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4-04 | 2018구합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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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회사는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 변경·폐지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간호센터가 폐쇄되고 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함.
- 경주시장의 업무정지명령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주된 사유인 노인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각하처분하였고,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됨. 즉, 주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이 사건 간호센터의 구조적 문제 및 교육 부재로 인한 노인학대 유발 가능성에 대해 회사가 최종 감독권자로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음.
-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서에 시설장의 책임 및 시설 보완, 정
2018구합21707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 침해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해지 통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인 경주시는 2006. 5.경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이 사건 간호센터')를 설립·운영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2015. 6. 10.경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함. 2015. 6. 18. 사례판정위원회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재심의 후 2015. 7. 16. 재심의 결과를 통보 함. 2015. 9. 10. 경주시장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 6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함. 2015. 10. 26. 경주시장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2015. 10. 27. 경주시장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간호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계약해지일을 2015. 12. 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6. 6. 7.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 9. 9. 폐지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간호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처분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 음. 경주시장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4. 6. 30. 노동조합과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 음. 법원은 원고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 침해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근로계약해지 통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인 경주시는 2006. 5.경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이 사건 간호센터')를 설립·운영하였 음. 근로자는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2015. 6. 10.경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함. 2015. 6. 18. 사례판정위원회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재심의 후 2015. 7. 16. 재심의 결과를 통보 함. 2015. 9. 10. 경주시장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 6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함. 2015. 10. 26. 경주시장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2015. 10. 27. 경주시장은 근로자를 비롯한 이 사건 간호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계약해지일을 2015. 12. 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이하 '해당 처분').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6. 6. 7.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 9. 9. 폐지 됨.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는 이 사건 간호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처분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 음. 경주시장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4. 6. 30. 노동조합과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 음. 법원은 근로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회사는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 변경·폐지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간호센터가 폐쇄되고 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1707 판정일 2019.04.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피고는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 변경·폐지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간호센터가 폐쇄되고 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함. 경주시장의 업무정지명령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주된 사유인 노인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각하처분하였고,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 됨. 즉, 주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간호센터의 구조적 문제 및 교육 부재로 인한 노인학대 유발 가능성에 대해 피고가 최종 감독권자로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 음.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서에 시설장의 책임 및 시설 보완,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지도 필요성이 기재되었음에도 피고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및 근로계약 해지 처분을 함. 피고는 이 사건 간호센터의 향후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도 구조 개선이나 요양보호사 교육 강화 등은 다루지 않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원고를 해고 함. 피고는 이 사건 간호센터 폐쇄 및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직종 전환이나 보직 이동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유사 기능의 '경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계획에서도 원고와 같은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신규 인력 채용 계획만 세 움. 선행처분(업무정지, 지정취소)의 위법을 후행처분(근로계약 해지)에서 다툴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 음. 특히 피고가 스스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기대가능성이 거의 없고, 원고에게 행정구제절차를 밟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며, 위법한 지정취소 처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서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 함. 피고가 원고가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보건복지부 안내책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에게도 얼마든지 그에 걸맞은 직무를 부여할 수 있 음. 재정상의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간호센터를 폐쇄하고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 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임금 지급 의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액수 5,000만 원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음. 참고사실 경주시장은 2015. 12. 16. 원고를 비롯한 요양보호사 7명과 시설장 F를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6. 10. 27. 피의자 원고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및 각하처분을 하였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경주시의 인력 운용 현황상 원고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부서나 직렬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보건복지부 안내책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에게도 적합한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보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 음. 특히,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후행 행정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이념을 강조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연쇄적 효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 단순히 사업장 폐쇄나 조례 폐지 등 형식적인 사유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단 함. 경주시장의 업무정지명령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주된 사유인 노인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각하처분하였고,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 됨. 즉, 주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이 사건 간호센터의 구조적 문제 및 교육 부재로 인한 노인학대 유발 가능성에 대해 회사가 최종 감독권자로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 음.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서에 시설장의 책임 및 시설 보완, 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8구합21707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 침해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해지 통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인 경주시는 2006. 5.경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이 사건 간호센터')를 설립·운영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2015. 6. 10.경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함. 2015. 6. 18. 사례판정위원회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재심의 후 2015. 7. 16. 재심의 결과를 통보 함. 2015. 9. 10. 경주시장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 6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함. 2015. 10. 26. 경주시장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2015. 10. 27. 경주시장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간호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계약해지일을 2015. 12. 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6. 6. 7.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 9. 9. 폐지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간호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처분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 음. 경주시장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4. 6. 30. 노동조합과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 음. 법원은 원고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된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 침해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근로계약해지 통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인 경주시는 2006. 5.경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이 사건 간호센터')를 설립·운영하였 음. 근로자는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2015. 6. 10.경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함. 2015. 6. 18. 사례판정위원회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재심의 후 2015. 7. 16. 재심의 결과를 통보 함. 2015. 9. 10. 경주시장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 6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함. 2015. 10. 26. 경주시장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2015. 10. 27. 경주시장은 근로자를 비롯한 이 사건 간호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계약해지일을 2015. 12. 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이하 '해당 처분').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6. 6. 7.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 9. 9. 폐지 됨.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는 이 사건 간호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처분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 음. 경주시장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4. 6. 30. 노동조합과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 음. 법원은 근로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된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회사는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 변경·폐지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간호센터가 폐쇄되고 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1707 판정일 2019.04.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피고는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 변경·폐지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간호센터가 폐쇄되고 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함. 경주시장의 업무정지명령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주된 사유인 노인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각하처분하였고,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 됨. 즉, 주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간호센터의 구조적 문제 및 교육 부재로 인한 노인학대 유발 가능성에 대해 피고가 최종 감독권자로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 음.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서에 시설장의 책임 및 시설 보완,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지도 필요성이 기재되었음에도 피고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및 근로계약 해지 처분을 함. 피고는 이 사건 간호센터의 향후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도 구조 개선이나 요양보호사 교육 강화 등은 다루지 않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원고를 해고 함. 피고는 이 사건 간호센터 폐쇄 및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직종 전환이나 보직 이동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유사 기능의 '경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계획에서도 원고와 같은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신규 인력 채용 계획만 세 움. 선행처분(업무정지, 지정취소)의 위법을 후행처분(근로계약 해지)에서 다툴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 음. 특히 피고가 스스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기대가능성이 거의 없고, 원고에게 행정구제절차를 밟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며, 위법한 지정취소 처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서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 함. 피고가 원고가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보건복지부 안내책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에게도 얼마든지 그에 걸맞은 직무를 부여할 수 있 음. 재정상의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간호센터를 폐쇄하고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 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 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임금 지급 의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액수 5,000만 원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참고사실 경주시장은 2015. 12. 16. 원고를 비롯한 요양보호사 7명과 시설장 F를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6. 10. 27. 피의자 원고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및 각하처분을 하였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경주시의 인력 운용 현황상 원고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부서나 직렬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보건복지부 안내책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에게도 적합한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보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 음. 특히,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후행 행정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이념을 강조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연쇄적 효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 단순히 사업장 폐쇄나 조례 폐지 등 형식적인 사유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단 함. 경주시장의 업무정지명령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주된 사유인 노인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각하처분하였고,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 됨. 즉, 주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이 사건 간호센터의 구조적 문제 및 교육 부재로 인한 노인학대 유발 가능성에 대해 회사가 최종 감독권자로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 음.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서에 시설장의 책임 및 시설 보완, 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