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23 | 2023구합6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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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징계혐의(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에 대한 판단:
- 법리: 원고 취업규정 제8조, 제14조 제9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내지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직원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인사규정 제57조 제1호는 「취업규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함. 사회적 사실관계를 규범적으로 평가한 결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여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22. 5. 11. 14:28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함.
-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함.
- 근무 태만과 근무지 이탈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지 이탈이 근무 태만에
2023구합6167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5. 6. 설립된 공기업으로,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환경 관리사업 등을 수행 함. 원고는 2020. 7.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E시 용역업체에서 근로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특별 채용하였고, 참가인은 F 구역의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22. 6. 27. 참가인에게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하였고, 2022. 7. 21.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참가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는 **제1징계혐의(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와 제2징계혐의(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청구) 임. 참가인은 2022. 9. 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4.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 함. 원고와 참가인은 2022. 12.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6.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하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 원고는 2023. 3. 30.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원고 청렴감사부는 2022. 3. 29.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계획 알림'을 시행 함. 원고 청렴감사부 감찰반원들은 2022. 5. 11. 참가인이 담당하는 가로청소 업무구역 일대의 복무점검 및 청소실태를 확인하던 중 청소도구가 방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장시간 참가인을 찾을 수 없었고, 17:00경 무렵 참가인에게 연락해 경위서를 징구 함. 참가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한 근태관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K'에 업무종료(퇴근) 시간을 17:08으로 입력 함. 원고 청렴감사부는 2022. 6. 13.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보고'를 내부 보고하였고, 참가인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5. 6. 설립된 공기업으로,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환경 관리사업 등을 수행 함. 근로자는 2020. 7.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E시 용역업체에서 근로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특별 채용하였고, 참가인은 F 구역의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2022. 6. 27. 참가인에게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하였고, 2022. 7. 21.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참가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해당 징계처분의 사유는 제1징계혐의(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와 제2징계혐의(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청구) 임. 참가인은 2022. 9. 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4.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 함. 원고와 참가인은 2022. 12.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6.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하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해당 징계처분에 관한 부분을 '해당 재심판정'이라 함). 근로자는 2023. 3. 30.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원고 청렴감사부는 2022. 3. 29.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계획 알림'을 시행 함. 원고 청렴감사부 감찰반원들은 2022. 5. 11. 참가인이 담당하는 가로청소 업무구역 일대의 복무점검 및 청소실태를 확인하던 중 청소도구가 방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장시간 참가인을 찾을 수 없었고, 17:00경 무렵 참가인에게 연락해 경위서를 징구 함. 참가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한 근태관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K'에 업무종료(퇴근) 시간을 17:08으로 입력 함. 원고 청렴감사부는 2022. 6. 13.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보고'를 내부 보고하였고, 참가인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제1징계혐의(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에 대한 판단: 법리: 원고 취업규정 제8조, 제14조 제9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내지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직원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인사규정 제57조 제1호는 「취업규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 함. 사회적 사실관계를 규범적으로 평가한 결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여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1677 판정일 2024.05.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제1징계혐의(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에 대한 판단: 법리: 원고 취업규정 제8조, 제14조 제9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내지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직원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인사규정 제57조 제1호는 「취업규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 함. 사회적 사실관계를 규범적으로 평가한 결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여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22. 5. 11. 14:28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 함.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무 태만과 근무지 이탈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지 이탈이 근무 태만에 해당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참가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이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상 '그 밖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징계혐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제2징계혐의(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원고 보수규정 제22조 제3항은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을 준용한다.'고 규정 함.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은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근무명령을 하지 않으며,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경우 위반행위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부당 수령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단순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근태관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종료(퇴근) 시간을 입력한 것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참가인은 어플리케이션에 출퇴근 시각만 입력하고, 원고가 보정작업을 거쳐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며, 개별 근로자가 시간외근무수당의 세부적인 산정 내역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 함. 참가인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된 직후 평소대로 퇴근 시각을 입력한 것일 뿐, 그 무렵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이 이미 근무지 이탈을 인정하는 경위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을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않 음. 오히려 원고가 근태관리 및 급여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여 참가인에게 수당을 잘못 지급하였다고 보 임. 따라서 제2징계혐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3. 1. 6. 대통령령 제3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근무명령을 하지 않으며,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 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다만,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주된 징계사유,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처분 결정 절차,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을 고려하여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8]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위반'에 해당하는 비위의 유형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 함. 참가인에게는 제1징계혐의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은 친구의 접촉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긴급히 근무지를 이탈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경위와 시간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다는 적극적인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비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 움. 위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단 한 차례의 근무지 이탈만을 들어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봄이 상당 함. 참가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20. 9. 29. 및 2021. 1. 10. 두 차례 지각한 사실이 있으나, 출근 지체 시간 및 경위, 징계양정기준에서 월 2회 이상의 지각, 무단이탈 등에 대해서만 징계처분 기준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징계혐의 이전의 근태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정직의 징계처분은 여전히 과중 함. 원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하여 반성과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참가인이 제1징계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이미 직위해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22. 5. 11. 14:28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 함.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무 태만과 근무지 이탈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지 이탈이 근무 태만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