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12-19 | 2023가합4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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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헌법 제27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 및 해당 계약해지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 약관법 제12조 제1호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평가항목의 포괄성 및 추상성 주장: 이 사건 심사규정 제10조는 평가방법을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80%)로 나누고 각 평가기준 및 배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항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심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 여지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대상 기간 미정 주장: 이 사건 심사규정 제9조는 뉴스제휴 심사를 매년 2회 실시하는 등 평가주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주기를 두면서 별도로 평가대상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
2023가합40138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인터넷신문 'C'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B'를 운영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1. 12. 1.부터 피고와 'B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뉴스정보를 노출하는 뉴스검색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2015. 10.경 피고는 주식회사 E와 함께 D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발족하고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 함. 원고는 2016. 2. 25.경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이 사건 심사규정을 포함하기로 합의 함. 원고는 2020. 3.경 피고가 제정한 'B 뉴스검색 제휴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을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편입하는 데 동의 함. 이 사건 위원회는 2021. 4. 5. 원고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라.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로 누적벌점 62점을 받아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 함. 2021. 6. 11.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3항, 제16조 제4항 다.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법리 함.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2항의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이 사건 심사규정에 따른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은 '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 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법 제5조 및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부제소합의로 해석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인터넷신문 'C'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B'를 운영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11. 12. 1.부터 피고와 'B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뉴스정보를 노출하는 뉴스검색 제휴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2015. 10.경 회사는 주식회사 E와 함께 D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를 발족하고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 함. 근로자는 2016. 2. 25.경 해당 계약 내용에 이 사건 심사규정을 포함하기로 합의 함. 근로자는 2020. 3.경 회사가 제정한 'B 뉴스검색 제휴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을 해당 계약 내용에 편입하는 데 동의 함. 해당 위원회는 2021. 4. 5. 근로자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라.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로 누적벌점 62점을 받아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 함. 2021. 6. 11. 해당 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3항, 제16조 제4항 다.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함(이하 '해당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함.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2항의 '원고와 회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심사규정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은 '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 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법 제5조 및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부제소합의로 해석할 수 없 음.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 및 해당 계약해지의 유효성 여부 함.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약관법 제12조 제1호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401380 판정일 2023.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 및 이 사건 계약해지의 유효성 여부 법리 함.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약관법 제12조 제1호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평가항목의 포괄성 및 추상성 주장 움. 평가대상 기간 미정 주장 움. 재평가 결과 통지 및 이의절차 부재 주장 음. 해지조항의 불공정성 주장 임. 따라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보기 어려 움. 고객의 의사표시 의제 조항 주장 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심사규정과 이 사건 약관 중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제3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민법 제544조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벌점 부과 절차의 부당성 주장 함. 또한, 원고의 기사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현금화해주는 불법적인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메신저 아이디,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광고에 불과하고 공익적인 내용이나 정보제공의 역할은 미미하므로, 이 사건 위원회의 벌점 부과에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 움. 의견 청취 절차의 형식성 주장 임. 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재평가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하는 결정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통과되거나 권고유형을 변경하는 결정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약관 조항의 문언적 해석과 함께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그리고 약관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부제소합의의 경우, 재판청구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합의의 존재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의 평가항목, 평가주기, 재평가 절차 등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규정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 됨.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및 그에 따른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언론사의 공익적 역할과 정보 제공의 본질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줌. 함. 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23가합40138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인터넷신문 'C'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B'를 운영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1. 12. 1.부터 피고와 'B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뉴스정보를 노출하는 뉴스검색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2015. 10.경 피고는 주식회사 E와 함께 D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발족하고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 함. 원고는 2016. 2. 25.경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이 사건 심사규정을 포함하기로 합의 함. 원고는 2020. 3.경 피고가 제정한 'B 뉴스검색 제휴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을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편입하는 데 동의 함. 이 사건 위원회는 2021. 4. 5. 원고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라.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로 누적벌점 62점을 받아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 함. 2021. 6. 11.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3항, 제16조 제4항 다.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법리 :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부 판단 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대립할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 소극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함.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2항의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이 사건 심사규정에 따른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은 '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 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법 제5조 및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부제소합의로 해석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인터넷신문 'C'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B'를 운영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11. 12. 1.부터 피고와 'B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뉴스정보를 노출하는 뉴스검색 제휴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2015. 10.경 회사는 주식회사 E와 함께 D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를 발족하고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 함. 근로자는 2016. 2. 25.경 해당 계약 내용에 이 사건 심사규정을 포함하기로 합의 함. 근로자는 2020. 3.경 회사가 제정한 'B 뉴스검색 제휴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을 해당 계약 내용에 편입하는 데 동의 함. 해당 위원회는 2021. 4. 5. 근로자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라.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로 누적벌점 62점을 받아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 함. 2021. 6. 11. 해당 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3항, 제16조 제4항 다.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함(이하 '해당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부 판단 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대립할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 소극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함.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2항의 '원고와 회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심사규정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은 '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 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법 제5조 및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부제소합의로 해석할 수 없 음.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 및 해당 계약해지의 유효성 여부 법리: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약관법 제12조 제1호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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