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9-01-17 | 2017가합1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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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근로자에게 정관상 또는 법률상 제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제명결의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 제명 처분은 조합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은 제명사유 존부와 의결 내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 피고 규약 제8조: "총회에서 재무상태,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을 계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의무"
- 피고 정관 제19조: "회계에 관한 대장 및 계약서철 등 서류를 비치하고, 업무수행 경비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으며, 총회에서 이를 계원들에게 반드시 보고할 의무", "문서대장과 인수인계대장을 비치할 의무"
- 피고 정관 제20조: "회계에 관한 대장 및 계약서철 등 서류를 비치하고, 업무수행 경비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으며, 총회에서 이를 계원들에게 반드시 보고할 의무"
- 피고 규약 제2조: "전임 계장이 후임 계장에게 7일 이내에 모든 권한 및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계원들에 대한 피해 및 문란행위로 간주"
- 피고 규약 제4조: "계원별 베스 수매량을 제한하고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일부 계원들에게 부당한 이득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
- 판단:
- 회계보고 및 증빙자료 미제출: 근로자는 계장 재임 기간 중 증빙서류를 첨부한 회계대장을 작성하거나 총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수기로 작성한 회계내역도 작성일자 불분명하며 규약 및 정관 위반 정도가 중대함.
- 인수인계 의무 위반: 근로자는 계장 임기 만료 후 후임 계장에게 회계 등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규약 및 정관 위반 정
2017가합10499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내수면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원고는 2014. 1. 19.부터 2016. 1. 19.까지 피고의 계장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16. 1. 20. 정기총회, 2016. 2. 20. 임시총회, 2016. 7. 4.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공금 횡령 및 규약 위반을 이유로 제명 및 형사고발 안건을 논의 함. 2016. 7. 29. 개최된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공금 지출내역 및 근거자료 미제출, 타인 명의 베스 수매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을 이유로 제명 결의(이 사건 제명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소집통지서에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더라도, 조합원이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판단 원고의 계장 임기 종료 후 수차례 총회에서 원고 제명 논의가 계속되어 모든 계원이 이 사건 임시총회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 계원들이 H저수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특수성으로 인해 소집통지가 항상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이루어졌고,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원고는 이전 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제명사유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충분했고, 실제로 이의를 신청하고 회계내역을 해명하기도 함.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제명결의의 실체적 하자 여부 (제명사유 존부) 판정 요지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내수면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근로자는 2014. 1. 19.부터 2016. 1. 19.까지 회사의 계장으로 재직 함. 회사는 2016. 1. 20. 정기총회, 2016. 2. 20. 임시총회, 2016. 7. 4. 임시총회에서 근로자의 공금 횡령 및 규약 위반을 이유로 제명 및 형사고발 안건을 논의 함. 2016. 7. 29. 개최된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근로자가 공금 지출내역 및 근거자료 미제출, 타인 명의 베스 수매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을 이유로 제명 결의(이 사건 제명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부. 음. 소집통지서에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더라도, 조합원이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근로자의 계장 임기 종료 후 수차례 총회에서 원고 제명 논의가 계속되어 모든 계원이 이 사건 임시총회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 계원들이 H저수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특수성으로 인해 소집통지가 항상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이루어졌고,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근로자는 이전 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제명사유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충분했고, 실제로 이의를 신청하고 회계내역을 해명하기도 함.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제명결의의 실체적 하자 여부 (제명사유 존부) 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0499 판정일 2019.0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부. 법리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판단 회계보고 및 증빙자료 미제출 함. 인수인계 의무 위반 함. 총무 사망 주장의 부당성 음. 타인 명의 베스 위탁수매 함.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제명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검토 비법인사단에서 구성원 제명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이 모두 요구됨을 보여주는 판례 임. 특히 절차적 하자의 치유와 관련하여, 소집통지 방식의 관행, 구성원들의 인지 여부, 당사자의 소명 기회 활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 함. 실체적 하자 판단에서는 규약 및 정관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그 위반이 단체의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명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 음. 총무 사망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사망 시점과 자료 미제출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책임 회피성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7가합10499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내수면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원고는 2014. 1. 19.부터 2016. 1. 19.까지 피고의 계장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16. 1. 20. 정기총회, 2016. 2. 20. 임시총회, 2016. 7. 4.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공금 횡령 및 규약 위반을 이유로 제명 및 형사고발 안건을 논의 함. 2016. 7. 29. 개최된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공금 지출내역 및 근거자료 미제출, 타인 명의 베스 수매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을 이유로 제명 결의(이 사건 제명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쟁점 : 이 사건 제명결의가 원고에게 통보 및 변명 기회 미부여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정관에서 조합원 제명 시 제명사유 통지를 규정하는 취지는 방어권 행사 기회 부여에 있 음. 