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8-12 | 2020구합6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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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당 처분 당시 미지급 임금의 75.6%만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구제명령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음.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후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해당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2020구합6098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0. 11. 근로자 C을 해고 함. 피고는 2019. 4. 30. 원고의 C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C을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을 내 림.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4. 취하 함.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게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 함.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9. 8. 12. C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및 출근을 명하였으나, C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함. 원고는 이후 C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였고, C이 불출석하자 2019. 9. 27. C을 해고 함. C은 2019. 3. 11.부터 2019. 12. 31.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총 12,000,000원을 받 음. 원고는 C에게 2019. 9. 3. 17,126,914원, 2020. 9. 28. 3,131,592원, 2021. 4. 20. 2,399,251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원고의 주장 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최소 금액 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10. 11. 근로자 C을 해고 함. 회사는 2019. 4. 30. 근로자의 C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C을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해당 구제명령')을 내 림. 근로자는 해당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4. 취하 함. 회사는 2019. 8. 26. 근로자에게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 함. 회사는 2020. 3. 16. 근로자에게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함(이하 '해당 처분'). 근로자는 2019. 8. 12. C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및 출근을 명하였으나, C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함. 근로자는 이후 C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였고, C이 불출석하자 2019. 9. 27. C을 해고 함. C은 2019. 3. 11.부터 2019. 12. 31.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총 12,000,000원을 받 음. 근로자는 C에게 2019. 9. 3. 17,126,914원, 2020. 9. 28. 3,131,592원, 2021. 4. 20. 2,399,251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함. 음. 회사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최소 금액 임. 근로자는 해고를 철회하였으나 C의 징계혐의를 전제로 면담을 요구하였고, C의 기존 월급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C과 다툼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구제명령 이행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당 처분 당시 미지급 임금의 75.6%만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구제명령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 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후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해당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0987 판정일 2021.08.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해고를 철회하였으나 C의 징계혐의를 전제로 면담을 요구하였고, C의 기존 월급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C과 다툼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구제명령 이행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미지급 임금의 75.6%만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 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후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 노력의 정도, 미지급 임금 지급 현황,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의 이행 여부가 기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당시 구제명령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이행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 금액의 이행강제금이라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 함.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그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며, 사후적인 이행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음. 함. 함.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0구합6098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0. 11. 근로자 C을 해고 함. 피고는 2019. 4. 30. 원고의 C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C을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을 내 림.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4. 취하 함.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게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 함.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9. 8. 12. C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및 출근을 명하였으나, C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함. 원고는 이후 C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였고, C이 불출석하자 2019. 9. 27. C을 해고 함. C은 2019. 3. 11.부터 2019. 12. 31.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총 12,000,000원을 받 음. 원고는 C에게 2019. 9. 3. 17,126,914원, 2020. 9. 28. 3,131,592원, 2021. 4. 20. 2,399,251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C을 원직복직 조치하였으나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해고기간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의 75.6%를 이 사건 처분 당시 지급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금액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1차 이행강제금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함.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최소 금액 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10. 11. 근로자 C을 해고 함. 회사는 2019. 4. 30. 근로자의 C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C을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해당 구제명령')을 내 림. 근로자는 해당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4. 취하 함. 회사는 2019. 8. 26. 근로자에게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 함. 회사는 2020. 3. 16. 근로자에게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함(이하 '해당 처분'). 근로자는 2019. 8. 12. C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및 출근을 명하였으나, C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함. 근로자는 이후 C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였고, C이 불출석하자 2019. 9. 27. C을 해고 함. C은 2019. 3. 11.부터 2019. 12. 31.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총 12,000,000원을 받 음. 근로자는 C에게 2019. 9. 3. 17,126,914원, 2020. 9. 28. 3,131,592원, 2021. 4. 20. 2,399,251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C을 원직복직 조치하였으나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해고기간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의 75.6%를 해당 처분 당시 지급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금액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1차 이행강제금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최소 금액 임. 근로자는 해고를 철회하였으나 C의 징계혐의를 전제로 면담을 요구하였고, C의 기존 월급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C과 다툼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구제명령 이행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당 처분 당시 미지급 임금의 75.6%만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구제명령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 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후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해당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0987 판정일 2021.08.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해고를 철회하였으나 C의 징계혐의를 전제로 면담을 요구하였고, C의 기존 월급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C과 다툼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구제명령 이행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미지급 임금의 75.6%만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 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후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 노력의 정도, 미지급 임금 지급 현황,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의 이행 여부가 기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당시 구제명령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이행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 금액의 이행강제금이라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 함.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그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며, 사후적인 이행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