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10-28 | 2019구합1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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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437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김종엽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처분 무효확인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6. 5. 1. D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98. 10. 1. 교수로 승진 임용되고 2016. 9. 24. D대학교 총장으로 임용(임기: 2016. 9. 24.부터 2020. 9. 23.까지)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D대학교를 역량강화대학으로 2018. 8. 23. 가선정하고, 2018. 9. 3. 최종 선정하였다. 위 계획에 따르면 자율개 선대학은 정원 감축에서 제외되고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이 권고되고 일반재정지원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다. 참가인은 2018. 8. 30. 원고에게 '2018학년도 제12차 D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 회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총장직 사퇴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11. 13. 이사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현 사태는 참가인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며 사퇴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퇴서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 참가인에 대하여 '총장 직무수행능력 부족, 교무총괄능력 부족,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준비미흡(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에 심각한 위기 초래,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후속조치 및 3주기 구조개혁 평가 준비의 시급성'을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D대학교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3개월(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직위 해제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8. 12. 11.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1차 직위해제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1차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2. 13.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1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1. 참가인에 대하여 '총장으로서 직무수행 불가능, 2018년 대학 기본역량평가 준비미흡(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에 심각한 위기 초래, 2018년 대학 기본역량평가 후속조치 및 3주기 구조개혁 평가 준비, 직위해제 기간 연구과제 수행 평가결과'를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이 사건 정관 제45조에 따라 2개월(2019. 3. 1.부터 2019. 4. 30.까지)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이사회는 2019. 3. 28.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 2항, 제58조 제1항 제2호,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이 사건 정관 제45조를 근거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총장직위 해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 라 한다). 원고는 2019. 3. 28. 참가인에 대하여 위 의결에 따라 총장직위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참가인은 2019. 4. 10.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6. 5.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3, 7 내지 9, 12, 20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결정 중원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는 위임계약관계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임계약의 해지에 불과하다. 이 사건 처분은 총장으로서의 보직만을 해임하는 것일 뿐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는 별도의 해지사유 없이 신뢰관계 훼손만으로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참가인을 해임할 수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해임사유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D대학교는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고 결국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어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실체적으로 원고가 참가인을 총장직에서 해임할 만한 충분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원고가 D대학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상 해임처분의 절차적 요건도 모두 구비하였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참가인은 2018. 8.30. 원고에게 사퇴일을 2019. 2. 28.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리한 이상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9. 2. 28.이 도과함으로써 총장직을 상실한 이상, 참가인은 해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총장 직위 및 그 직무 권한을 상실하고 평교수로 전환되는 불이익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기타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56조 제1항)"라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와 면직절차를 규정하고(제58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 및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면서 해임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61조 내지 제66조의 2)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교원인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상 면직 또는 징계해임의 절차 이외에도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는 독립적·자족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이 사건 처분이 해임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규정으로 한 점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의결만으로써 원고를 해임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징계로서의 해임에 준하는 절차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전인 2019. 3. 25. 참가인의 출석 하에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총장직 해임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 사실,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8인 중 7인이 참가인의 총장직 해임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9. 3. 28.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61조 및 이 사건 정관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해임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이 사건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1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대학의 최근 3개년의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기본역량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은 2018. 1. 9.경 이 사건 평가를 위한 자체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계획은 2회에 걸친 중간보고와 자체진단보고서 완성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평가에 대한 정량지 표를 제출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참가인이 현저히 불성실한 태도로 이 사건 평가를 준비하였다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 대상 기간(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의 절반이 경과한 2016. 9. 24.부터 총장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의 각 항목 (발전 계획 및 성과,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정량지표가 타 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이고, 이 사건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특정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D대학교에 대한 이 사건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럽다. 4 원고는 참가인의 교무 총괄 능력 부족 및 리더십 상실, D대학교 구성원들의 불신임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개전의 정도 없으며, D대학교 교무위원회의 개최가 무산되는 등으로 학사운영의 중요사항을 의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D대학교 구성원들(대학자치위원회, 학장협의회, 교무위원회 등)의 참가인에 대한 총장직 사퇴 촉구 등은 2018. 8. 발표된 이 사건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의 위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종으로 보일 뿐, 그러한 결과가 있다고 하여 참가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능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추론하기는 어렵고, 참가인이 해임된 이후에도 학내의 갈등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참가인은 1차 직위해제 처분 기간 중 'D대학교 대학역량기본평가 준비 및 경영혁신', 'D대학교구성원의 갈등 해소와 자치구조 회복을 위한 총장으로서의 책임 및 역할'을 주제로 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과제 평가 결과 저조한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위 연구과제는 참가인의 직위해제기간 중 이 사건 정관 제45조 제6항에 따라 부여된 것이어서, 그 과제수행 자체가 총장의 직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제 평가가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3) 제3주장에관한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이를 수리하였으나, 참가인이 원고 내부의 해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퇴 의사를 철회한 사실, 원고의 2018. 11. 30.자 제16차 이사회에서 '참가인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총장 사퇴서 처리 안건을 폐기한다'는 의결이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만으로 곧바로 총장 직위 해임의 효력이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2 원고도 참가인이 사퇴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이사회 결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사퇴의사 철회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3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결정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