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30 | 2021누4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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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출석통지: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방식이 서면 통지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술 기회 미보장 주장은 허용될 수 없음.
- 조사 과정: 제출된 조사 자료와 근로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제65조 제1항, 제62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3호, 제66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연구비 편취, 인건비 편취, 성추행 등)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
2021누4829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 교원으로서, 연구비 편취, 인건비 편취, 성추행 등의 징계사유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 음. 이 사건 기존 파면처분은 절차적 위법(이사 자격 없는 자의 징계위원회 위원 포함, 기피신청 기각 위법)으로 취소되었고, 피고는 2018. 8. 22. 기존 파면처분을 취소 함. 참가인은 2018. 9. 18.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9. 27. 원고에게 직위해제를 통지 함. 2018. 12. 24. 이 사건 2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다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12. 28. 이 사건 2차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쟁점 :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요구서 송달, 출석통지, 조사 과정의 적정성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 함.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제3호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시켜 구성한다고 정 함.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은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 함. 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서면으로 2회 이상 소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러한 서면의 '형식'이나 '전달 방식'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 음. 판단 :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대학교 교원으로서, 연구비 편취, 인건비 편취, 성추행 등의 징계사유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 음. 이 사건 기존 파면처분은 절차적 위법(이사 자격 없는 자의 징계위원회 위원 포함, 기피신청 기각 위법)으로 취소되었고, 회사는 2018. 8. 22. 기존 파면처분을 취소 함. 참가인은 2018. 9. 18.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9. 27.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통지 함. 2018. 12. 24. 이 사건 2차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다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12. 28. 이 사건 2차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에 처하는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9. 1. 30. 회사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5. 8.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요구서 송달, 출석통지, 조사 과정의 적정성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 함.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제3호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시켜 구성한다고 정 함.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은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 함. 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서면으로 2회 이상 소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러한 서면의 '형식'이나 '전달 방식'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 음.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장 AJ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AP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구 사립학교법상 위원 구성 기준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 음. 징계의결요구서 송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 근로자의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송달 됨. 출석통지: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방식이 서면 통지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술 기회 미보장 주장은 허용될 수 없 음. 조사 과정: 제출된 조사 자료와 근로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48290 판정일 2022.09.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AJ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AP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구 사립학교법상 위원 구성 기준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 음. 징계의결요구서 송달 :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 원고의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송달 됨. 출석통지 :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방식이 서면 통지에 해당하며, 원고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술 기회 미보장 주장은 허용될 수 없 음. 조사 과정 : 제출된 조사 자료와 원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제65조 제1항, 제62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3호, 제66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연구비 편취, 인건비 편취, 성추행 등)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부족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위 대법원 2020도2473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며,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함(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판단 : 제1징계사유(연구비 편취) : 원고가 대학원생들의 석사 학위논문을 이용하여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허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고, 관련 대학원생들의 일관된 진술 및 사기죄 유죄 확정 판결 등을 종합할 때 기망행위가 인정 됨. 제2징계사유(인건비 편취) : 원고가 연구보조인력으로 등재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편취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등재하였고, 관련 대학원생들의 일관된 진술 및 사기죄 유죄 확정 판결 등을 종합할 때 편취행위가 인정 됨. 제3, 4징계사유 : 인정되지 않 음.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생략됨) 제5징계사유(성추행) : 피해자 M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신빙성이 인정 됨. M의 진술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은 사소한 사항이거나 상황적 특수성으로 설명 가능하며, M가 원고와의 관계상 즉시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쟁점 :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참조). 판단 : 이 사건 제1, 2, 5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원고는 참가인을 기망하여 연구비 및 인건비를 편취하였고,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편취행위에 동원하였으며,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 함.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제1, 2징계사유는 구 징계양정 규칙상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파면 ~ 해임'의 징계양정이 가능 함. 제5징계사유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모두 '파면'의 징계양정만이 가능 함. 원고의 직책과 사회적 지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파면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고, 교원 기강 확립, 사회적 신뢰 제고, 성범죄 근절 등의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피해자 M는 원고의 제자였으므로,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즉시 피해 사실을 문제 삼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 음. M 외에도 다른 대학원생들이 원고의 다른 추행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들은 원고의 지도 하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 음. 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제65조 제1항, 제62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3호, 제66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연구비 편취, 인건비 편취, 성추행 등)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