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12-11 | 2014누5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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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비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였고, 원고 측이 참가인의 이사회 출석을 통해서만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 않음.
- 징계사유를 받는 자라도 징계절차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방어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3항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됨.
- 참가인에게 이사회에 무조건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참가인의 인격적 자율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의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 사실만을 근거로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진술거부권 보장.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6호: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및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직무를 행하며 사무를 통할함.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를 심의·결정하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함.
- 사립학교법 제64조: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충분한 조사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공무원징계령 제
- 법리: 사립학교법상 이사회는 교원의 임면 및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함.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충분한 조사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임면권자로서 참가인의 비위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원고의 권한에 속하며, 이사회 의결사항인 교원의 임면 및 C대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사회가 참가인에게 이사회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법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며, 이는 행정절차 등에서도 보장됨. 진술거부권은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이사회 출석 요구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예정하고 그에 앞서 비위 혐의 조사를 위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복무규정 등에서 이사회 출석 명령에 참가인이 무조건적으로 응할 의무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 참가인은 비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였고, 원고 측이 참가인의 이사회 출석을 통해서만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 않음.
- 징계사유를 받는 자라도 징계절차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방어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3항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됨.
- 참가인에게 이사회에 무조건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참가인의 인격적 자율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 사실만을 근거로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진술거부권 보장.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6호: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및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직무를 행하며 사무를 통할함.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를 심의·결정하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함.
- 사립학교법 제64조: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충분한 조사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현가11 결정: 진술거부권은 행정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함.
- 대법원 2011. 3. 10.자 2010두25473 판결
- 대법원 2011. 12. 27.자 2011두211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혐의 조사 과정에서 학교 측의 출석 요구 불응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함.
- 학교 측의 조사 권한은 인정되나, 피조사자의 진술거부권 및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를 예정한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서면으로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인격적 자율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해석한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