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1-15 | 2014구합5917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현금 수수로 교육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본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제1항: "제14조를 위반하여 금
2014구합5917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2014. 2. 28.까지 B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2. 7. 10. 당시 B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 총무 D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 음. 원고는 2012. 9. 18.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배송받 음. 피고는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1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7. 위 처분을 견책처분 및 징계부과금 7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판단 원고는 B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서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로부터 현금 및 과일세트를 수수한 것은 원고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어머니회가 현금을 교부한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학교행사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였 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200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지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것에 한정 됨. 이 사건 과일선물세트는 가액이 13만 원에 달하고 공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되었으며,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현금을 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수수하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에 규정된 금지된 금품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함. 이 사건 현금은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없고, 제공자인 D나 다른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 회원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4.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2014. 2. 28.까지 B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2. 7. 10. 당시 B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 총무 D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 음. 근로자는 2012. 9. 18.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배송받 음. 회사는 2013. 12. 13.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1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7. 위 처분을 견책처분 및 징계부과금 7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근로자는 B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서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로부터 현금 및 과일세트를 수수한 것은 근로자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어머니회가 현금을 교부한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학교행사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였 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200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지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것에 한정 됨. 이 사건 과일선물세트는 가액이 13만 원에 달하고 공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되었으며,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현금을 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수수하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에 규정된 금지된 금품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함. 이 사건 현금은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없고, 제공자인 D나 다른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 회원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현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 됨. 근로자는 B고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청렴의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여부 및 처리 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현금 수수로 교육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59177 판정일 2015.0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가 현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 됨. 원고는 B고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청렴의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여부 및 처리 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현금 수수로 교육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음.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본문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호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제1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제3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고등학교 교감으로서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한 교무를 관리하는 원고에게는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 교사에 비하여 더 강한 도덕성, 사명감과 청렴성의 유지가 요구 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금품 수수행위는 공직의 순결성·불가매수성을 해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징계가 필요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 음.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고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10만 원을 부과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 및 징계부가금 70만 원으로 감경 함.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한 수준의 징계이며, 그 효력은 훈계에 불과하여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으로 교장 승진임용이 제한되더라도, 교장에게는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 사명감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제한이 과중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표창 공적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품 수수행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징계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 음. 다른 징계혐의자들의 불문경고 또는 불문주의처분 사례가 있더라도, 해당 징계혐의자들의 비위행위 경위, 사정 및 상벌전력 등이 원고와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봄.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봄. 국가공무원법 제79조 함.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5항 함.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 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함. 참고사실 원고는 교부받은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장의 지시에 따라 수학여행 중 교사들의 간식비용, 수학여행 및 수련회 평가회 회식비용으로 사용 함. 원고는 3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재확인 함. 특히 교감이라는 직위의 특수성과 공직의 순결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함.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금품 수수 금지 및 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금품 수수 시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없었다면 즉시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의 내용, 공무원의 직위, 징계의 행정 목적, 관련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표창 공적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금품 수수 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음. 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4구합5917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2014. 2. 28.까지 B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2. 7. 10. 당시 B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 총무 D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 음. 원고는 2012. 9. 18.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배송받 음. 피고는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1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7. 위 처분을 견책처분 및 징계부과금 7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판단 : 원고는 B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서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로부터 현금 및 과일세트를 수수한 것은 원고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어머니회가 현금을 교부한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학교행사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였 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200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지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것에 한정 됨. 이 사건 과일선물세트는 가액이 13만 원에 달하고 공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되었으며,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현금을 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수수하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에 규정된 금지된 금품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함. 이 사건 현금은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없고, 제공자인 D나 다른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 회원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4.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2014. 2. 28.까지 B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2. 7. 10. 당시 B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 총무 D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 음. 근로자는 2012. 9. 18.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배송받 음. 회사는 2013. 12. 13.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1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7. 위 처분을 견책처분 및 징계부과금 7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판단: 근로자는 B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서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로부터 현금 및 과일세트를 수수한 것은 근로자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어머니회가 현금을 교부한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학교행사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였 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200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지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것에 한정 됨. 이 사건 과일선물세트는 가액이 13만 원에 달하고 공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되었으며,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현금을 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수수하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에 규정된 금지된 금품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함. 이 사건 현금은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없고, 제공자인 D나 다른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 회원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현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 됨. 근로자는 B고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청렴의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여부 및 처리 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현금 수수로 교육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59177 판정일 2015.0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가 현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 됨. 원고는 B고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청렴의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여부 및 처리 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현금 수수로 교육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 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 음.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본문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호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제1항 : "제14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제2항 :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제3항 : "위와 같은 경우 인도된 금품 중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은 기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14일 간 공고한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고등학교 교감으로서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한 교무를 관리하는 원고에게는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 교사에 비하여 더 강한 도덕성, 사명감과 청렴성의 유지가 요구 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금품 수수행위는 공직의 순결성·불가매수성을 해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징계가 필요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 음.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고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10만 원을 부과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 및 징계부가금 70만 원으로 감경 함.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한 수준의 징계이며, 그 효력은 훈계에 불과하여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으로 교장 승진임용이 제한되더라도, 교장에게는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 사명감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제한이 과중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표창 공적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품 수수행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징계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 음. 다른 징계혐의자들의 불문경고 또는 불문주의처분 사례가 있더라도, 해당 징계혐의자들의 비위행위 경위, 사정 및 상벌전력 등이 원고와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봄.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봄.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을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5항 : 견책의 효력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데 불과 함.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 : 교장으로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규 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 교육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비하여 더 강하게 규정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일반 교사가 아닌 교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만을 징계처분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금품 수수행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 부과의결을 하도록 함. 참고사실 원고는 교부받은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장의 지시에 따라 수학여행 중 교사들의 간식비용, 수학여행 및 수련회 평가회 회식비용으로 사용 함. 원고는 3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재확인 함. 특히 교감이라는 직위의 특수성과 공직의 순결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함.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금품 수수 금지 및 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금품 수수 시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없었다면 즉시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의 내용, 공무원의 직위, 징계의 행정 목적, 관련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표창 공적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금품 수수 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 음.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본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제1항: "제14조를 위반하여 금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