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20 | 2018나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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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고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판단: 피고 협회의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관행, 근로자의 관행 인지 가능성, 대학 입시 분쟁 발생, 관련자 징계, 피고 협회의 공신력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회사들이 근로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 판단: 보도자료의 부정적 표현, 고소 직후 배포 시점, 피고 B의 개인적 목적, 언론 보도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보도자료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거나 회사들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
이 사건 1차 해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하거나,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한 경우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 판단: 피
2018나7749 | 서울중앙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야구협회 전 국장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협회는 국내 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단체이며,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E 임. 원고는 피고 협회의 G국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 협회의 회계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피고 B과 갈등을 겪 음. 원고는 2015. 4. 30. 피고 B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 함. 원고는 2014. 9. 16. 피고 협회 사무실에서 K, L 선수의 경기실적증명서 재발급을 지시 함. K, L 선수는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M대학교에 합격 함. 피고 B은 2015. 1. 28. 원고에게 욕설하며 폭행 함.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근로기준법위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 B과 H은 2015. 3. 31.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함. 검찰은 2016. 10. 24.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피고 B과 H은 2015. 4. 1. 피고 협회 명의로 원고의 고소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 함. 피고 협회는 2015. 4. 15. 원고를 해고함(1차 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대한체육회는 2016. 3. 25. 피고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는 2016. 5. 16.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2차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폭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함. 판정 요지 야구협회 전 국장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 및 회사들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협회는 국내 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단체이며,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E 임. 근로자는 피고 협회의 G국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피고 협회의 회계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피고 B과 갈등을 겪 음. 근로자는 2015. 4. 30. 피고 B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 함. 근로자는 2014. 9. 16. 피고 협회 사무실에서 K, L 선수의 경기실적증명서 재발급을 지시 함. K, L 선수는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M대학교에 합격 함. 피고 B은 2015. 1. 28. 근로자에게 욕설하며 폭행 함.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근로기준법위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 B과 H은 2015. 3. 31.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함. 검찰은 2016. 10. 24. 근로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피고 B과 H은 2015. 4. 1. 피고 협회 명의로 근로자의 고소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 함. 피고 협회는 2015. 4. 15. 근로자를 해고함(1차 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대한체육회는 2016. 3. 25. 피고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는 2016. 5. 16.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2차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폭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함. 음.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 함. 이 사건 고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7749 판정일 2018.07.20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음.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 함. 이 사건 고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함. 판단 음.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 함. 이 사건 1차 해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2차 해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판단 음. 따라서 피고들에게 2차 해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및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고소·고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함.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관행의 존재 여부 및 원고의 인지 여부가 고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공적 기관의 보도자료 배포 시 공익성 여부 및 표현의 적절성이 명예훼손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함. 음.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 함. 이 사건 1차 해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8나7749 | 서울중앙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야구협회 전 국장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협회는 국내 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단체이며,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E 임. 원고는 피고 협회의 G국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 협회의 회계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피고 B과 갈등을 겪 음. 원고는 2015. 4. 30. 피고 B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 함. 원고는 2014. 9. 16. 피고 협회 사무실에서 K, L 선수의 경기실적증명서 재발급을 지시 함. K, L 선수는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M대학교에 합격 함. 피고 B은 2015. 1. 28. 원고에게 욕설하며 폭행 함.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근로기준법위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 B과 H은 2015. 3. 31.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함. 검찰은 2016. 10. 24.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피고 B과 H은 2015. 4. 1. 피고 협회 명의로 원고의 고소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 함. 피고 협회는 2015. 4. 15. 원고를 해고함(1차 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대한체육회는 2016. 3. 25. 피고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는 2016. 5. 16.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2차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폭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의거, 피고 B의 폭행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 함. : 피고 B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요지 야구협회 전 국장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 및 회사들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협회는 국내 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단체이며,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E 임. 근로자는 피고 협회의 G국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피고 협회의 회계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피고 B과 갈등을 겪 음. 근로자는 2015. 4. 30. 피고 B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 함. 근로자는 2014. 9. 16. 피고 협회 사무실에서 K, L 선수의 경기실적증명서 재발급을 지시 함. K, L 선수는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M대학교에 합격 함. 피고 B은 2015. 1. 28. 근로자에게 욕설하며 폭행 함.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근로기준법위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 B과 H은 2015. 3. 31.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함. 검찰은 2016. 10. 24. 근로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피고 B과 H은 2015. 4. 1. 피고 협회 명의로 근로자의 고소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 함. 피고 협회는 2015. 4. 15. 근로자를 해고함(1차 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대한체육회는 2016. 3. 25. 피고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는 2016. 5. 16.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2차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폭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의거, 피고 B의 폭행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 함. 판단: 피고 B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 함. 이 사건 고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판단: 피고 협회의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관행, 근로자의 관행 인지 가능성, 대학 입시 분쟁 발생, 관련자 징계, 피고 협회의 공신력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회사들이 근로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7749 판정일 2018.07.20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음.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 함. 이 사건 고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판단 : 피고 협회의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관행, 원고의 관행 인지 가능성, 대학 입시 분쟁 발생, 관련자 징계, 피고 협회의 공신력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함. 판단 : 보도자료의 부정적 표현, 고소 직후 배포 시점, 피고 B의 개인적 목적, 언론 보도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보도자료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거나 피고들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수 없 음.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 함. 이 사건 1차 해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하거나,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한 경우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판단 : 피고 협회의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관행 존재, 원고의 관행 인지 가능성, 입학 업무 분쟁 발생, 징계 절차 준수, 피고 B의 인사위원회 불참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불이익 처분 사유를 만들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2차 해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1차 해고와 유사한 불법행위 책임 법리가 적용됨) 판단 : 2차 해고는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및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 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피고들에게 2차 해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및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고소·고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함.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관행의 존재 여부 및 원고의 인지 여부가 고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공적 기관의 보도자료 배포 시 공익성 여부 및 표현의 적절성이 명예훼손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함. 판단: 보도자료의 부정적 표현, 고소 직후 배포 시점, 피고 B의 개인적 목적, 언론 보도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보도자료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거나 회사들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수 없 음.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 함. 이 사건 1차 해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하거나,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한 경우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판단: 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