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2-11-09 | 2021가합1338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B조합의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에서 정한 임원결격의 제한을 받게 됨. 따라서 피고 C단체의 제재지시만으로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곧바로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조합의 통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임. 이에 피고 B조합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72565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965 판결
-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 (임원결격사유)
-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제1항 (퇴직 임원에 대한 통보)
-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제2항 (통보받은 새마을금고의 조치)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부동산 소
2021가합13383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의 유효성 및 징계사유, 징계시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무정지 통보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피고 C단체에 대한 예비적 청구(제재지시 무효 확인)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2. 26.부터 2019. 1. 7.까지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 C단체는 2018. 12. 17. 피고 B조합에 원고에 대한 임원개선명령(선행 임원개선명령)을 하였 음. 사유는 업무상 횡령,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이행, 금융실명법 위반이었 음. 피고 B조합은 2019. 1. 25. 원고를 해임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새 이사장을 선출하였 음. 원고는 선행 임원개선명령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2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1. 2. 19. 확정되었 음. 피고 C단체는 선행 판결 이후 재심의를 거쳐 2021. 4. 2. 피고 B조합에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지시(이 사건 제재지시)하였 음. 사유는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감독기관 시정지시 미이행, 금융실명법 등 위반이었 음. 피고 B조합은 2021. 4. 6. 피고 C단체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결과를 통보(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하였 음. 이 사건 제1징계사유(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음. 이후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2014. 2. 19. 정기총회에서 처분 결의를 하였음에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였 음.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감독기관 시정지시 미이행) 음. 이 사건 제3징계사유(금융실명법 등 위반) 음. 원고는 이 계좌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 음. 2013. 4. 16.에는 예금 입금 없이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 시재를 맞추는 '무자원거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의 유효성 및 징계사유, 징계시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무정지 통보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피고 C단체에 대한 예비적 청구(제재지시 무효 확인)를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2. 26.부터 2019. 1. 7.까지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 C단체는 2018. 12. 17. 피고 B조합에 근로자에 대한 임원개선명령(선행 임원개선명령)을 하였 음. 사유는 업무상 횡령,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이행, 금융실명법 위반이었 음. 피고 B조합은 2019. 1. 25. 근로자를 해임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새 이사장을 선출하였 음. 근로자는 선행 임원개선명령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2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1. 2. 19. 확정되었 음. 피고 C단체는 선행 판결 이후 재심의를 거쳐 2021. 4. 2. 피고 B조합에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지시(이 사건 제재지시)하였 음. 사유는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감독기관 시정지시 미이행, 금융실명법 등 위반이었 음. 피고 B조합은 2021. 4. 6. 피고 C단체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결과를 통보(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하였 음. 음. 이후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2014. 2. 19. 정기총회에서 처분 결의를 하였음에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였 음. 음. 음. 근로자는 이 계좌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 음. 2013. 4. 16.에는 예금 입금 없이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 시재를 맞추는 '무자원거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됨.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는 새마을금고가 퇴직 임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임원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규정 함. 됨. 따라서 피고 C단체의 제재지시만으로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곧바로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조합의 통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13383 판정일 2022.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법리 됨.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는 새마을금고가 퇴직 임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임원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됨. 따라서 피고 C단체의 제재지시만으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곧바로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조합의 통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 임. 이에 피고 B조합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7256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965 판결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 (임원결격사유)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제1항 (퇴직 임원에 대한 통보)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제2항 (통보받은 새마을금고의 조치)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제1징계사유(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법리 함.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 함. 법원의 판단 임. 원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법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1조 (부동산 소유 제한)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1항 (이사장의 직무)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감독기관 시정지시 미이행) 법리 음.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 시 관련 임원에 대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 음. 임원은 새마을금고를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1항).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1항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도·감독)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시정명령)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3 제1항 제2호 (시정명령의 내용)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제1호 (임원에 대한 조치) 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1항 (임원의 성실의무) 이 사건 제3징계사유(금융실명법 등 위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실명확인 방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실명확인 절차) 징계시효의 적용 여부 징계시효의 직접 적용 여부 법리 함. 