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14 | 2017가합5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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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성추행에 가까운 것으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는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C는 굴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직장 내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위해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큼. 따라서 정직 4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지 않음.
- 결론: 해당 정직처분은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징계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5호 (징계사유)
해당 대기발령처분의 무효 여부
-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음.
- 대기발
2017가합50413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대기발령, 전보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대기발령처분 무효, 전보처분 무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Marketing Team Leader로 근무 함. 원고는 2011. 4. 27. 피고에게 사내 윤리적 행동 지침 준수를 서약 함. 2015. 7. 28. 회식 후 원고가 C 이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C는 당일 대표이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신고 함. 피고는 2015.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8. 26.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통보함(이 사건 선행 정직처분).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2. 18.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 됨.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정직처분 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6. 2. 11. 원고에게 유선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기발령을 통보함(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2016. 4. 1.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을 4개월로 감경 재의결하고, 2016. 5. 3. 원고에게 징계의결통지서를 이메일로 전송함(이 사건 정직처분). 피고는 2016. 5. 12. 원고의 직무를 'Marketing Team Leader'에서 'Dis Customer Service Specialist'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이 사건 전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절차 위반 여부 법리 님. 판단 움. 따라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대기발령, 전보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직처분 무효, 대기발령처분 무효, 전보처분 무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3. 7.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Marketing Team Leader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1. 4. 27. 회사에게 사내 윤리적 행동 지침 준수를 서약 함. 2015. 7. 28. 회식 후 근로자가 C 이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C는 당일 대표이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신고 함. 회사는 2015.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8. 26.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통보함(이 사건 선행 정직처분).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2. 18.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 됨. 회사는 이 사건 선행 정직처분 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6. 2. 11. 근로자에게 유선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기발령을 통보함(해당 대기발령처분).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2016. 4. 1.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을 4개월로 감경 재의결하고, 2016. 5. 3. 근로자에게 징계의결통지서를 이메일로 전송함(해당 정직처분). 회사는 2016. 5. 12. 근로자의 직무를 'Marketing Team Leader'에서 'Dis Customer Service Specialist'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해당 전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님. 움. 따라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 음. 함. 됨.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임. 직장 내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위해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큼. 따라서 정직 4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04133 판정일 2017.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됨.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임. 직장 내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위해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큼. 따라서 정직 4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지 않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징계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5호 (징계사유)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법리 님. 판단 음. 대기발령사유의 존부 법리 능. 판단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직위해제 절차) 이 사건 전보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함.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단 움. 피고는 전보처분 전 원고에게 자산관리업무 담당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쳤 음. 따라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전보처분의 정당성)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 (배치전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 절차, 징계 사유의 인정,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성추행에 가까운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재심을 인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과 직장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 하였 음.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대기발령 및 전보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협의 절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인사 조치(징계, 대기발령, 전보)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 사건 발생 시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징계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5호 (징계사유) 해당 대기발령처분의 무효 여부 님. 음. 대기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7가합50413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대기발령, 전보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대기발령처분 무효, 전보처분 무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Marketing Team Leader로 근무 함. 원고는 2011. 4. 27. 피고에게 사내 윤리적 행동 지침 준수를 서약 함. 2015. 7. 28. 회식 후 원고가 C 이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C는 당일 대표이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신고 함. 피고는 2015.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8. 26.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통보함(이 사건 선행 정직처분).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2. 18.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 됨.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정직처분 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6. 2. 11. 원고에게 유선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기발령을 통보함(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2016. 4. 1.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을 4개월로 감경 재의결하고, 2016. 5. 3. 원고에게 징계의결통지서를 이메일로 전송함(이 사건 정직처분). 피고는 2016. 5. 12. 원고의 직무를 'Marketing Team Leader'에서 'Dis Customer Service Specialist'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이 사건 전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 징계절차에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아 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이 사건 정직처분은 중앙노동위 판정에 따른 징계양정 감경에 불과하여 새로운 징계절차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대기발령, 전보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직처분 무효, 대기발령처분 무효, 전보처분 무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3. 7.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Marketing Team Leader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1. 4. 27. 회사에게 사내 윤리적 행동 지침 준수를 서약 함. 2015. 7. 28. 회식 후 근로자가 C 이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C는 당일 대표이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신고 함. 회사는 2015.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8. 26.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통보함(이 사건 선행 정직처분).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2. 18.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 됨. 회사는 이 사건 선행 정직처분 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6. 2. 11. 근로자에게 유선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기발령을 통보함(해당 대기발령처분).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2016. 4. 1.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을 4개월로 감경 재의결하고, 2016. 5. 3. 근로자에게 징계의결통지서를 이메일로 전송함(해당 정직처분). 회사는 2016. 5. 12. 근로자의 직무를 'Marketing Team Leader'에서 'Dis Customer Service Specialist'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해당 전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절차 위반 여부: 법리: 징계절차에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아 님.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해당 정직처분은 중앙노동위 판정에 따른 징계양정 감경에 불과하여 새로운 징계절차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C의 구체적인 사고경위서 진술, 목격자 F의 구체적인 진술, 원고도 신체접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C에게 뽀뽀를 시도하고 볼에 입술이 닿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성추행에 가까운 것으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는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C는 굴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직장 내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위해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큼. 따라서 정직 4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지 않 음. 결론: 해당 정직처분은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04133 판정일 2017.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C의 구체적인 사고경위서 진술, 목격자 F의 구체적인 진술, 원고도 신체접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C에게 뽀뽀를 시도하고 볼에 입술이 닿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성추행에 가까운 것으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원고는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C는 굴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직장 내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위해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큼. 따라서 정직 4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정직처분은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징계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5호 (징계사유)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 법리 :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대기발령사유의 존부 : 법리 :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직위해제 가 능. 판단 : 이 사건 선행 정직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 재심이 진행 중이었고, 당시 거래처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와의 업무를 꺼려하여 원고가 본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므로, 경영상 부득이한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 함. 결론 :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은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직위해제 절차) 이 사건 전보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단 : 피고는 취업규칙 제68조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전보처분으로 원고의 기본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되었으며, 감소된 교통보조비, 통신비만으로는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는 전보처분 전 원고에게 자산관리업무 담당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쳤 음. 따라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전보처분은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전보처분의 정당성)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 (배치전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 이 사건 정직처분, 대기발령처분이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 절차, 징계 사유의 인정,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성추행에 가까운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재심을 인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과 직장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 하였 음.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대기발령 및 전보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협의 절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인사 조치(징계, 대기발령, 전보)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 사건 발생 시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징계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5호 (징계사유) 해당 대기발령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대기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