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4-03-13 | 2012다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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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판단: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강제 해고,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행위로 인한 피해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생활지원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입은 피해 일체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
- 판단: 다만, 원고 6, 7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 부분을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민주화운동 정의):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
2012다45603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없는 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 침. 진실규명결정 후 상당 기간 내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원고 6, 7의 블랙리스트 관련 위자료 청구 부분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파기환송 함.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10, 22에 대한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동일방직 노동조합 집행부 핵심인물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 됨. 1978. 2. 23. 반대파 조합원들이 투표를 방해하며 똥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 함. 1978. 4. 1. 중앙정보부 지시로 원고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해고 됨. 1978. 4. 10. 전국섬유노동조합 부산지부 명의로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배포 됨. 1987년경 발견된 '경동산업 블랙리스트'에도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116명의 명단이 포함 됨. 위 명단 작성 및 배포에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거나 곧 해고 됨. 원고들은 2001년~2010년경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으며, 시위 및 농성, 해고, 일부는 형사처벌 사실이 인정 됨. 원고 6, 7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함. 원고 10, 2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아 동의하고 수령 함. 정리위원회는 2010. 6. 30. 동일방직 노동조합 관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함. 원고 10, 22는 진실규명결정 후 6개월 내인 2010. 12. 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판정 요지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없는 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 침. 진실규명결정 후 상당 기간 내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원고 6, 7의 블랙리스트 관련 위자료 청구 부분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파기환송 함. 나머지 근로자들의 상고 및 회사의 원고 10, 22에 대한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동일방직 노동조합 집행부 핵심인물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 됨. 1978. 2. 23. 반대파 조합원들이 투표를 방해하며 똥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 함. 1978. 4. 1. 중앙정보부 지시로 근로자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해고 됨. 1978. 4. 10. 전국섬유노동조합 부산지부 명의로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배포 됨. 1987년경 발견된 '경동산업 블랙리스트'에도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116명의 명단이 포함 됨. 위 명단 작성 및 배포에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근로자들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거나 곧 해고 됨. 근로자들은 2001년~2010년경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으며, 시위 및 농성, 해고, 일부는 형사처벌 사실이 인정 됨. 원고 6, 7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 함. 원고 10, 22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아 동의하고 수령 함. 정리위원회는 2010. 6. 30. 동일방직 노동조합 관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함. 원고 10, 22는 진실규명결정 후 6개월 내인 2010. 12. 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2다45603 판정일 2014.03.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판단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함. 판단 봄. 판단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나. 상이, 다. 질병 또는 후유증, 라.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 법리 음. 이 때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으로 제한 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위자료 액수 산정의 재량권 법리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보상심의위원회가 특정 피해에 대해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 을 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보상 절차의 한계와 피해자의 추가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었 음. 또한, 국가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유지 함. 변호사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수령 여부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개별 결정 내용(특히 불인정 결정 여부)을 면밀히 확인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함.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 함. 봄.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2다45603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없는 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 침. 진실규명결정 후 상당 기간 내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원고 6, 7의 블랙리스트 관련 위자료 청구 부분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파기환송 함.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10, 22에 대한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동일방직 노동조합 집행부 핵심인물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 됨. 1978. 2. 23. 반대파 조합원들이 투표를 방해하며 똥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 함. 1978. 4. 1. 중앙정보부 지시로 원고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해고 됨. 1978. 4. 10. 전국섬유노동조합 부산지부 명의로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배포 됨. 1987년경 발견된 '경동산업 블랙리스트'에도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116명의 명단이 포함 됨. 위 명단 작성 및 배포에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거나 곧 해고 됨. 원고들은 2001년~2010년경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으며, 시위 및 농성, 해고, 일부는 형사처벌 사실이 인정 됨. 원고 6, 7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함. 원고 10, 2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아 동의하고 수령 함. 정리위원회는 2010. 6. 30. 동일방직 노동조합 관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함. 원고 10, 22는 진실규명결정 후 6개월 내인 2010. 12. 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판정 요지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없는 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 침. 진실규명결정 후 상당 기간 내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원고 6, 7의 블랙리스트 관련 위자료 청구 부분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파기환송 함. 나머지 근로자들의 상고 및 회사의 원고 10, 22에 대한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동일방직 노동조합 집행부 핵심인물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 됨. 1978. 2. 23. 반대파 조합원들이 투표를 방해하며 똥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 함. 1978. 4. 1. 중앙정보부 지시로 근로자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해고 됨. 1978. 4. 10. 전국섬유노동조합 부산지부 명의로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배포 됨. 1987년경 발견된 '경동산업 블랙리스트'에도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116명의 명단이 포함 됨. 위 명단 작성 및 배포에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근로자들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거나 곧 해고 됨. 근로자들은 2001년~2010년경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으며, 시위 및 농성, 해고, 일부는 형사처벌 사실이 인정 됨. 원고 6, 7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 함. 원고 10, 22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아 동의하고 수령 함. 정리위원회는 2010. 6. 30. 동일방직 노동조합 관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함. 원고 10, 22는 진실규명결정 후 6개월 내인 2010. 12. 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법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하여 보상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고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 음. 판단: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2다45603 판정일 2014.03.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하여 보상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고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 음. 판단 :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함. 판단 : 피고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강제 해고,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행위로 인한 피해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생활지원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입은 피해 일체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 판단 : 다만, 원고 6, 7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 부분을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민주화운동 정의):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민주화운동관련자 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나. 상이, 다. 질병 또는 후유증, 라.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보상금 등 신청):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보상금 등 지급 청구):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재판상 화해 의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동의 및 청구서): "보상결정통지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호: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동의 및 청구서 서약 내용):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 법리 : 국가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 음. 이 때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으로 제한 됨. 판단 :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후 원고 10, 22가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한 것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위자료 액수 산정의 재량권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 음. 판단 : 원심이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및 정도, 시간적 간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0, 22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보상심의위원회가 특정 피해에 대해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 을 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보상 절차의 한계와 피해자의 추가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었 음. 또한, 국가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유지 함. 변호사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수령 여부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개별 결정 내용(특히 불인정 결정 여부)을 면밀히 확인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함.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 함. 판단: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강제 해고,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행위로 인한 피해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생활지원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입은 피해 일체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 판단: 다만, 원고 6, 7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 부분을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민주화운동 정의):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