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6-06-14 | 2016구합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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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두6675 판결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예규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3],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5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2008. 8. 15. 행정안전부 공고 제125호 중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 지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징계를 받았으나, 2008년 특별사면을 받음.
- 근로자는 2015년 오인체포로 견책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이었음.
-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총 3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 사실의 중대성, 반복성,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특수성, 그리고 징계 양정 기준 및 감경 제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보여줌.
2016구합50400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3. 1. 경위로 승진, 2014. 7. 21.부터 양산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징계대상 행위 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4. 8. 17.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 이 있 음. 이 사건 징계대상 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운전으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내지 해임처분이 가능한 경우 임. 원고는 2015. 6. 8. 오인체포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징계대상 행위를 하였 음. 피고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가중 징계가 가능했음에도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을 함.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대한 특별사면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인사·보수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3회에 걸쳐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어 피고가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3. 1. 경위로 승진, 2014. 7. 21.부터 양산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5. 10. 20. 근로자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징계대상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04. 8. 17.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해당 징계대상 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운전으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내지 해임처분이 가능한 경우 임. 근로자는 2015. 6. 8. 오인체포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해당 징계대상 행위를 하였 음. 회사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가중 징계가 가능했음에도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의 과거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대한 특별사면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인사·보수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 님. 근로자가 3회에 걸쳐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음주운전 경위(지인을 대신한 주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주차를 위해 운전했더라도 다른 주차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계속 운전한 점, 인파가 많은 도로에서 운전하여 위험성이 컸던 점, 지인의 운전 미숙이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근로자는 범죄 예방·진압·수사 직무를 가진 경찰관임에도 음주운전으로 국민 신뢰를 훼손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및 오인체포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두6675 판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예규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3],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5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0400 판정일 2016.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지인을 대신한 주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주차를 위해 운전했더라도 다른 주차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계속 운전한 점, 인파가 많은 도로에서 운전하여 위험성이 컸던 점, 지인의 운전 미숙이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원고는 범죄 예방·진압·수사 직무를 가진 경찰관임에도 음주운전으로 국민 신뢰를 훼손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및 오인체포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두6675 판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예규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3],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5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행정안전부 공고 제125호 중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 지침 참고사실 원고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징계를 받았으나, 2008년 특별사면을 받 음. 원고는 2015년 오인체포로 견책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이었 음. 원고는 재직기간 중 총 3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 사실의 중대성, 반복성,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특수성, 그리고 징계 양정 기준 및 감경 제한 규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에 대해서는 과거 징계 전력(특별사면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 자체는 유효), 승진제한 기간 중의 재범, 그리고 징계 감경 제한 규정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확인 함.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의 특성상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이는 징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행정안전부 공고 제125호 중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 지침 참고사실 근로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징계를 받았으나, 2008년 특별사면을 받 음. 근로자는 2015년 오인체포로 견책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이었 음.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총 3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 사실의 중대성, 반복성,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특수성, 그리고 징계 양정 기준 및 감경 제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