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9-10-16 | 2018가합5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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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L의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실제 근로기간이 2015. 12. 28.부터 2016. 12. 30.까지로 1년 이상임을 인정하여 배척됨.
- 원고 I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재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 체불 임금 및 수당:
- 해고예고수당: 회사는 2016. 10. 25. 원고 I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였고, 원고 I의 30일분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 I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기프트카드: 원고 L은 퇴직 전 2개월간 기프트카드 상당액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기프트카드는 지급 대상, 시기,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임금으로서 고정적·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영업 양도 시 고용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전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과 실제 사용자의 지위에서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 취득 등 행위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음. 이는 영업 양수인이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행위를 통해 고용 승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퇴직금 지급 의무에 있어, 중간정산 주장이나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검색 핵심 쟁점 영업 양수도에 따른 고용 승계 및 미지급 퇴직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L의 일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AA 주식회사(AC)의 영업은 개인 영업체 AD을 거쳐 주식회사 AE로 순차 양도되었고, 고용 역시 순차 승계 됨. 원고들은 AC, AD, AE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 임. AE는 2015. 8. 31. 피고의 사내이사 AF와 이 사건 양도계약 을 체결 함. 피고는 2015. 10. 1.자로 AE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 사업자 자격을 취득 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각 해당 근로기간의 마지막 날에 해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 승계 여부 쟁점 : 피고가 AE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영업 양도 시 고용 승계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짐. 법원의 판단 : 피고는 AE의 근로자 AH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이 사건 전소)에서 고용 승계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AE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A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피고가 2015. 10. 1.자로 AE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의 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AE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음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 쟁점 :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의 액 판정 요지 영업 양수도에 따른 고용 승계 및 미지급 퇴직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L의 일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AA 주식회사(AC)의 영업은 개인 영업체 AD을 거쳐 주식회사 AE로 순차 양도되었고, 고용 역시 순차 승계 됨. 근로자들은 AC, AD, AE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 임. AE는 2015. 8. 31. 회사의 사내이사 AF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5. 10. 1.자로 AE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 사업자 자격을 취득 함.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각 해당 근로기간의 마지막 날에 해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 승계 여부 쟁점: 회사가 AE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 부. 법리: 영업 양도 시 고용 승계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짐. 법원의 판단: 회사는 AE의 근로자 AH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이 사건 전소)에서 고용 승계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회사가 AE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A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회사가 2015. 10. 1.자로 AE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의 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는 AE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음이 인정 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 쟁점: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의 액 수. 법원의 판단: 퇴직금: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각 퇴직금의 액수는 해당 임금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임. 회사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2015. 10. 1. 이후 퇴직할 때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포함하여 전액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 L의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실제 근로기간이 2015. 12. 28.부터 2016. 12. 30.까지로 1년 이상임을 인정하여 배척 됨. 원고 I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재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체불 임금 및 수당: 해고예고수당: 회사는 2016. 10. 25. 원고 I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였고, 원고 I의 30일분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 I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50289 판정일 2019.10.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수. 법원의 판단 : 퇴직금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각 퇴직금의 액수는 이 사건 임금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임.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2015. 10. 1. 이후 퇴직할 때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포함하여 전액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 L의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실제 근로기간이 2015. 12. 28.부터 2016. 12. 30.까지로 1년 이상임을 인정하여 배척 됨. 원고 I이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재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체불 임금 및 수당 : 해고예고수당 : 피고는 2016. 10. 25. 원고 I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였고, 원고 I의 30일분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 I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기프트카드 : 원고 L은 퇴직 전 2개월간 기프트카드 상당액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기프트카드는 지급 대상, 시기,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임금으로서 고정적·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영업 양도 시 고용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전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 과 실제 사용자의 지위에서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 취득 등 행위 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이는 영업 양수인이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행위를 통해 고용 승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퇴직금 지급 의무에 있어, 중간정산 주장이나 근로자의 비위 행위 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에 따라 사전 예고 없는 즉시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재확인 함. 기프트카드와 같은 변동성 있는 지급액의 경우, 임금으로서의 고정성 및 계속성 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비정기적 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음. 기프트카드: 원고 L은 퇴직 전 2개월간 기프트카드 상당액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기프트카드는 지급 대상, 시기,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임금으로서 고정적·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영업 양도 시 고용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전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과 실제 사용자의 지위에서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 취득 등 행위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이는 영업 양수인이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행위를 통해 고용 승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퇴직금 지급 의무에 있어, 중간정산 주장이나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