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19 | 2017구합5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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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육본지시 제18-1003호) 제12조 제11호 1): 경고 시 삭감률을 10%로 정함.
이 사건 서면경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 군인 징계령 제7조 제1항은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육군규정 180[육군본부 징계규정(전·평시용)] 제27조 제2항은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인 군인의 징계혐의를 발견하였을 때 징계권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C단장은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의 지위에서 근로자의 징계혐의를 발견하고 징계를 요청하였으며, 징계혐의 내용과 근로자의 소속변경 등을 이유로 반송 내지 이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회사가 징계조사를 개시하였고, 회사는 조사 담당자의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및 징계불요구 건의를 받고 징계불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서면경고를 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C단장의 징계요구 및 회사의 징계사건 개시와 이 사건 서면경고에 이른 일련의 절차는 모두 적법함.
- 군인 징계령 제7조 제1항의 '징계권자 아닌 상관'은 문언 자체로 '명령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54081 군인 서면경고 처분의 적법성 및 —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54081 판결 서면경고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7-19 | 2017구합54081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자 보복 인사조치 보복 인사조치 내부고발 보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 서면경고 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처분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 이 사건 서면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고 경고사유가 존재하며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중인 군인임. - 회사는 2016. 7. 12. 근로자에게 국방홍보훈령규정을 위반하여 기자와 임의로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함. - 근로자는 2016. 8. 18. 이 사건 서면경고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됨. - 근로자는 C 내 입찰 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G 골프연습장 입찰 사안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다고 생각함. - H 등이 녹취테이프를 가지고 오겠다며 언론사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자, 근로자는 2014년 7월 중순경 서초동 소재 커피숍에서 L언론 기자를 대동하여 H 등을 만남. - C단장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감찰담당관, 육군본부 조사과장 및 법무과장, 근로자가 소속된 육군사관학교 감찰실장 등에게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를 요청함. - 육군본부 법무실은 근로자의 기자 임의접촉이 국방홍보훈령 제16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나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게 '징계의결 불요구(경고장 수여)'를 건의하였고, 회사는 징계불요구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서면경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면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며,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이 사건 서면경고는 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넘어 성과상여금 지급 등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이 사건 서면경고에 대한 이의절차로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2018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육본지시 제18-1003호) 제11조 제1항 라목: 경고[불문경고, 징계의결 불요구 경고, 감사처분에 의한 경고, 부대관리 등에 의한 경고] 및 징계유예 처분자와 형사처벌자 중 기소유예자는 삭감률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 2018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육본지시 제18-1003호) 제12조 제11호 1): 경고 시 삭감률을 10%로 정 2018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육본지시 제18-1003호) 제11조 제1항 라목: 경고[불문경고, 징계의결 불요구 경고, 감사처분에 의한 경고, 부대관리 등에 의한 경고] 및 징계유예 처분자와 형사처벌자 중 기소유예자는 삭감률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 2018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육본지시 제18-1003호) 제12조 제11호 1): 경고 시 삭감률을 10%로 정 원문 2017구합5408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서면경고 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처분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서면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고 경고사유가 존재하며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중인 군인 임.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국방홍보훈령규정을 위반하여 기자와 임의로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함. 원고는 2016. 8. 18. 이 사건 서면경고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 됨. 원고는 C 내 입찰 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G 골프연습장 입찰 사안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다고 생각 함. H 등이 녹취테이프를 가지고 오겠다며 언론사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자, 원고는 2014년 7월 중순경 서초동 소재 커피숍에서 L언론 기자를 대동하여 H 등을 만 남. C단장은 원고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감찰담당관, 육군본부 조사과장 및 법무과장, 원고가 소속된 육군사관학교 감찰실장 등에게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를 요청 함. 육군본부 법무실은 원고의 기자 임의접촉이 국방홍보훈령 제16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나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징계의결 불요구(경고장 수여)'를 건의하였고, 피고는 징계불요구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서면경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면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며,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이 사건 서면경고는 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넘어 성과상여금 지급 등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이 사건 서면경고에 대한 이의절차로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 함. 판정 요지 군인 서면경고 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처분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이 사건 서면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고 경고사유가 존재하며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중인 군인 임. 회사는 2016. 7. 12. 근로자에게 국방홍보훈령규정을 위반하여 기자와 임의로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함. 근로자는 2016. 8. 18. 이 사건 서면경고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 됨. 