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30 | 2016나3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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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 및 직접적인 비용은 손해로 인정되나, 제3자의 호의적 지급으로 인한 이익 상실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2016나3427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민 호의금의 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8. 2.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동별초소 경비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4. 6. 3. 피고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6. 25. 피고로부터 B아파트 외곽초소 근무로 전보명령을 받음(이 사건 전보명령).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6.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므로 원고를 원직에 복귀하도록 명령 함. 피고는 2015. 2. 6.부터 원고를 동별초소에서 근무하도록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쟁점 : 피고의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비용, 위자료,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받던 수고비, 휴가비, 명절보너스(합계 178만 원)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 행정심판비용 25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손해로 인정 됨. 주민들이 호의로 지급한 금원(수고비, 휴가비, 명절보너스)은 원고에게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 음. 원고가 동별초소 근무 시 받던 금원을 외곽초소 근무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법적인 권리 침해가 아니라, 더 이상 반사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수고비, 휴가비, 명절보너스 178만 원은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심판비용 25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주민들의 호의로 지급되던 금원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을 명확히 판정 요지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민 호의금의 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8. 2.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동별초소 경비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4. 6. 3.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6. 25. 피고로부터 B아파트 외곽초소 근무로 전보명령을 받음(해당 전보명령). 근로자는 해당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6. 해당 전보명령이 부당하므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하도록 명령 함. 회사는 2015. 2. 6.부터 근로자를 동별초소에서 근무하도록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쟁점: 회사의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행정심판비용, 위자료,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받던 수고비, 휴가비, 명절보너스(합계 178만 원)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행정심판비용 25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손해로 인정 됨. 주민들이 호의로 지급한 금원(수고비, 휴가비, 명절보너스)은 근로자에게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가 동별초소 근무 시 받던 금원을 외곽초소 근무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법적인 권리 침해가 아니라, 더 이상 반사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수고비, 휴가비, 명절보너스 178만 원은 해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회사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행정심판비용 25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주민들의 호의로 지급되던 금원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침해와 단순한 반사적 이익 상실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 및 직접적인 비용은 손해로 인정되나, 제3자의 호의적 지급으로 인한 이익 상실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34273 판정일 2016.09.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침해와 단순한 반사적 이익 상실을 구분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 및 직접적인 비용은 손해로 인정 되나, 제3자의 호의적 지급으로 인한 이익 상실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 을 보여주는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