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7-04-20 | 2016구합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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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당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판결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퇴직금 감액 등을 미리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감면할 의무는 없음.
- 근로자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감경받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형사판결 결과가 더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처분은 비례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후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4항, 제6항
- B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2] (2016. 4. 11. 울산광역시 교육규칙 제346호로 폐지되었으나, 현행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4]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방문하여 자신의 횡령 행위를 자수함.
-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는 횡령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여 부당이득이 없었음.
- 회사의 해임처분으로 인
2016구합6409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횡령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9. 25.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 됨. 2010. 4. 1.부터 2015. 11. 19.까지 학교회계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학교회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업무를 담당 함. 2010. 11. 23.부터 2014. 12. 22. 사이에 4개 학교의 학교회계 세출금 등 합계 48,927,58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피고는 2016. 3. 28.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855,160원(횡령액의 2배)을 부과 함.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6.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48,927,580원(횡령액의 1배)으로 감액 결정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6. 7. 2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항소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비례 및 평등 원칙 위배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금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 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4년에 걸쳐 약 4,9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비위의 정도가 무거 움.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전력 없음, 경제사정 어려움, 학교장의 선처 의견, 잘못 뉘우침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횡령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의결 함.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횡령액 대부분의 빠른 변제, 피해 회복, 해임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남편의 건강 악화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횡령 금액의 1배로 감경 결정 함.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 피징계자의 자수 여부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자수 사실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판정 요지 공무원 횡령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9. 25.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 됨. 2010. 4. 1.부터 2015. 11. 19.까지 학교회계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학교회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업무를 담당 함. 2010. 11. 23.부터 2014. 12. 22. 사이에 4개 학교의 학교회계 세출금 등 합계 48,927,58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회사는 2016. 3. 28. 근로자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855,160원(횡령액의 2배)을 부과 함.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6.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48,927,580원(횡령액의 1배)으로 감액 결정함(해당 처분). 근로자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6. 7. 2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항소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비례 및 평등 원칙 위배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공금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 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4년에 걸쳐 약 4,9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비위의 정도가 무거 움.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전력 없음, 경제사정 어려움, 학교장의 선처 의견, 잘못 뉘우침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횡령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의결 함.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횡령액 대부분의 빠른 변제, 피해 회복, 해임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남편의 건강 악화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횡령 금액의 1배로 감경 결정 함.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 피징계자의 자수 여부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근로자의 자수 사실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당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판결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퇴직금 감액 등을 미리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감면할 의무는 없 음. 근로자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감경받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형사판결 결과가 더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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