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0-06-04 | 2018가합51166(본소),2018가합51173(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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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
- 쟁점: 무효인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자들의 급부에 대해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특히 전유부분 공사대금의 귀속 주체.
- 법리: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해졌더라도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함(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참조).
-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용부분뿐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전유부분 공사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것임. 전유부분 공사대금을 개별 세대로부터 직접 수금하기로 정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개별 세대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회사는 공용부분뿐 아니라 전유부분에 관한 근로자들의 급부에 대
2018가합51166(본소),2018가합51173(반소)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미비로 무효임을 인정 함. 원고들의 본소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를 기각 함. 피고의 반소 청구(계약금 반환)를 일부 인용 함.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26,930,6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가스시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2016. 8. 19.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공사대금은 총 1,317,800,000원(공용부분 405,235,000원, 전유부분 912,564,999원)으로, 전유부분 공사대금은 원고들이 개별 세대로부터 직접 수금하기로 정 함. 피고는 2016. 8. 22. 원고들에게 계약금 263,560,000원(각 131,780,000원)을 지급 함. 원고들은 공사를 착수했으나, 일부 입주자들의 물리적 방해로 2016. 10. 10.경 공사를 중단 함. 2017. 4. 2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G 등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관련 법령상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8.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함.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고, 2018. 2. 1.부터 G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 함. 원고들은 2018.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유효성 쟁점 부. 법리 판정 요지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미비로 무효임을 인정 함. 근로자들의 본소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를 기각 함. 회사의 반소 청구(계약금 반환)를 일부 인용 함.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각 26,930,6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가스시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2016. 8. 19. 근로자들과 회사는 해당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공사대금은 총 1,317,800,000원(공용부분 405,235,000원, 전유부분 912,564,999원)으로, 전유부분 공사대금은 근로자들이 개별 세대로부터 직접 수금하기로 정 함. 회사는 2016. 8. 22. 근로자들에게 계약금 263,560,000원(각 131,780,000원)을 지급 함. 근로자들은 공사를 착수했으나, 일부 입주자들의 물리적 방해로 2016. 10. 10.경 공사를 중단 함. 2017. 4. 26. 해당 아파트 입주자 G 등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관련 법령상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8.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함. 회사는 위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고, 2018. 2. 1.부터 G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 함. 근로자들은 2018. 4. 12.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유효성 부. 함. 함.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915세대(79.35%)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데 그쳐 위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51166(본소),2018가합51173(반소) 판정일 2020.06.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함.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915세대(79.35%)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데 그쳐 위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 쟁점 위. 특히 전유부분 공사대금의 귀속 주 체. 법리 판단 임. 전유부분 공사대금을 개별 세대로부터 직접 수금하기로 정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개별 세대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피고는 공용부분뿐 아니라 전유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급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 함. 기성고 공사대금은 176,792,000원(하자보수비 7,700,000원 공제,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쟁점 위. 법리 됨. 손해 발생에 원고들의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535조 제2항에 따라 책임 자체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과실상계의 요소로 고려함이 상당 함.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는 공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임(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참조). 판단 짐. 손해배상액 산정 임. 임. (재사용 가능한 자재 가액은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 음. 손해배상책임 제한 함. 소결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720 판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의 상계 쟁점 위. 법리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합계액은 209,698,606원 임. 이 사건 도급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131,780,000원의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 반환채권은 원고들의 위 채권과 상계되어 각 104,849,303원(= 209,698,606원 ÷ 2)의 범위에서 소멸 함.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에 기하여 계약금 각 26,930,697원(= 131,780,000원 - 104,849,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본소), 24194(반소)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결의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대규모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 음. 특히, 전유부분 공사대금의 부당이득반환 주체를 계약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하려는 태도로 보 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과 함께, 피해자(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한 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부합 함.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계약 전 법적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한 것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선례가 될 수 있 음. 부가가치세를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지 않은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실질적인 손해만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여줌.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 위. 특히 전유부분 공사대금의 귀속 주 체. 임. 전유부분 공사대금을 개별 세대로부터 직접 수금하기로 정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개별 세대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회사는 공용부분뿐 아니라 전유부분에 관한 근로자들의 급부에 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가합51166(본소),2018가합51173(반소)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미비로 무효임을 인정 함. 원고들의 본소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를 기각 함. 피고의 반소 청구(계약금 반환)를 일부 인용 함.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26,930,6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가스시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2016. 8. 19.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공사대금은 총 1,317,800,000원(공용부분 405,235,000원, 전유부분 912,564,999원)으로, 전유부분 공사대금은 원고들이 개별 세대로부터 직접 수금하기로 정 함. 피고는 2016. 8. 22. 원고들에게 계약금 263,560,000원(각 131,780,000원)을 지급 함. 원고들은 공사를 착수했으나, 일부 입주자들의 물리적 방해로 2016. 10. 10.경 공사를 중단 함. 2017. 4. 2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G 등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관련 법령상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8.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함.