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6-12-09 | 2014가합2396,2014가합243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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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K지회가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K지회 규칙 제2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함.
-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총회였고, 안건이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제2차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도 유효함.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무렵 V노동조합의 대표자는 S이었음.
-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에 따라 노사 각 5인씩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V노동조합 대표자 S이 선정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과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4909 판결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규정.
무급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표면적인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정
2014가합2396,2014가합2433(병합)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로, 2010년 2월 경비직 외주화 조치 단 행. K지회는 이에 반발하여 태업 및 파업을 실시하였고, 피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 함. K지회 조합원들은 직장폐쇄 장기화에 따라 'U단체'를 조직하고, 2010년 5월 19일 및 6월 7일 총회를 통해 K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V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함.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무급휴직을 신청할 경우 징계 해고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들은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무급휴직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휴직처분의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 종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 발생 시 직무 종사를 금지하거나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용자의 처분으로, 징계처분과 구별 됨.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직권휴직'과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의원휴직'으로 나는데, 의원휴직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등 별다른 절차가 요구되지 않 음. 판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무급휴직 권유를 받아들여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당시 원고들은 징계해고가 의결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무급휴직 권유는 타협책 제시였고, 원고들은 이를 수용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이 징계해고를 당할 상황에서 불복절차 대신 무급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직 신청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급휴직처분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실질적으로 직권휴직 또는 징계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의원휴직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설령 직권휴직으로 보더라도, 단체협약상 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징계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판정 요지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로, 2010년 2월 경비직 외주화 조치 단 행. K지회는 이에 반발하여 태업 및 파업을 실시하였고, 해당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 함. K지회 조합원들은 직장폐쇄 장기화에 따라 'U단체'를 조직하고, 2010년 5월 19일 및 6월 7일 총회를 통해 K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V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신청할 경우 징계 해고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였고, 근로자들은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무급휴직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휴직처분의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 종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 발생 시 직무 종사를 금지하거나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용자의 처분으로, 징계처분과 구별 됨.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직권휴직'과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의원휴직'으로 나는데, 의원휴직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등 별다른 절차가 요구되지 않 음. 판단: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무급휴직 권유를 받아들여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당시 근로자들은 징계해고가 의결된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회사의 무급휴직 권유는 타협책 제시였고, 근로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들이 징계해고를 당할 상황에서 불복절차 대신 무급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직 신청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급휴직처분이 해당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실질적으로 직권휴직 또는 징계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의원휴직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설령 직권휴직으로 보더라도, 단체협약상 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징계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여부 법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유효 함. 판단: K지회가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K지회 규칙 제2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 함.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총회였고, 안건이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제2차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도 유효 함.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무렵 V노동조합의 대표자는 S이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2396,2014가합2433(병합) 판정일 2016.1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여부 법리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유효 함. 판단 : K지회가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K지회 규칙 제2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 함.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총회였고, 안건이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제2차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도 유효 함.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무렵 V노동조합의 대표자는 S이었 음.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에 따라 노사 각 5인씩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V노동조합 대표자 S이 선정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과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4909 판결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규 정. 무급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표면적인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K지회의 태업 및 파업,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노무법인 X의 자문 및 전략 문건, U단체의 조직 및 조직형태 변경 결의 등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들은 징계해고가 의결된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무급휴직 제안을 수용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이는 양측의 합의에 의한 '의원휴직'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 음. 원고들이 무급휴직처분에 대해 즉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약 4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급휴직처분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9425 판결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5호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무급휴직처분이 징계가 아닌 의원휴직으로 인정될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며,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여부와 처분 당시의 상황, 불복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노사분쟁 상황에서 노무법인의 자문 내용이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제시되었으나, 근로자 측의 자발적 의사표시와 징계해고라는 대안 상황에서의 선택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음. 음.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에 따라 노사 각 5인씩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V노동조합 대표자 S이 선정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과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4909 판결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규 정. 무급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표면적인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