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2-16 | 2020고단4681,2021초기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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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를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등 예정 계약에 해당함.
- 이러한 계약이 헌법상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C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해당 시간만큼의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일반 연차휴가와 함께 누적해 두었다가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 대체휴가를 부여, 관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검사는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가 모두 대체휴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의 시간을 가산한 부분(보상휴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고단4681,2021초기2343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고단4681,2021초기23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위헌심판제청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2-16 | 2020고단4681,2021초기2343 dismissed 법원 판례 퇴직강요 퇴직 강요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는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체의 실제 대표임. -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9. 8. 7.까지 근로자 3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육비 대여 신청서' 및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를 작성하게 함. - 위 약정은 2년의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 퇴사 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교육비를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위약예정 계약이었음. -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E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28,362,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5, 13번의 미지급 연장수당을 특정 금액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반 연차휴가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초과 금액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여부 - 근로자들에게 책정된 교육비가 실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일급, 업무용 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임. - 교육 내용은 기존에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업무에 필요한 내용 또는 일반적인 소양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 개인의 역량을 특별히 향상시키거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0고단4681,2021초기2343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는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체의 실제 대표 임.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9. 8. 7.까지 근로자 3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육비 대여 신청서' 및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를 작성하게 함. 위 약정은 2년의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 퇴사 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교육비를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위약예정 계약이었 음.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E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28,362,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5, 13번의 미지급 연장수당을 특정 금액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반 연차휴가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초과 금액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다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에게 책정된 교육비가 실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일급, 업무용 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 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는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체의 실제 대표 임.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9. 8. 7.까지 근로자 3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육비 대여 신청서' 및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를 작성하게 함. 위 약정은 2년의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 퇴사 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교육비를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위약예정 계약이었 음.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E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28,362,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5, 13번의 미지급 연장수당을 특정 금액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반 연차휴가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초과 금액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다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여부 부.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근로자들에게 책정된 교육비가 실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일급, 업무용 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 임. 교육 내용은 기존에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업무에 필요한 내용 또는 일반적인 소양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 개인의 역량을 특별히 향상시키거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연봉의 100%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자발적 희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를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등 예정 계약에 해당 함. 이러한 계약이 헌법상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4681,2021초기2343 판정일 2022.02.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육 내용은 기존에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업무에 필요한 내용 또는 일반적인 소양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 개인의 역량을 특별히 향상시키거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연봉의 100%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자발적 희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를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등 예정 계약에 해당 함. 이러한 계약이 헌법상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금품청산 의무 위반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C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해당 시간만큼의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일반 연차휴가와 함께 누적해 두었다가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대체휴가를 부여, 관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검사는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가 모두 대체휴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의 시간을 가산한 부분(보상휴가)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 보상휴가 중 잔여 시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 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4, 5, 13번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모두 해당 일반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금액 이내 임.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연장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취지 함. 신청이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27조 제4항(무죄추정 원칙), 헌법 제13조 제3항, 형법 제17조에 반 함.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16조 제2항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고, 평등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 함.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음.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 임.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음.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 제13조 제3항, 형법 제17조,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여부 음.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16조 제2항 평등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 여부 음. 헌법 제12조 제2항 위배 여부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헌법 제12조 제2항 헌법 제13조 제3항 헌법 제27조 제4항 헌법 제32조 제3항 형법 제17조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유연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주장 관련 검토), 수사보고(근무현황자료 검토 및 연차부여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검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교육비대여신청서, 상환의무면제기간약정서, 직무교육기간및비용예상, 교육비감면신청서, 교육완료보고서, 근무시간 관리규정, 계약에의한교육제공제도, 지출결의서, 교육비적용근로자명단, 교육비정산, 교육비공제사실통지, 근태현황집계, 계약에 의한 교육 제공 제도 업무지침서, 교육비 정산 내역, 교육비 대여신청서, 상환의무면제약정서 등 각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시정지시서에 대한 의견서의 일부 기재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계약 금지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하며, 교육비 명목의 약정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교육 내용의 실질, 비용 산정의 불투명성, 계약 체결의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또한, 금품청산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체휴가 제도의 운영 방식과 근로기준법상 가산율 적용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점은 근로감독 실무 및 기업의 임금 관리 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이 헌법상 기본권 및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해당 조항들의 합헌성을 강조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판결로 평가됨. 금품청산 의무 위반 여부 부.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C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해당 시간만큼의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일반 연차휴가와 함께 누적해 두었다가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대체휴가를 부여, 관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검사는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가 모두 대체휴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의 시간을 가산한 부분(보상휴가 - 근로자가 연봉의 100%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자발적 희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를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등 예정 계약에 해당함. - 이러한 계약이 헌법상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금품청산 의무 위반 여부 - C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해당 시간만큼의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일반 연차휴가와 함께 누적해 두었다가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 대체휴가를 부여, 관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검사는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가 모두 대체휴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의 시간을 가산한 부분(보상휴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고단4681,2021초기2343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고단4681,2021초기23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위헌심판제청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2-16 | 2020고단4681,2021초기2343 dismissed 법원 판례 퇴직강요 퇴직 강요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는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체의 실제 대표임. -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9. 