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23-04-28 | 2021가합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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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2.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통보일까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해당 통보일 이후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함.
- 회사는 근로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휴직기간 4개월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으며, 근로자가 사전에 산재보험 신청을 알렸다는 증거가 없음.
-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 퇴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음.
-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회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3. 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
2021가합3038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년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피고 회사 소속으로 일 함.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 중 지속적인 목과 허리 통증을 겪었으며, 2017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 음. 2017년 10월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 음.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못하여 2018. 11. 1.부로 당연 퇴직 처리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원고는 2018. 11. 26.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 함. 근로복지공단은 2021. 4. 1. 원고에게 준용 10급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22. 5. 25. 장해등급을 9급으로 상향 결정하고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 함.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못할 경우 당연 퇴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로 인한 일실 임금 상당 소극적 손해 청구 법리 :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538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임금' 청구로 보아야 함. 원고는 2018. 11. 1. 이후 요양 또는 장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 님.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근로 미제공 원인이 요양 또는 장해에 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년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해당 회사 소속으로 일 함.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전 중 지속적인 목과 허리 통증을 겪었으며, 2017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 음. 2017년 10월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 음. 회사는 2018. 10. 31.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못하여 2018. 11. 1.부로 당연 퇴직 처리함을 통보함(해당 통보). 근로자는 2018. 11. 26.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 함. 근로복지공단은 2021. 4. 1. 근로자에게 준용 10급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22. 5. 25. 장해등급을 9급으로 상향 결정하고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 함.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못할 경우 당연 퇴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일실 임금 상당 소극적 손해 청구 법리: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538조 제1항).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임금' 청구로 보아야 함. 근로자는 2018. 11. 1. 이후 요양 또는 장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 님.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미제공 원인이 요양 또는 장해에 있으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통보일까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해당 통보일 이후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3038 판정일 2023.04.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2.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법리 :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일까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통보일 이후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 함. 피고는 원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휴직기간 4개월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으며, 원고가 사전에 산재보험 신청을 알렸다는 증거가 없 음.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 퇴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 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피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3. 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 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사업주는 차량운전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운행 및 휴식 주기가 통상적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무리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원고의 근무 일정이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보다 적었고, 연속 근무일이 긴 대신 휴무일도 연속으로 부여받는 방식이 격일제나 복격일제보다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월 평균주행거리 산정 방식이 정확하지 않으며, 운행 노선 특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량으로 단정할 수 없 음. 피고가 운전기사들의 허리 통증 등 증상 보고를 방해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피고는 3년에 한 번씩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했으며,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고, 버스 운전석에 에어시트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 함.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의 버스 운송업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구체적 사정을 발견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 미제공 원인이 요양 및 장해에 있음을 들어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또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해고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각 함.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이 판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해고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 미제공 원인과 사용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특히, 산재 신청 시점과 해고 통보 시점의 선후 관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휴직 및 퇴직 규정 준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근로자는 업무상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회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를 마련해야 함. 회사는 근로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휴직기간 4개월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으며, 근로자가 사전에 산재보험 신청을 알렸다는 증거가 없 음.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 퇴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 음.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회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