그러나 인사규정 제1조, 제2조, 제60조의 문언에 따르면 이 규정은 '직원'에게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음. 징계시효의 유추 적용 여부 법리 함. 또한 새마을금고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 직원과는 선임 및 해임 방법, 권한과 책임 등에 큰 차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음. 피고 C단체도 임원에 관한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 음. 비위행위 후 상당 기간 경과만으로 제재 필요성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 규정을 임원인 원고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 음.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자와 상대방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의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음. 피고 B조합은 사업상 필요가 없어진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해 왔으므로 위법행위가 계속되어 왔 음. 원고가 지속된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음.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의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임. 그러나 피고들은 2013. 7. 16. 및 2013. 8. 30. 제출된 경위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제3징계사유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 음. 그럼에도 선행 임원개선명령 이전까지 이 사건 제3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제재지시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제재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임. 이에 피고 B조합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7256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965 판결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 (임원결격사유)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제1항 (퇴직 임원에 대한 통보)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제2항 (통보받은 새마을금고의 조치)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제1징계사유(부동산 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21가합13383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의 유효성 및 징계사유, 징계시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무정지 통보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피고 C단체에 대한 예비적 청구(제재지시 무효 확인)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2. 26.부터 2019. 1. 7.까지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 C단체는 2018. 12. 17. 피고 B조합에 원고에 대한 임원개선명령(선행 임원개선명령)을 하였 음. 사유는 업무상 횡령,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이행, 금융실명법 위반이었 음. 피고 B조합은 2019. 1. 25. 원고를 해임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새 이사장을 선출하였 음. 원고는 선행 임원개선명령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2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1. 2. 19. 확정되었 음. 피고 C단체는 선행 판결 이후 재심의를 거쳐 2021. 4. 2. 피고 B조합에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지시(이 사건 제재지시)하였 음. 사유는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감독기관 시정지시 미이행, 금융실명법 등 위반이었 음. 피고 B조합은 2021. 4. 6. 피고 C단체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결과를 통보(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하였 음. 이 사건 제1징계사유(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 피고 B조합은 2002. 4. 3. 분사무소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2002. 9. 17. 인근에 다른 새마을금고가 개점하여 분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해졌 음. 이후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2014. 2. 19. 정기총회에서 처분 결의를 하였음에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였 음.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감독기관 시정지시 미이행) : 피고 B조합은 피고 C단체의 2013년, 2015년, 2016년 검사에서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선행 임원개선명령 시점까지 4건의 시정지시를 완료하지 못하였 음. 이 사건 제3징계사유(금융실명법 등 위반) : 원고는 2012. 4. 9. 여동생으로부터 5,9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 B조합 직원에게 아들과 며느리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 개설을 지시하였고, 담당자는 신분증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하였 음. 원고는 이 계좌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 음. 2013. 4. 16.에는 예금 입금 없이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 시재를 맞추는 '무자원거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의 유효성 및 징계사유, 징계시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무정지 통보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피고 C단체에 대한 예비적 청구(제재지시 무효 확인)를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2. 26.부터 2019. 1. 7.까지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 C단체는 2018. 12. 17. 피고 B조합에 근로자에 대한 임원개선명령(선행 임원개선명령)을 하였 음. 사유는 업무상 횡령,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이행, 금융실명법 위반이었 음. 피고 B조합은 2019. 1. 25. 근로자를 해임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새 이사장을 선출하였 음. 근로자는 선행 임원개선명령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2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1. 2. 19. 확정되었 음. 피고 C단체는 선행 판결 이후 재심의를 거쳐 2021. 4. 2. 피고 B조합에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지시(이 사건 제재지시)하였 음. 사유는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감독기관 시정지시 미이행, 금융실명법 등 위반이었 음. 피고 B조합은 2021. 4. 6. 피고 C단체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결과를 통보(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하였 음. 이 사건 제1징계사유(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피고 B조합은 2002. 4. 3. 분사무소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2002. 9. 17. 인근에 다른 새마을금고가 개점하여 분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해졌 음. 이후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2014. 2. 19. 정기총회에서 처분 결의를 하였음에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였 음.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감독기관 시정지시 미이행): 피고 B조합은 피고 C단체의 2013년, 2015년, 2016년 검사에서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선행 임원개선명령 시점까지 4건의 시정지시를 완료하지 못하였 음. 이 사건 제3징계사유(금융실명법 등 위반): 근로자는 2012. 4. 9. 