소집통지서에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더라도, 조합원이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피고 정관 제22조 제4항: "감사의 소집요구의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총회 소집요구 즉시 총회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 판단 : 원고의 계장 임기 종료 후 수차례 총회에서 원고 제명 논의가 계속되어 모든 계원이 이 사건 임시총회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 계원들이 H저수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특수성으로 인해 소집통지가 항상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이루어졌고,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원고는 이전 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제명사유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충분했고, 실제로 이의를 신청하고 회계내역을 해명하기도 함.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제명결의의 실체적 하자 여부 (제명사유 존부) 판정 요지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내수면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근로자는 2014. 1. 19.부터 2016. 1. 19.까지 회사의 계장으로 재직 함. 회사는 2016. 1. 20. 정기총회, 2016. 2. 20. 임시총회, 2016. 7. 4. 임시총회에서 근로자의 공금 횡령 및 규약 위반을 이유로 제명 및 형사고발 안건을 논의 함. 2016. 7. 29. 개최된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근로자가 공금 지출내역 및 근거자료 미제출, 타인 명의 베스 수매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을 이유로 제명 결의(이 사건 제명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쟁점: 이 사건 제명결의가 근로자에게 통보 및 변명 기회 미부여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정관에서 조합원 제명 시 제명사유 통지를 규정하는 취지는 방어권 행사 기회 부여에 있 음. 소집통지서에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더라도, 조합원이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피고 정관 제22조 제4항: "감사의 소집요구의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총회 소집요구 즉시 총회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 판단: 근로자의 계장 임기 종료 후 수차례 총회에서 원고 제명 논의가 계속되어 모든 계원이 이 사건 임시총회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 계원들이 H저수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특수성으로 인해 소집통지가 항상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이루어졌고,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근로자는 이전 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제명사유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충분했고, 실제로 이의를 신청하고 회계내역을 해명하기도 함.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제명결의의 실체적 하자 여부 (제명사유 존부) 쟁점: 근로자에게 정관상 또는 법률상 제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제명결의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 제명 처분은 조합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은 제명사유 존부와 의결 내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피고 규약 제8조: "총회에서 재무상태,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을 계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의무" 피고 정관 제19조: "회계에 관한 대장 및 계약서철 등 서류를 비치하고, 업무수행 경비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으며, 총회에서 이를 계원들에게 반드시 보고할 의무", "문서대장과 인수인계대장을 비치할 의무" 피고 정관 제20조: "회계에 관한 대장 및 계약서철 등 서류를 비치하고, 업무수행 경비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으며, 총회에서 이를 계원들에게 반드시 보고할 의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0499 판정일 2019.0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원고에게 정관상 또는 법률상 제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제명결의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 제명 처분은 조합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은 제명사유 존부와 의결 내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피고 규약 제8조: "총회에서 재무상태,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을 계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의무" 피고 정관 제19조: "회계에 관한 대장 및 계약서철 등 서류를 비치하고, 업무수행 경비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으며, 총회에서 이를 계원들에게 반드시 보고할 의무", "문서대장과 인수인계대장을 비치할 의무" 피고 정관 제20조: "회계에 관한 대장 및 계약서철 등 서류를 비치하고, 업무수행 경비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으며, 총회에서 이를 계원들에게 반드시 보고할 의무" 피고 규약 제2조: "전임 계장이 후임 계장에게 7일 이내에 모든 권한 및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계원들에 대한 피해 및 문란행위로 간주" 피고 규약 제4조: "계원별 베스 수매량을 제한하고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일부 계원들에게 부당한 이득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 판단 : 회계보고 및 증빙자료 미제출 : 원고는 계장 재임 기간 중 증빙서류를 첨부한 회계대장을 작성하거나 총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수기로 작성한 회계내역도 작성일자 불분명하며 규약 및 정관 위반 정도가 중대 함. 인수인계 의무 위반 : 원고는 계장 임기 만료 후 후임 계장에게 회계 등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규약 및 정관 위반 정도가 중대 함. 총무 사망 주장의 부당성 : 총무 사망은 원고의 계장 임기 초반에 발생했고, 그 이후의 회계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으며, F의 가족들이 자료를 폐기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가 제출하지 못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타인 명의 베스 위탁수매 : 원고는 계장 임기 종료 후 할당량 초과 베스를 타인 명의로 위탁수매하여 대금을 취득, 이는 계원별 수매량 제한 및 공평 분배를 위한 규약 위반으로 중대 함.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제명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검토 비법인사단에서 구성원 제명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이 모두 요구됨을 보여주는 판례 임. 특히 절차적 하자의 치유와 관련하여, 소집통지 방식의 관행, 구성원들의 인지 여부, 당사자의 소명 기회 활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 함. 실체적 하자 판단에서는 규약 및 정관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그 위반이 단체의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명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 음. 총무 사망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사망 시점과 자료 미제출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책임 회피성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피고 규약 제2조: "전임 계장이 후임 계장에게 7일 이내에 모든 권한 및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계원들에 대한 피해 및 문란행위로 간주" 피고 규약 제4조: "계원별 베스 수매량을 제한하고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일부 계원들에게 부당한 이득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 판단: 회계보고 및 증빙자료 미제출: 근로자는 계장 재임 기간 중 증빙서류를 첨부한 회계대장을 작성하거나 총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수기로 작성한 회계내역도 작성일자 불분명하며 규약 및 정관 위반 정도가 중대 함. 인수인계 의무 위반: 근로자는 계장 임기 만료 후 후임 계장에게 회계 등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규약 및 정관 위반 정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