근로자는 C 내 입찰 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G 골프연습장 입찰 사안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다고 생각 함. H 등이 녹취테이프를 가지고 오겠다며 언론사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자, 근로자는 2014년 7월 중순경 서초동 소재 커피숍에서 L언론 기자를 대동하여 H 등을 만 남. C단장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감찰담당관, 육군본부 조사과장 및 법무과장, 근로자가 소속된 육군사관학교 감찰실장 등에게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를 요청 함. 육군본부 법무실은 근로자의 기자 임의접촉이 국방홍보훈령 제16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나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게 '징계의결 불요구(경고장 수여)'를 건의하였고, 회사는 징계불요구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서면경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면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며,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이 사건 서면경고는 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넘어 성과상여금 지급 등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이 사건 서면경고에 대한 이의절차로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 함. 함. 함. 이 사건 서면경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4081 판정일 2018.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함. 이 사건 서면경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군인 징계령 제7조 제1항은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육군규정 180[육군본부 징계규정(전·평시용)] 제27조 제2항은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인 군인의 징계혐의를 발견하였을 때 징계권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함. C단장은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의 지위에서 원고의 징계혐의를 발견하고 징계를 요청하였으며, 징계혐의 내용과 원고의 소속변경 등을 이유로 반송 내지 이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가 징계조사를 개시하였고, 피고는 조사 담당자의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및 징계불요구 건의를 받고 징계불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서면경고를 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C단장의 징계요구 및 피고의 징계사건 개시와 이 사건 서면경고에 이른 일련의 절차는 모두 적법 함. 군인 징계령 제7조 제1항의 '징계권자 아닌 상관'은 문언 자체로 '명령권을 갖는 상관'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보직 이동이 빈번한 군의 특성상 징계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급자에 대한 명령권을 가진 소속부대의 상관뿐만 아니라 그의 상계급자나 상서열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7조 제1항, 제4항 육군규정 180[육군본부 징계규정(전·평시용)]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35조 제1항, 제2항 경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원고는 C 내 입찰 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G 골프연습장 입찰 사안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H 등이 녹취테이프를 가지고 오겠다며 언론사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자 기자를 대동하여 H 등을 만났 음. 원고는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 의사 및 목적을 가지고 H 등에게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외부에서 취재목적을 가진 기자와 접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국방홍보훈령 제16조 제5항에서 정한 기자접촉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방홍보훈령 제16조 제5항 이 사건 서면경고가 원고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인지 여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위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서면경고의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복성 조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서면경고가 단순한 권고나 지도행위가 아닌, 성과상여금 지급 등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내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 음. 또한, 군인 징계령상 '징계권자 아닌 상관'의 의미를 문언 그대로 넓게 해석하여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징계 절차의 유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 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증거가 없는 경우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무분별한 주장을 방지하려는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줌. 군인 징계령 제7조 제1항은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육군규정 180[육군본부 징계규정(전·평시용)] 제27조 제2항은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인 군인의 징계혐의를 발견하였을 때 징계권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함. C단장은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의 지위에서 근로자의 징계혐의를 발견하고 징계를 요청하였으며, 징계혐의 내용과 근로자의 소속변경 등을 이유로 반송 내지 이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회사가 징계조사를 개시하였고, 회사는 조사 담당자의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및 징계불요구 건의를 받고 징계불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서면경고를 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C단장의 징계요구 및 회사의 징계사건 개시와 이 사건 서면경고에 이른 일련의 절차는 모두 적법 함. 군인 징계령 제7조 제1항의 '징계권자 아닌 상관'은 문언 자체로 '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2018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육본지시 제18-1003호) 제11조 제1항 라목: 경고[불문경고, 징계의결 불요구 경고, 감사처분에 의한 경고, 부대관리 등에 의한 경고] 및 징계유예 처분자와 형사처벌자 중 기소유예자는 삭감률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함. - 2018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육본지시 제18-1003호) 제12조 제11호 1): 경고 시 삭감률을 10%로 정함. 이 사건 서면경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 군인 징계령 제7조 제1항은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육군규정 180[육군본부 징계규정(전·평시용)] 제27조 제2항은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인 군인의 징계혐의를 발견하였을 때 징계권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C단장은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의 지위에서 근로자의 징계혐의를 발견하고 징계를 요청하였으며, 징계혐의 내용과 근로자의 소속변경 등을 이유로 반송 내지 이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회사가 징계조사를 개시하였고, 회사는 조사 담당자의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및 징계불요구 건의를 받고 징계불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서면경고를 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C단장의 징계요구 및 회사의 징계사건 개시와 이 사건 서면경고에 이른 일련의 절차는 모두 적법함. - 군인 징계령 제7조 제1항의 '징계권자 아닌 상관'은 문언 자체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