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10-13 | 2021나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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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2.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 상당 청구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함.
- 판단: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의 재심신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4,200,000원을 지출하였음. 근로자가 위 신청 사건에서 사실상 승소 판정을 받아 복직된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1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노무사 선임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3. 중간수입 공제금액 상당 반환청구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2021나70304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및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71,075,333원과 변호사 비용 1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C대학교 산하 병원으로, 원고는 2003. 3. 1.부터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어 건강증진센터에서 내시경 검사를 담당하는 진료교수로 근무 함. 2018. 1. 2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28.자로 2017년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제1차 갱신거절)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함. 원고와 피고는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의 2018년 임용계약을 체결 함. 2018. 11. 21. 피고는 원고에게 고객주차장 이용불가 방침 불이행, 직원 신분을 이용한 주차비용 부당감면, 임의 출·퇴근에 따른 근태 불량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을 의결 함. 2019. 1. 25.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8.자로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제2차 갱신거절)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로 인정함. 피고는 2021. 2. 1. 원고를 건강증진센터에 복직시 킴.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에 매년 평균 2,200만원을 초과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 음. 원고는 2018. 3. 1.부터 2021. 1. 31.까지의 기간 중 2018. 10. 1.부터 2018. 12. 9.까지와 2019. 2. 10.부터 2019. 2. 28.까지의 성과급으로 2,513,00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9. 10. 1.부터 2020. 1. 31.까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며 40,454,230원의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청구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및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성과급 71,075,333원과 변호사 비용 1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회사는 C대학교 산하 병원으로, 근로자는 2003. 3. 1.부터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어 건강증진센터에서 내시경 검사를 담당하는 진료교수로 근무 함. 2018. 1. 22.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2. 28.자로 2017년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제1차 갱신거절)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함. 2018. 10. 1. 원고와 회사는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의 2018년 임용계약을 체결 함. 2018. 11. 21.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객주차장 이용불가 방침 불이행, 직원 신분을 이용한 주차비용 부당감면, 임의 출·퇴근에 따른 근태 불량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정직)을 의결 함. 2019. 1.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2. 28.자로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제2차 갱신거절)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로 인정 함. 회사는 2021. 2. 1. 근로자를 건강증진센터에 복직시 킴. 근로자는 2016년 및 2017년에 매년 평균 2,200만원을 초과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 음. 근로자는 2018. 3. 1.부터 2021. 1. 31.까지의 기간 중 2018. 10. 1.부터 2018. 12. 9.까지와 2019. 2. 10.부터 2019. 2. 28.까지의 성과급으로 2,513,000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19. 10. 1.부터 2020. 1. 31.까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며 40,454,230원의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청구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 함. 판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제1차 및 제2차 갱신거절은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임. 근로자는 2003년부터 15년 이상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전담하며 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았 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은 73,588,333원이며, 이미 지급된 2,51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1,075,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전의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결과를 기초로 성과급을 계산해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 상당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70304 판정일 2022.10.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차 및 제2차 갱신거절은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임. 원고는 2003년부터 15년 이상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전담하며 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았 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은 73,588,333원이며, 이미 지급된 2,51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1,075,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전의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결과를 기초로 성과급을 계산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2.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 상당 청구 법리 :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 함.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재심신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4,200,000원을 지출하였 음. 원고가 위 신청 사건에서 사실상 승소 판정을 받아 복직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1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노무사 선임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3. 중간수입 공제금액 상당 반환청구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또한,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 판단 : 원고가 해고기간 중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의 70%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함. 원고의 중간수입 공제금액은 계산상 2019년 11월 2,444,200원, 2019년 12월 4,380,380원, 2020년 1월 4,048,630원, 2020년 2월 0원 임. 원고가 주장하는 중간수입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가 항소심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받아들이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산정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직 복직 불이행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사용자가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 함.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취지를 고려하여 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함.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 함. 판단: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의 재심신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4,200,000원을 지출하였 음. 근로자가 위 신청 사건에서 사실상 승소 판정을 받아 복직된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1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노무사 선임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중간수입 공제금액 상당 반환청구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