여동생으로부터 5,9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 B조합 직원에게 아들과 며느리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 개설을 지시하였고, 담당자는 신분증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하였 음. 근로자는 이 계좌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 음. 2013. 4. 16.에는 예금 입금 없이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 시재를 맞추는 '무자원거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법리: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는 새마을금고가 퇴직 임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임원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B조합의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에서 정한 임원결격의 제한을 받게 됨. 따라서 피고 C단체의 제재지시만으로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곧바로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조합의 통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13383 판정일 2022.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법리 :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는 새마을금고가 퇴직 임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임원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B조합의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에서 정한 임원결격의 제한을 받게 됨. 따라서 피고 C단체의 제재지시만으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곧바로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조합의 통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 임. 이에 피고 B조합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7256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965 판결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 (임원결격사유)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제1항 (퇴직 임원에 대한 통보)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제2항 (통보받은 새마을금고의 조치)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제1징계사유(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법리 : 새마을금고법 제31조는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조합이 사업상 필요가 없어진 2002. 9. 17. 이후에도 1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임대 수익을 얻는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31조를 위반한 것 임. 원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법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1조 (부동산 소유 제한)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1항 (이사장의 직무)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감독기관 시정지시 미이행) 법리 :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단체의 회장은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며,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및 제7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 음.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 시 관련 임원에 대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 음. 임원은 새마을금고를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피고 B조합이 피고 C단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사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1항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도·감독)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시정명령)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3 제1항 제2호 (시정명령의 내용)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제1호 (임원에 대한 조치) 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1항 (임원의 성실의무) 이 사건 제3징계사유(금융실명법 등 위반) 법리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B조합 담당자로 하여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좌 개설 및 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실명확인 방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실명확인 절차) 징계시효의 적용 여부 징계시효의 직접 적용 여부 법리 : 피고 B조합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업무와 관련한 횡령, 유용, 배임, 금품수수의 사유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그러나 인사규정 제1조, 제2조, 제60조의 문언에 따르면 이 규정은 '직원'에게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B조합 인사규정의 문언상 징계시효 규정은 직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임원인 원고에게 직접 적용될 수 없 음. 징계시효의 유추 적용 여부 법리 : 임원은 새마을금고법 및 관련 법령, 정관 규정 등을 지키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고의나 과실로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막중한 책임을 부담 함. 또한 새마을금고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 직원과는 선임 및 해임 방법, 권한과 책임 등에 큰 차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임원은 직원과 달리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므로, 임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한 새마을금고의 의사로 볼 수 있 음. 피고 C단체도 임원에 관한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 음. 비위행위 후 상당 기간 경과만으로 제재 필요성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 규정을 임원인 원고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 음.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자와 상대방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의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 B조합 내지 피고 C단체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을 한 증거가 없 음. 피고 B조합은 사업상 필요가 없어진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해 왔으므로 위법행위가 계속되어 왔 음. 원고가 지속된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음.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의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 C단체가 2013. 6.경 원고에게 한 직무정지 1개월의 시정지시는 2013. 4. 16.자 무자원거래를 지적한 것으로, 이 사건 제3징계사유인 2012. 4. 9.자 계좌개설 및 2012. 9.경 대출과는 다른 사유 임. 그러나 피고들은 2013. 7. 16. 및 2013. 8. 30. 제출된 경위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제3징계사유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 음. 그럼에도 선행 임원개선명령 이전까지 이 사건 제3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제재지시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제재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임. 이에 피고 B조합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7256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965 판결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 (임원결격사유)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제1항 (퇴직 임원에 대한 통보)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제2항 (통보받은 새마을금고의 조치)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제1징계사유(부동산 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