고, 장애인들은 두둘겨 패, 닥달해야 된다고 인정사정 봐주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꽤를 내니까, 그러면 비장애인들은 꽤 안 냅니까?"라고 말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저임금에 야근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일하지 않으면 조롱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말을 해도 '병신 같은 새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2 E의 장애인근로자이었던 J은 수사 당시 '예전에는 폭행이 자주 있을 때도 있었으나 근래에는 욕만 하는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별일 아닌 것도 시말서 써라. 니네들이 그만 둘라면 그만 두라. 그런 식으로 일을 시켰다. 책임자로부터 '장애인이 니네들 얼마나 해주냐' 또는 '이 새끼'라는 욕설을 들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3 E의 장애인근로자인 K은 "L 형이 단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M이 툭하면 회사 나오지 말라, 내일서부터 나오지 말라며 구박을 함"이라거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든 L이 형이 가끔 배가 아프거나 두통이 날 때가 잦아서 조퇴했을 때, '아프면은 회사 나오지 말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험담을 함"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31쪽). 4 피고인이 2014. 11. 20. E 앞에서 시위할 당시 피해자가 그 현장을 녹음하였는데, 그 파일(수사기록 283쪽 중 2014. 11. 20.자 파일 32:40)에는 "작은 거 임마, 두개 붙이지 말어. 이 새끼야, 두 개 이렇게 했으면 앞에 것만 딱 자르는 거잖아 박 뚫을 거. 이 새끼야, 니가 딱 반을 내면"이라는 내용이 녹음되었고, 그 녹음 내용은 당시 근로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으로 보인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4. 11. 7. "이번주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N이라는 장애인 친구가 D 이사와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중간생략...결국에는 D이사님은 450만 원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뻗게 될까봐 450만 원에 합의하고 말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2 실제 피해자는 2014. 11.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E 근로자였던 N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N에게 위로금 명목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11개 신문에 났고 힘들고 근로감독관이 빨리 끝내라고 하여 화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유죄부분 제외)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4. 11. 11., 같은 달 12. 'A 때문에 문닫겠다며 장애인들을 협박 하였다'라거나 '10년을 일해도 5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장애인들'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2 증인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농성을 하여 피해자가 문 닫아야 겠다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명확히 증언하였다. 3 K은 '피해자가 2014. 11.경 E 조립실에서 사원들에게 'A 때문에 더 이상 회사운영을 못하겠다. 조만간 회사 폐업할테니 각자 알아서들 퇴사하거나 다른 직장구할데있으면 얘기해라, 그리로 알아봐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E 장애인근로자 0은 2004. 5. 3. 입사하였고, 2014. 8월분 월급 중 기본급(본 봉)은 1,088,890원이었는데, 1,088,890원은 당시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 상당이다(= 5,210원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E 장애인근로자P는 2009. 5. 27. 입사하였고, 2014. 9월분 월급 중 기본급은 1,088,890원이었다. 월급 중 기본급 외 항목에는 시간외수당, 특근수당, 토요특근수당, 22시이전수당, 22시이후 수당, 철야교통비가 있었다. 다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당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많다고 볼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명예훼손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유죄부분 제외) 기재 명예훼손의 점("임대기간이 끝났다고 사업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장애인들을 우롱하고 그 모든 잘못을 A한테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