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1-15 | 2014나201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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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손해배상의무
- 법리: 전직금지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는 약정의 문언 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작성한 '영업비밀보호 각서'와 '전직금지 보충각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회사가 동종 경쟁업체인 터미닉스코리아로 전직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 회사의 주장처럼 전직금지약정 위반이 영업비밀의 '유출'에 해당할 뿐 '침해'에 이르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전직금지기간
- 법리: 전직금지약정이 있더라도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재직 기간(약 16년), 퇴직 직전 급여액, 해당 회사 서비스 컨설턴트의 수(2,000여명)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이 역설계가 불가능한 고도의 기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회사가 접근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기술 수준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영업보호장려금은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영업비밀
2014나2012698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인정, 전직금지기간 2년으로 제한, 손해배상액 4,000만 원으로 감액, 간접강제금 1일당 50만 원으로 인정한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해충방제업체이며, 피고는 2002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원고 회사의 서비스 컨설턴트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 회사 퇴사 후 동종 경쟁업체인 터미닉스코리아에 전직 함. 원고와 피고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 위반 시 5억 원의 손해배상과 5년간의 전직금지기간을 정 함.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보호장려금 명목으로 월 142,000원 가량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유무 법리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원고 회사의 해충방제기술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보 및 노하우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 함. 피고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지식이나 공지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피고는 서비스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원고 회사의 해충방제방법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를 습득하였 음. 전직금지약정은 퇴직 후 5년간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며, 전직금지 대상 지역을 한정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시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보호장려금 명목으로 월 142,000원 가량을 지급 판정 요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인정, 전직금지기간 2년으로 제한, 손해배상액 4,000만 원으로 감액, 간접강제금 1일당 50만 원으로 인정한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해충방제업체이며, 회사는 2002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해당 회사의 서비스 컨설턴트로 근무 함. 회사는 해당 회사 퇴사 후 동종 경쟁업체인 터미닉스코리아에 전직 함. 원고와 회사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 위반 시 5억 원의 손해배상과 5년간의 전직금지기간을 정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영업보호장려금 명목으로 월 142,000원 가량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유무 법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해당 회사의 해충방제기술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보 및 노하우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 함. 회사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지식이나 공지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회사는 서비스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해당 회사의 해충방제방법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를 습득하였 음. 전직금지약정은 퇴직 후 5년간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며, 전직금지 대상 지역을 한정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시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는 회사에게 영업보호장려금 명목으로 월 142,000원 가량을 지급 함.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의 사정: 회사의 퇴사 과정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 음. 결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손해배상의무 법리: 전직금지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는 약정의 문언 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작성한 '영업비밀보호 각서'와 '전직금지 보충각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회사가 동종 경쟁업체인 터미닉스코리아로 전직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2012698 판정일 2015.01.1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의 사정 : 피고의 퇴사 과정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 음. 결론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손해배상의무 법리 : 전직금지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는 약정의 문언 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작성한 '영업비밀보호 각서'와 '전직금지 보충각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고가 동종 경쟁업체인 터미닉스코리아로 전직하는 행위 자체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피고의 주장처럼 전직금지약정 위반이 영업비밀의 '유출'에 해당할 뿐 '침해'에 이르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전직금지기간 법리 : 전직금지약정이 있더라도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재직 기간(약 16년), 퇴직 직전 급여액, 원고 회사 서비스 컨설턴트의 수(2,000여명)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이 역설계가 불가능한 고도의 기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접근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기술 수준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영업보호장려금은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영업비밀 보호 대가로 충분한 액수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피고의 나이, 경력, 퇴직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5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퇴사일로부터 2년간으로 제한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손해배상액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법리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 음. 간접강제금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액 : 피고는 근로자로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은 직군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체결되었으며, 피고의 전직으로 원고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해 과다 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고객사 해약, 가격 인하, 교육비)가 전적으로 피고의 전직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함. 간접강제금 : 보호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가, 피고의 업무 내용과 월 급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간접강제금은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원고의 주장처럼 간접강제금에 실효성이 없다고 볼 자료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전직금지기간과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전직금지기간의 적정성 판단 시 근로자의 직위, 업무 내용,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판단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지위, 약정 체결 경위,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함. 회사의 주장처럼 전직금지약정 위반이 영업비밀의 '유출'에 해당할 뿐 '침해'에 이르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전직금지기간 법리: 전직금지약정이 있더라도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재직 기간(약 16년), 퇴직 직전 급여액, 해당 회사 서비스 컨설턴트의 수(2,000여명)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이 역설계가 불가능한 고도의 기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회사가 접근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기술 수준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영업보호장려금은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영업비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