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2-06-16 | 2021나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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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이 사건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36666 판결
해당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함.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개최일 불과 하루 전에 교부하여 소명자료 준비 시간 부족함.
-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결의가 없었음에도 D이 권고사직 통보하고 회의록을 임의 작성함.
- 권고사직 통보 문자메시지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지 않음.
- 결론: 해당 해고는 징계해고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당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함. 판단 시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판단:
- 회계 및 업무능력 부족 주장: 회사의 정기이사회에서 회계 및 업무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었고, 피고 대표이사도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