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7-13 | 2021가합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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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당 면직의 무효 사유 존부
- 법원의 판단:
-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
- 근로자가 유효한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지출이며, 회사의 승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지출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을 위반함.
-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임.
- 근로자가 전라북도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임의의 문구를 추가하여 차임을 증액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며, 회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아 이 사건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을 위반함.
- 근로자가 이 사건 창고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함.
- 다만, 전라북도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등의 지출을 별도로 승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계약금, 중도금 지출에 관하여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유 없음.
- 다만, 근로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거나, 위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는 이유 없음.
- 다만, 근로자가 이 사건 창고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지급에 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이유 없음.
- 공사비 지출 관련:
- 근로자가 아들 K 소유의 대지에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K과 협의 없이 공사비를
2021가합34018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설장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면직 무효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장애인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C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20. 11. 3. 원고에게 징계심의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20. 11. 12. 인사관리규정 제33조 및 제34조 제1호에 따라 원고를 면직함(이 사건 면직). 원고는 이 사건 면직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2020. 12. 17. 종전 처분과 같이 면직 처분이 의결되었음을 통보받 음.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피고의 회장이 시설장을 임명하고 사업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하고 있 음. 시설장은 판매실적을 피고의 회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실적이 현저히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물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음.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는 '직원의 채용'이라는 제목 하에 시설장이 피고의 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 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390만 원 내외의 고정급여와 수당만을 지급받았고, 높은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 음. 피고가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드러 냄. 결론 : 원고는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 판정 요지 시설장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면직 무효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장애인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산하 C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 함. 회사는 2020. 11. 3. 근로자에게 징계심의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20. 11. 12. 인사관리규정 제33조 및 제34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면직함(해당 면직). 근로자는 해당 면직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2020. 12. 17. 종전 처분과 같이 면직 처분이 의결되었음을 통보받 음. 근로자는 해당 면직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회사의 회장이 시설장을 임명하고 사업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하고 있 음. 시설장은 판매실적을 회사의 회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실적이 현저히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물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음.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는 '직원의 채용'이라는 제목 하에 시설장이 회사의 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 함.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매월 390만 원 내외의 고정급여와 수당만을 지급받았고, 높은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 음.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드러 냄. 결론: 근로자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해당 면직의 무효 사유 존부 법원의 판단: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 근로자가 유효한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지출이며, 회사의 승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지출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을 위반 함.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징계사유 임. 근로자가 전라북도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임의의 문구를 추가하여 차임을 증액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며, 회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아 이 사건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을 위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34018 판정일 2023.07.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이 사건 면직의 무효 사유 존부 법원의 판단 :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 : 원고가 유효한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지출이며, 피고의 승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지출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을 위반 함. 원고가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징계사유 임. 원고가 전라북도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임의의 문구를 추가하여 차임을 증액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아 이 사건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을 위반 함. 원고가 이 사건 창고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 함. 다만 , 전라북도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등의 지출을 별도로 승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계약금, 중도금 지출에 관하여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유 없 음. 다만 ,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거나, 위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는 이유 없 음. 다만 , 원고가 이 사건 창고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지급에 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이유 없 음. 공사비 지출 관련 : 원고가 아들 K 소유의 대지에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K과 협의 없이 공사비를 지출하고, 용도변경 신청 및 공사계약서 작성 없이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 및 시설관리를 태만히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과 관련하여 시행한 공사들(간판, 옥상 방수, 창고 지붕 보수 등)에 대해 K과의 협의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계약서 없이 공사비를 지출하여 장래 분쟁의 소지를 남긴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구성 함. 다만 , 추가 징계사유(공사비 지출)는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고려할 수 없고,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만 활용 가능 함. 시간 외 수당 부당지급 관련 : 원고가 지문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출한 것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제1호에 규정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구성 함. 다만 , 연차수당 부당지급 관련 징계사유는 23,319,18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 됨. 수당 지급 관련 : 원고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 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제1호가 규정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구성 함. 차량 운행관리 부실 및 증빙서류 미구비 : 원고가 차량 운행관리 부실 및 직업재활시설에 아무런 증빙 없이 64,586,000원을 지급한 징계사유를 인정하므로, 이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제1호가 규정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구성 함. 회계관리 부실 관련 : 원고가 2018년에 매입처 계산서를 받지 않은 물품 대금을 2019년에 지급했음에도 2019년 결산서에 지급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불기소결정 관련 주장 :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징계사유는 형사상 범죄사실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면직에 원고 주장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절성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징계사유 하나씩이 아닌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고,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서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시설을 청렴하고 성실하게 운영할 책무가 있 음. 원고는 피고에게 보고 없이 아들 K과 임의로 월 차임이 정해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했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변조하여 차임을 높여 지급 함. 계약서 없이 K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임의로 공사를 하여 K에게 이익을 주었고, 지문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수당을 지출 함. 장기간 차량관리, 세금신고,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성실의무를 위반 함. 이와 같은 징계사실의 내용과 동기, 결과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설을 책임지고 관리·운영할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결론 : 이 사건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가 장기간 우수한 수익을 올렸거나 표창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종속성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적절성 판단에 있어서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유의 내용, 동기, 결과, 그리고 피징계자의 직무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형사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더라도, 내부 징계사유는 형사상 범죄 구성 여부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업 내부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 함. 시설장과 같이 폭넓은 권한을 가진 직위의 경우, 신뢰관계 파괴 여부가 징계양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근로자가 이 사건 창고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 함. 다만, 전라북도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등의 지출을 별도로 승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계약금, 중도금 지출에 관하여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유 없 음. 다만, 근로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거나, 위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는 이유 없 음. 다만, 근로자가 이 사건 창고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지급에 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이유 없 음. 공사비 지출 관련: 근로자가 아들 K 소유의 대지에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K과 협의 없이 공사비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