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3-03-23 | 2022고정49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 쟁점: 사용자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판단: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
2022고정49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축설계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7. 6. 2.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1. 9. 28.경 근로자 D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고 2021. 10. 1.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6. 2.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217,4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쟁점 성.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축설계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7. 6. 2.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1. 9. 28.경 근로자 D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고 2021. 10. 1.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6. 2.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217,4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성.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성.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22고정497 판정일 2023.03.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성.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쟁점 력. 법리 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6.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거나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참고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 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고 합의 함.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반의사불벌죄인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재확인하여,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시사 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력. 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2022고정49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축설계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7. 6. 2.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1. 9. 28.경 근로자 D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고 2021. 10. 1.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6. 2.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217,4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쟁점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축설계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7. 6. 2.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1. 9. 28.경 근로자 D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고 2021. 10. 1.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6. 2.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217,4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22고정497 판정일 2023.03.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쟁점 : 사용자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효 력. 법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판단 :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 다. 6.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거나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참고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 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고 합의 함.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반의사불벌죄인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재확인하여,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시사 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쟁점: 사용자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효 력.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판단: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