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05-13 | 2016고정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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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특별한 문제없이 17년간 피해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배우자와 2명의 딸들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상 해당 범행을 통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업무상 임무 위배',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에게 손해 가함'을 명확히 확인함.
- 특히, 내부 규정 위반을 통한 부당한 계약 체결이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인이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점이 배임죄의 핵심 구성요건임을 재확인함.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장기 근속, 가족 부양, 사적 이득 없음)과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주목할 만함.
광주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고정160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양성필(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14.경 피해자 재단법인 D에 입사하여 2011. 8.경부터 2013. 1. 경까지 총무부에서 자산관리, 계약업무 및 서무업무에 종사하였다. 재단법인 D의 예산.회계규정에 의하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고, 추정가격 1백만 원 이상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견적서 등을 통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에서 직원의 동복을 구입하면서 재단법인 D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일반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언론홍보부장인 F의 부탁을 받아 G이 운영하는 H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가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견적서 등을 통한 실거래가격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H을 위하여 동복 21개를 적정가격인 3,759,000원 보다 높은 5,040,000원에 구매계약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2.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근무복 143개를 적정가격인 19,767,000원 보다 높은 28,914,000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의복들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 대표 G에게 9,1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복구매 관련사항, 감사결과처분요구서, H 판매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한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피고인이 특별한 문제없이 17년간 피해자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배우자와 2명의 딸들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이 특별한 문제없이 17년간 피해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배우자와 2명의 딸들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상 해당 범행을 통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업무상 임무 위배',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에게 손해 가함'을 명확히 확인함. - 특히, 내부 규정 위반을 통한 부당한 계약 체결이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인이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점이 배임죄의 핵심 구성요건임을 재확인함.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장기 근속, 가족 부양, 사적 이득 없음)과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