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3-25 | 2014나5014(본소),2014나502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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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법령 위반의 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제2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음.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정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항공료 부담 여부에 불문하고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와 인터아이디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 현장 부적응 작업자가
2014나5014(본소),2014나5021(반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고의 귀국편 항공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 19. 주식회사 인터아이디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건설공사 중 경량 공사를 하수급받 음. 원고는 2013. 7. 2. 피고를 건설일용직(경량철골)으로 고용하며, **"본인(피고)의 사유로 중도 귀국 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복귀항공료는 근로자(피고) 부담으로 한 다. 단, 피고의 1촌에 해당하는 직계가족의 사망이나, 현장 내 작업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도저히 작업이 불가한 경우와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의 사항으로 한다"**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피고는 2013. 7. 3.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근무하다가 2013. 9. 초순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귀국 함. 피고의 왕복 항공권 운임은 2,005,800원이며, 인터아이디가 구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해외 근무 중 근로자의 해지 통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이후 근로자가 귀국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국편 항공료 등)까지 법적으로 당연히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가 해외에서 상당 기간 근무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 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귀국편 항공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상금 청구에 더 가까움.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최소 근무기간(180일 이상) 및 상환해야 할 비용(귀국 항공료) 등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 판정 요지 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근로자의 귀국편 항공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8. 19. 주식회사 인터아이디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건설공사 중 경량 공사를 하수급받 음. 근로자는 2013. 7. 2. 회사를 건설일용직(경량철골)으로 고용하며, "본인(피고)의 사유로 중도 귀국 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복귀항공료는 근로자(피고) 부담으로 한 다. 단, 회사의 1촌에 해당하는 직계가족의 사망이나, 현장 내 작업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도저히 작업이 불가한 경우와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의 사항으로 한다"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회사는 2013. 7. 3.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근무하다가 2013. 9. 초순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귀국 함. 회사의 왕복 항공권 운임은 2,005,800원이며, 인터아이디가 구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 음. 해외 근무 중 근로자의 해지 통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이후 근로자가 귀국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국편 항공료 등)까지 법적으로 당연히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가 해외에서 상당 기간 근무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 함. 근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부담한 귀국편 항공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상금 청구에 더 가까 움.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최소 근무기간(180일 이상) 및 상환해야 할 비용(귀국 항공료) 등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 음.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5014(본소),2014나5021(반소) 판정일 2015.03.2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15조(법령 위반의 계약) :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제2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 음.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정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항공료 부담 여부에 불문하고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와 인터아이디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 현장 부적응 작업자가 발생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근로자 측 사유로 중도 귀국할 경우의 귀국편 항공료는 '현장 부적응 작업자가 발생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인터아이디가 원고에게 피고의 귀국편 항공료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및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반소)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가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급여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2013년 7월경 숙소 풍토병, 2013년 8월경 현장 석고보드 운반 중 부상에도 원고가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작업 물량을 강요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음에도 원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과도한 작업 물량을 강요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원고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게 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따라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해외 근로계약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귀국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 음. 이는 약정의 실질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닌 구상금 성격이 강하고, 합리적인 면책 조항 및 비용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함. 특히,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자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약정의 합리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 임. 또한,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함. 근로기준법 제15조(법령 위반의 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제2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 음.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항공료 부담 여부에 불문하고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와 인터아이디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 현장 부적응 작업자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