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7 | 2021가단501921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근로계약의 자동 소멸 여부:
- 해당 근로계약서 제10조 제4항은 "근무지 회사와 사용자간의 용역계약이 해지 및 만기종료될 때에는 본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해지 규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사유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피고 C와 F 사이의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 2020. 12. 31. 해지됨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도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
2021가단501921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물류창고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B은 2020. 5. 12. 이 사건 물류창고를 매수하고, 2020. 5. 15. F와 자산관리 및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함. F는 2020. 5. 15. 피고 C와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서에는 원고와 G를 고용승계하기로 규정 됨. 원고는 2020. 5. 15. 피고 C와 연봉 72,0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부동산관리 위탁계약이 2020. 12. 31. 해지되자, 피고 C는 2020. 11. 30. 원고에게 고용관계 단절을 통지 함. 원고는 2020. 12. 15. '도급계약 만료에 의한 권고사직' 사유로 2020. 12. 31.까지 근무 후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 C는 2021. 1. 29. 원고에게 퇴직금 3,575,15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고용유지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 B과 D 사이에 원고의 고용승계를 포함하는 고용유지 특약이 있었고, 이는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이 특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과 D 사이에 고용유지 특약을 맺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 C에 대한 부당해고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 C는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하며,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 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이 사건 물류센터 사업장은 원고와 G 등 관리직원 2명만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 판정 요지 물류창고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B은 2020. 5. 12. 이 사건 물류창고를 매수하고, 2020. 5. 15. F와 자산관리 및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함. F는 2020. 5. 15. 피고 C와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서에는 원고와 G를 고용승계하기로 규정 됨. 근로자는 2020. 5. 15. 피고 C와 연봉 72,0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부동산관리 위탁계약이 2020. 12. 31. 해지되자, 피고 C는 2020. 11. 30. 근로자에게 고용관계 단절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20. 12. 15. '도급계약 만료에 의한 권고사직' 사유로 2020. 12. 31.까지 근무 후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 C는 2021. 1. 29. 근로자에게 퇴직금 3,575,15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고용유지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근로자는 피고 B과 D 사이에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포함하는 고용유지 특약이 있었고, 이는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이 특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과 D 사이에 고용유지 특약을 맺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C에 대한 부당해고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근로자는 피고 C가 해당 근로계약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 C는 근로자의 기망 또는 착오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하며,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 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이 사건 물류센터 사업장은 원고와 G 등 관리직원 2명만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 음. 해당 근로계약서 제10조 제4항은 "근무지 회사와 사용자간의 용역계약이 해지 및 만기종료될 때에는 본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해지 규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사유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C와 F 사이의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 2020. 12. 31. 해지됨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도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019210 판정일 2022.05.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4항은 "근무지 회사와 사용자간의 용역계약이 해지 및 만기종료될 때에는 본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해지 규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사유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C와 F 사이의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 2020. 12. 31.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도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 위. 다.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 C의 2020. 11. 30.자 해지통고로 2020. 12. 31.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다. 원고가 2020. 12. 15. '도급계약 만료에 의한 권고사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직금 지급에 합의했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12. 31.자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이 근로계약서보다 우선하며, 건물관리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무조건 해지될 수 없다고 주장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기타사항)에는 해당 조항이 이 사건 특약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이 이 사건 특약과 저촉된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소멸사유 또는 해지 또는 자발적 사직을 원인으로 종료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C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3. 5. 14.임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구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0. 12. 31.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피고 C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를 명확히 하고,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소멸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 임.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로 인정되는 요건을 제시하여, 비자발적 사직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마련 함.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고용유지 특약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해당 특약의 존재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21가단501921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물류창고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B은 2020. 5. 12. 이 사건 물류창고를 매수하고, 2020. 5. 15. F와 자산관리 및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함. F는 2020. 5. 15. 피고 C와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서에는 원고와 G를 고용승계하기로 규정 됨. 원고는 2020. 5. 15. 피고 C와 연봉 72,0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부동산관리 위탁계약이 2020. 12. 31. 해지되자, 피고 C는 2020. 11. 30. 원고에게 고용관계 단절을 통지 함. 원고는 2020. 12. 15. '도급계약 만료에 의한 권고사직' 사유로 2020. 12. 31.까지 근무 후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 C는 2021. 1. 29. 원고에게 퇴직금 3,575,15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고용유지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 B과 D 사이에 원고의 고용승계를 포함하는 고용유지 특약이 있었고, 이는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이 특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과 D 사이에 고용유지 특약을 맺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 C에 대한 부당해고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 C는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하며,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 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해당 여부: 이 사건 물류센터 사업장은 원고와 G 등 관리직원 2명만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 판정 요지 물류창고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B은 2020. 5. 12. 이 사건 물류창고를 매수하고, 2020. 5. 15. F와 자산관리 및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함. F는 2020. 5. 15. 피고 C와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서에는 원고와 G를 고용승계하기로 규정 됨. 근로자는 2020. 5. 15. 피고 C와 연봉 72,0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부동산관리 위탁계약이 2020. 12. 31. 해지되자, 피고 C는 2020. 11. 30. 근로자에게 고용관계 단절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20. 12. 15. '도급계약 만료에 의한 권고사직' 사유로 2020. 12. 31.까지 근무 후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 C는 2021. 1. 29. 근로자에게 퇴직금 3,575,15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고용유지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근로자는 피고 B과 D 사이에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포함하는 고용유지 특약이 있었고, 이는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이 특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과 D 사이에 고용유지 특약을 맺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C에 대한 부당해고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근로자는 피고 C가 해당 근로계약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 C는 근로자의 기망 또는 착오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하며,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 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해당 여부: 이 사건 물류센터 사업장은 원고와 G 등 관리직원 2명만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 음. 해당 근로계약의 자동 소멸 여부: 해당 근로계약서 제10조 제4항은 "근무지 회사와 사용자간의 용역계약이 해지 및 만기종료될 때에는 본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해지 규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사유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C와 F 사이의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 2020. 12. 31. 해지됨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도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019210 판정일 2022.05.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자동 소멸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4항은 "근무지 회사와 사용자간의 용역계약이 해지 및 만기종료될 때에는 본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해지 규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사유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C와 F 사이의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 2020. 12. 31.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도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 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 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고용계약의 해지: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 C의 2020. 11. 30.자 해지통고로 2020. 12. 31.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 다. 원고의 자발적 사직 여부: 원고가 2020. 12. 15. '도급계약 만료에 의한 권고사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직금 지급에 합의했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12. 31.자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다. 이 사건 특약 우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약이 근로계약서보다 우선하며, 건물관리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무조건 해지될 수 없다고 주장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기타사항)에는 해당 조항이 이 사건 특약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이 이 사건 특약과 저촉된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음.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소멸사유 또는 해지 또는 자발적 사직을 원인으로 종료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C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3. 5. 14.임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구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0. 12. 31.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피고 C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를 명확히 하고,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소멸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 임.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로 인정되는 요건을 제시하여, 비자발적 사직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마련 함.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고용유지 특약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해당 특약의 존재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 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