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8-21 | 2024구합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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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함. 3.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항.
2.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징계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도 인사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 극히 불량함을 의미함. 직위해제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해당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2024구합10926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3. 7. 1.부터 ○○시 보건소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3. 11. 2.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원고는 2023. 11.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3. 11. 10. 의원면직 처리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3.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음.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임용권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 방어 및 불복 기회를 보장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조치계획 수립, 문답조사,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원고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 함.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후 원고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소청심사 및 소송을 제기 함.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음. 판정 요지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3. 7. 1.부터 ○○시 보건소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3. 11. 2.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3. 11.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3. 11. 10. 의원면직 처리 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3.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음.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임용권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 방어 및 불복 기회를 보장해야 함. 해당 처분은 조치계획 수립, 문답조사,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근로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 함.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후 근로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바탕으로 소청심사 및 소송을 제기 함.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음. 음. 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10926 판정일 2025.08.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함.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함. 3.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 항. 2.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징계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 음.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도 인사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 극히 불량함을 의미 함. 직위해제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보건소 업무 소홀, 치매 환자 치료 집중, 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갑질, 업무배제, 보건소장실 출입제한, 결재 거부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름. 함. 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정.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 함. 특히, 직위해제 사유 중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곧바로 직위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임. 함. 함. 3.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 항. 2.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징계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 음.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도 인사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 극히 불량함을 의미 함. 직위해제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회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해당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4구합10926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3. 7. 1.부터 ○○시 보건소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3. 11. 2.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원고는 2023. 11.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3. 11. 10. 의원면직 처리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3.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 직위해제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조치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 음.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임용권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 방어 및 불복 기회를 보장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조치계획 수립, 문답조사,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원고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 함.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후 원고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소청심사 및 소송을 제기 함.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조치이므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 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판정 요지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3. 7. 1.부터 ○○시 보건소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3. 11. 2.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3. 11.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3. 11. 10. 의원면직 처리 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3.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직위해제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조치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 음.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임용권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 방어 및 불복 기회를 보장해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조치계획 수립, 문답조사,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근로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 함.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후 근로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바탕으로 소청심사 및 소송을 제기 함.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조치이므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 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처분사유 설명서에 법적 근거만 기재되어도 지방공무원법상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 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 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10926 판정일 2025.08.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처분사유 설명서에 법적 근거만 기재되어도 지방공무원법상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 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 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함. 3.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 항. 2.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징계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 음.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도 인사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 극히 불량함을 의미 함. 직위해제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보건소 업무 소홀, 치매 환자 치료 집중, 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갑질, 업무배제, 보건소장실 출입제한, 결재 거부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 름.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누19 판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 함.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524 판결: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도 문언 그대로 인사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 극히 불량함을 의미 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 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 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징계사유에 관한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 함. 특히, 직위해제 사유 중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곧바로 직위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임. 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함. 3.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 항. 2.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징계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 음.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도 인사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 극히 불량함을 의미 함. 직위해제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해당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