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08 | 2016가합5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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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의원의 모든 집기와 비품은 피고 소유였고, 근로자는 피고 허락 후 이용 가능했음.
- 근로자의 월급은 고정되어 있었고, 휴가일수도 정해져 있었으며, 근태관리도 이루어짐.
- 고객 항의 시 즉시 회사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음.
- 회사는 이 사건 제2차 계약 당시 근로자에게 매년 종합소득세를 현금지원하기로 함.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 교육비 지급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약정 근무기간 이전 퇴직 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거나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임.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상환 의무를 부담하되 일정 기간 근무 시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를 넘어 근로자의 자발
2016가합500950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사 간 '교육비' 명목 금원 지급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D의원, F의원 등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임. 원고는 피고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의원에서 성형수술 등 업무를 수행한 의사 임. 원고와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제1차 계약'(프리랜서 전속계약 및 교육계약)을, 2013. 12.경 '이 사건 제2차 계약'(동업 및 프리랜서 전속계약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각 계약에는 계약기간, 급여, 근무조건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성형수술 상담 및 시술법 등을 교육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2013. 6. 26. 2,000만 원, 2014. 1. 6. 1억 8,000만 원)을 지급 함. 이 사건 제2차 계약에는 피고의 사유로 원고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배상하고, 원고가 특정 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 됨. 피고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5. 8. 5. G에게 이 사건 의원 중 서울 E 인근 'F병원'의 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함. 원고는 2015. 9. 5.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익일부터 E 인근 'F병원'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도구 소유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받고, 피고의 허락 없이 시술할 수 없었으며, 환자 배정, 수술실 배정, 시술 약품 종류 및 용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 음. 판정 요지 의사 간 '교육비' 명목 금원 지급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D의원, F의원 등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임.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의원에서 성형수술 등 업무를 수행한 의사 임. 원고와 회사는 2013. 6.경 '이 사건 제1차 계약'(프리랜서 전속계약 및 교육계약)을, 2013. 12.경 '이 사건 제2차 계약'(동업 및 프리랜서 전속계약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각 계약에는 계약기간, 급여, 근무조건 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형수술 상담 및 시술법 등을 교육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근로자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에게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2013. 6. 26. 2,000만 원, 2014. 1. 6. 1억 8,000만 원)을 지급 함. 이 사건 제2차 계약에는 회사의 사유로 근로자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배상하고, 근로자가 특정 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은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 됨. 회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5. 8. 5. G에게 이 사건 의원 중 서울 E 인근 'F병원'의 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함. 근로자는 2015. 9. 5.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익일부터 E 인근 'F병원'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도구 소유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회사의 허락 없이 시술할 수 없었으며, 환자 배정, 수술실 배정, 시술 약품 종류 및 용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 음. 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초과근무, 파견근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장소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었 음. 근로자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다른 병원 근무가 금지 됨. 이 사건 의원의 모든 집기와 비품은 피고 소유였고, 근로자는 피고 허락 후 이용 가능했 음. 근로자의 월급은 고정되어 있었고, 휴가일수도 정해져 있었으며, 근태관리도 이루어 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00950 판정일 2016.11.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계약서에 원고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초과근무, 파견근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장소는 피고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었 음. 원고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다른 병원 근무가 금지 됨. 이 사건 의원의 모든 집기와 비품은 피고 소유였고, 원고는 피고 허락 후 이용 가능했 음. 원고의 월급은 고정되어 있었고, 휴가일수도 정해져 있었으며, 근태관리도 이루어 짐. 고객 항의 시 즉시 피고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 음.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계약 당시 원고에게 매년 종합소득세를 현금지원하기로 함. 결론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 교육비 지급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법리 :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약정 근무기간 이전 퇴직 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거나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 임.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상환 의무를 부담하되 일정 기간 근무 시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를 넘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는다면 유효 함. 판단 : 원고가 제공받은 교육은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고, 피고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이었 음. 피고가 제공한 교육은 원고로부터 적정 수준의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한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평가 됨. 이 사건 교육비는 예정된 기준 없이 개별 협의로 정해졌고, 실제 교육 내용과 엄밀히 비례하지 않 음. 이 사건 교육비는 입금과 동시에 피고에게 귀속되고, 피고가 실제 교육에 지출한 비용이나 손해와 무관하게 전액 환급이 불가능 함. 피고가 의료인 전용 웹사이트에 이 사건 의원의 교육비가 중도 퇴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금액으로 책정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 됨. 결론 : 이 사건 교육비 지급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의원 경영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및 탈세 혐의로 수사 및 세무조사를 받게 됨. 피고는 의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E에 있는 F의원 영업을 G에게 양도하면서, G로 하여금 이 사건 의원 소속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함. 원고는 영업양도 후 G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수술 등 업무에 종사 함. 결론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와의 합의 아래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고, G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의사 간의 계약에서 '교육비' 명목의 금원 지급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함. 이는 의사-의사 간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임. 특히, 교육비가 중도 퇴사를 막기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점, 교육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고 피고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이었던 점 등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 음. 반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일방적인 퇴직 강요가 아닌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및 새로운 고용 관계 형성으로 보아 기각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면밀히 살핀 점이 주목 됨. 이 판결은 의료기관 내 의사 고용 관계의 실질을 파악하고, 불공정한 계약 조항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고객 항의 시 즉시 회사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 음. 회사는 이 사건 제2차 계약 당시 근로자에게 매년 종합소득세를 현금지원하기로 함.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 교육비 지급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법리: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약정 근무기간 이전 퇴직 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거나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 임.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상환 의무를 부담하되 일정 기간 근무 시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를 넘어 근로자의 자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