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16 | 2023가합5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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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이 사건 등록규정의 효력)
- 이 사건 등록규정의 효력: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5호 (가)목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등록규정')이 민법 제2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임.
- 법리: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효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임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894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공공성: 회사는 대한민국 C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도자 등록 업무는 고도의 공공성이 있음.
- 규정의 광범위성: 이 사
2023가합57683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스포츠 지도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함. 원고의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 C 보급 및 지도자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임. 원고는 D대학교 C부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8.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22. 11. 10. 'E' 준결승 경기 종료 후 원고가 심판에게 판정불만 등을 이유로 항의한 행위(이 사건 행위)에 대해 피고 산하 B 공정위원회가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 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원고는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인 2023. 12. 15. 피고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며, 피고의 등록규정(이 사건 등록규정)이 무효이므로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당성)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함. 징계양정 부당성 주장 임. 법리 판정 요지 스포츠 지도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함. 근로자의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회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 C 보급 및 지도자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임. 근로자는 D대학교 C부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8.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받 음. 해당 징계처분은 2022. 11. 10. 'E' 준결승 경기 종료 후 근로자가 심판에게 판정불만 등을 이유로 항의한 행위(해당 행위)에 대해 피고 산하 B 공정위원회가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 짐.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인 2023. 12. 15. 회사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무효이며, 회사의 등록규정(이 사건 등록규정)이 무효이므로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당성) 함. 함. 임. 임.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를 '심판에 대한 폭력'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1년은 해당 유형의 징계기준 하한을 적용한 것 임. 심판의 부당한 판정 사정이 보이지 않고, 스포츠 경기의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등록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효력이 아니며, 해당 규정이 무효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이 사건 등록규정의 효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57683 판정일 2024.08.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임.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심판에 대한 폭력'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1년은 해당 유형의 징계기준 하한을 적용한 것 임. 심판의 부당한 판정 사정이 보이지 않고, 스포츠 경기의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등록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효력이 아니며, 해당 규정이 무효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이 사건 등록규정의 효력) 이 사건 등록규정의 효력 임. 법리 법원의 판단 피고의 공공성 음. 규정의 광범위성 함. 형평성 상실 음. 승부조작, 미성년자 성폭력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가혹 함. 징계 종류와의 부조화 함. 징계의 가혹성 함. 대안의 존재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8941 판결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검토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자치규정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스포츠계의 폭력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다른 징계사유와의 형평성을 잃었을 경우 해당 규정이 무효가 될 수 있음 을 확인 함. 이는 단체 내부 규정이라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함 을 시사 함. 징계처분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징계처분으로 인해 파생되는 영구적인 자격 제한 규정의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징계의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 원칙 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향후 스포츠 단체들은 징계 규정 및 등록 제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징계 대상 행위의 구체성, 징계 수위의 합리성, 다른 징계 사유와의 형평성, 그리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임.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가합57683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스포츠 지도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함. 원고의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 C 보급 및 지도자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임. 원고는 D대학교 C부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8.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22. 11. 10. 'E' 준결승 경기 종료 후 원고가 심판에게 판정불만 등을 이유로 항의한 행위(이 사건 행위)에 대해 피고 산하 B 공정위원회가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 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원고는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인 2023. 12. 15. 피고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며, 피고의 등록규정(이 사건 등록규정)이 무효이므로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당성)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원고가 경기 종료 직후 판정에 항의하며 주심의 목과 가슴을 밀친 행위는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호의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경기 주심과 경기감독관의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며 신뢰할 수 있고, 원고도 판정 항의 사실을 인정하는 점,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 부당성 주장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등 참조). 판정 요지 스포츠 지도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함. 근로자의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회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 C 보급 및 지도자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임. 근로자는 D대학교 C부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8.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받 음. 해당 징계처분은 2022. 11. 10. 'E' 준결승 경기 종료 후 근로자가 심판에게 판정불만 등을 이유로 항의한 행위(해당 행위)에 대해 피고 산하 B 공정위원회가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 짐.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인 2023. 12. 15. 회사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무효이며, 회사의 등록규정(이 사건 등록규정)이 무효이므로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당성)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근로자가 경기 종료 직후 판정에 항의하며 주심의 목과 가슴을 밀친 행위는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호의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경기 주심과 경기감독관의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며 신뢰할 수 있고, 원고도 판정 항의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 부당성 주장: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회사의 행위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심판에 대한 폭력'은 자격정지 1년 이상, '과도한 판정항의'는 경고 이상 출전정지 3월 이하 임.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를 '심판에 대한 폭력'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1년은 해당 유형의 징계기준 하한을 적용한 것 임. 심판의 부당한 판정 사정이 보이지 않고, 스포츠 경기의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등록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효력이 아니며, 해당 규정이 무효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이 사건 등록규정의 효력) 이 사건 등록규정의 효력: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5호 (가)목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등록규정')이 민법 제2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57683 판정일 2024.08.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행위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심판에 대한 폭력'은 자격정지 1년 이상, '과도한 판정항의'는 경고 이상 출전정지 3월 이하 임.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심판에 대한 폭력'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1년은 해당 유형의 징계기준 하한을 적용한 것 임. 심판의 부당한 판정 사정이 보이지 않고, 스포츠 경기의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등록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효력이 아니며, 해당 규정이 무효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이 사건 등록규정의 효력) 이 사건 등록규정의 효력 :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5호 (가)목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등록규정')이 민법 제2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 임. 법리 :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효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임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8941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공공성 : 피고는 대한민국 C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도자 등록 업무는 고도의 공공성이 있 음. 규정의 광범위성 : 이 사건 등록규정은 '폭력'의 의미를 규정하지 않아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폭력의 경위, 대상, 도구 등을 불문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 시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제한 함. 형평성 상실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시 5년 경과 후 등록 가능, 다른 중한 사유들도 등록제한기간이 있는 반면, 폭력으로 인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 시 영구 제한은 균형을 잃 음. 승부조작, 미성년자 성폭력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가혹 함. 징계 종류와의 부조화 : 자격정지와 제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등록규정은 자격정지 1년 이상 시 사실상 제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켜 부당 함. 징계의 가혹성 : 심판에 대한 경미한 폭력 1회만으로도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함. 대안의 존재 : 폭력 근절 취지는 정당하나, 자격정지 기간 또는 그 2배 기간 동안 등록 제한, 청소년부 지도자 등록 영구 제한 등 다른 방법으로도 취지 달성 가능 함. 결론 : 이 사건 등록규정은 민법 제2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1년이 경과한 현재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8941 판결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검토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자치규정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스포츠계의 폭력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다른 징계사유와의 형평성을 잃었을 경우 해당 규정이 무효가 될 수 있음 을 확인 함. 이는 단체 내부 규정이라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함 을 시사 함. 징계처분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징계처분으로 인해 파생되는 영구적인 자격 제한 규정의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징계의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 원칙 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향후 스포츠 단체들은 징계 규정 및 등록 제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징계 대상 행위의 구체성, 징계 수위의 합리성, 다른 징계 사유와의 형평성, 그리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임. 법리: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효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임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8941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회사의 공공성: 회사는 대한민국 C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도자 등록 업무는 고도의 공공성이 있 음. 규정의 광범위성: 이 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