8. 7.까지 근로자 3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육비 대여 신청서' 및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를 작성하게 함. - 위 약정은 2년의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 퇴사 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교육비를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위약예정 계약이었음. -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E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28,362,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5, 13번의 미지급 연장수당을 특정 금액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반 연차휴가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초과 금액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체결한 '교육비 대여 신청서' 및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에게 책정된 교육비가 실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일급, 업무용 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임. - 교육 내용은 기존에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업무에 필요한 내용 또는 일반적인 소양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 개인의 역량을 특별히 향상시키거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인이 체결한 '교육비 대여 신청서' 및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 : 쟁점: 피고인이 체결한 '교육비 대여 신청서' 및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3조, 제1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 : : : : 근로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최소 침해의 원칙 부합,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위배되지 않 : '사용자' 개념이 다소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나,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고, 일반인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 친족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지 않고, 형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사용자' 개념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 :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과태료 부과가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 행정형벌보다 약한 행정질서벌 선택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 근로감독행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이 사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보다 우선하므로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으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므로 위배되지 않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 :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법원의 판단: 원문 2020고단4681,2021초기2343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는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체의 실제 대표 임.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9. 8. 7.까지 근로자 3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육비 대여 신청서' 및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를 작성하게 함. 위 약정은 2년의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 퇴사 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교육비를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위약예정 계약이었 음.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E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28,362,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5, 13번의 미지급 연장수당을 특정 금액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반 연차휴가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초과 금액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다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에게 책정된 교육비가 실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일급, 업무용 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 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는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체의 실제 대표 임.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9. 8. 7.까지 근로자 3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육비 대여 신청서' 및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를 작성하게 함. 위 약정은 2년의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 퇴사 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교육비를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위약예정 계약이었 음.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E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28,362,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5, 13번의 미지급 연장수당을 특정 금액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반 연차휴가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초과 금액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다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여부 부.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근로자들에게 책정된 교육비가 실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일급, 업무용 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 임. 교육 내용은 기존에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업무에 필요한 내용 또는 일반적인 소양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 개인의 역량을 특별히 향상시키거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연봉의 100%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자발적 희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를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등 예정 계약에 해당 함. 이러한 계약이 헌법상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4681,2021초기2343 판정일 2022.02.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육 내용은 기존에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업무에 필요한 내용 또는 일반적인 소양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 개인의 역량을 특별히 향상시키거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연봉의 100%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자발적 희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를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등 예정 계약에 해당 함. 이러한 계약이 헌법상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금품청산 의무 위반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C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해당 시간만큼의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일반 연차휴가와 함께 누적해 두었다가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대체휴가를 부여, 관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검사는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가 모두 대체휴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의 시간을 가산한 부분(보상휴가)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 보상휴가 중 잔여 시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 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4, 5, 13번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모두 해당 일반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금액 이내 임.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연장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취지 함. 신청이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27조 제4항(무죄추정 원칙), 헌법 제13조 제3항, 형법 제17조에 반 함.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16조 제2항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고, 평등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 함.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음.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 임.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음.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 제13조 제3항, 형법 제17조,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여부 음.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16조 제2항 평등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 여부 음. 헌법 제12조 제2항 위배 여부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헌법 제12조 제2항 헌법 제13조 제3항 헌법 제27조 제4항 헌법 제32조 제3항 형법 제17조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유연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주장 관련 검토), 수사보고(근무현황자료 검토 및 연차부여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검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교육비대여신청서, 상환의무면제기간약정서, 직무교육기간및비용예상, 교육비감면신청서, 교육완료보고서, 근무시간 관리규정, 계약에의한교육제공제도, 지출결의서, 교육비적용근로자명단, 교육비정산, 교육비공제사실통지, 근태현황집계, 계약에 의한 교육 제공 제도 업무지침서, 교육비 정산 내역, 교육비 대여신청서, 상환의무면제약정서 등 각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시정지시서에 대한 의견서의 일부 기재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계약 금지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하며, 교육비 명목의 약정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교육 내용의 실질, 비용 산정의 불투명성, 계약 체결의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또한, 금품청산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체휴가 제도의 운영 방식과 근로기준법상 가산율 적용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점은 근로감독 실무 및 기업의 임금 관리 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이 헌법상 기본권 및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해당 조항들의 합헌성을 강조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판결로 평가됨. 금품청산 의무 위반 여부 부.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C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해당 시간만큼의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일반 연차휴가와 함께 누적해 두었다가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대체휴가를 부여, 관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검사는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가 모두 대체휴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의 시간을 가산한 부분(보상휴가 - 근로자가 연봉의 100%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자발적 희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를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등 예정 계약에 해당함. - 이러한 계약이 헌법상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C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해당 시간만큼의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일반 연차휴가와 함께 누적해 두었다가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 대체휴가를 부여, 관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검사는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가 모두 대체휴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의 시간을 가산한 부분(보상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