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고, 2018. 2. 1.부터 G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 함. 원고들은 2018.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유효성 쟁점 :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 부. 법리 :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결의 또는 4/5 이상 서면 합의를 요구 판정 요지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미비로 무효임을 인정 함. 근로자들의 본소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를 기각 함. 회사의 반소 청구(계약금 반환)를 일부 인용 함.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각 26,930,6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가스시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2016. 8. 19. 근로자들과 회사는 해당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공사대금은 총 1,317,800,000원(공용부분 405,235,000원, 전유부분 912,564,999원)으로, 전유부분 공사대금은 근로자들이 개별 세대로부터 직접 수금하기로 정 함. 회사는 2016. 8. 22. 근로자들에게 계약금 263,560,000원(각 131,780,000원)을 지급 함. 근로자들은 공사를 착수했으나, 일부 입주자들의 물리적 방해로 2016. 10. 10.경 공사를 중단 함. 2017. 4. 26. 해당 아파트 입주자 G 등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관련 법령상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8.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함. 회사는 위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고, 2018. 2. 1.부터 G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 함. 근로자들은 2018. 4. 12.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유효성 쟁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 부. 법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결의 또는 4/5 이상 서면 합의를 요구 함. 판단: 해당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는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 함.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915세대(79.35%)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데 그쳐 위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 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51166(본소),2018가합51173(반소) 판정일 2020.06.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는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 함.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915세대(79.35%)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데 그쳐 위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 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 쟁점 : 무효인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급부에 대해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특히 전유부분 공사대금의 귀속 주 체. 법리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해졌더라도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함(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참조). 판단 :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용부분뿐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전유부분 공사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것 임. 전유부분 공사대금을 개별 세대로부터 직접 수금하기로 정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개별 세대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피고는 공용부분뿐 아니라 전유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급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 함. 기성고 공사대금은 176,792,000원(하자보수비 7,700,000원 공제,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7조 제1항: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쟁점 :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법리 : 민법 제535조 제1항은 계약이 원시적 목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그 외 사유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됨. 손해 발생에 원고들의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535조 제2항에 따라 책임 자체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과실상계의 요소로 고려함이 상당 함.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는 공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임(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참조). 판단 : 피고는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짐. 손해배상액 산정 : 추가 인건비: 공사 중단 이후 추가 지출된 인건비 28,393,160원은 배상해야 할 손해 임. 이 사건 아파트 보관 자재 관련 손해: 훼손 등으로 재사용 불가능하게 된 자재 가액 18,616,278원은 배상해야 할 손해 임. (재사용 가능한 자재 가액은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 F 보관 자재 관련 손해: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로 인정하지 않 음. 부가가치세 가산 여부: 부가가치세는 원고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손해배상금 지급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하지 않음(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720 판결 참조). 손해배상책임 제한 : 원고들이 전문 회사로서 계약 전 결의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손해액에 공사 중단 이후 발생한 손해가 상당 부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 함. 소결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32,906,606원{= (추가 인건비 28,393,160원 + 이 사건 아파트 보관 자재 관련 18,616,278원) × 0.7}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5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민법 제535조 제1항: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535조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720 판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의 상계 쟁점 : 원고들의 채권과 피고의 채권 간 상계 가능성 및 그 범 위. 법리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판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합계액은 209,698,606원 임. 이 사건 도급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131,780,000원의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 반환채권은 원고들의 위 채권과 상계되어 각 104,849,303원(= 209,698,606원 ÷ 2)의 범위에서 소멸 함.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에 기하여 계약금 각 26,930,697원(= 131,780,000원 - 104,849,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본소), 24194(반소)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결의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대규모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 음. 특히, 전유부분 공사대금의 부당이득반환 주체를 계약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하려는 태도로 보 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과 함께, 피해자(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한 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부합 함.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계약 전 법적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한 것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선례가 될 수 있 음. 부가가치세를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지 않은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실질적인 손해만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여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 쟁점: 무효인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자들의 급부에 대해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특히 전유부분 공사대금의 귀속 주 체. 법리: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해졌더라도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함(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용부분뿐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전유부분 공사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것 임. 전유부분 공사대금을 개별 세대로부터 직접 수금하기로 정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개별 세대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회사는 공용부분뿐 아니라 전유부분에 관한 근로자들의 급부에 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