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7-17 | 2013구합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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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F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이 2013. 3. 2. 이 사건 분회의 집회를 위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참가인 F가 이를 선동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28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함.
- 2013. 3. 1.자 연장근로 거부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인 의무가 아니며, 일부 참가인들만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다른 근로자들도 퇴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 취업규칙 제28조(징계사유) 제10호, 제11호
- 취업규칙 제44조(휴가의 신청)
- 1991. 12. 24. 선고 91도2323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판단:
- 참가인들이 2013. 3. 2. 1회에 한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참가인 F가 출근하였으나 원고 측의 무단결근 처리 통보로 이탈한 점, K가 요청한 손해배상액 전부가 참가인들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상 정직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점 등을 고려함.
- 해당 징계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
2013구합6170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범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K 리조트의 객실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원고 회사 내에 이 사건 분회가 설립되었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분회 소속 근로자들 임. 원고는 2013. 3. 28.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함(이 사건 징계).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8.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26. 이 사건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법리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판단 : 이 사건 징계의 징계처분결정서,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에는 2013. 3. 2.자 연차휴가 사용만 포함 되고, 2013. 3. 1.자 연장근로 거부 및 그 밖의 징계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및 취업규칙 제44조에 따라,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 규모, 근로자의 직무, 대행자 배치 난이, 동시 청구 근로자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및 환경 정비 업무의 중요성, 원고와 K 사이의 용역 계약상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위험, 2013. 3. 1.부터 3일간의 연휴 기간 중 객실 예약률이 높았던 점, 원고가 연차휴가 불허 통보를 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이 집회 참여를 위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이로 인해 객실 정비가 지연되어 K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범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K 리조트의 객실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해당 회사 내에 이 사건 분회가 설립되었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분회 소속 근로자들 임. 근로자는 2013. 3. 28.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함(해당 징계). 참가인들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8.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26. 해당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판단: 해당 징계의 징계처분결정서,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의 징계사유에는 2013. 3. 2.자 연차휴가 사용만 포함되고, 2013. 3. 1.자 연장근로 거부 및 그 밖의 징계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및 취업규칙 제44조에 따라,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 규모, 근로자의 직무, 대행자 배치 난이, 동시 청구 근로자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및 환경 정비 업무의 중요성, 원고와 K 사이의 용역 계약상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위험, 2013. 3. 1.부터 3일간의 연휴 기간 중 객실 예약률이 높았던 점, 근로자가 연차휴가 불허 통보를 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이 집회 참여를 위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이로 인해 객실 정비가 지연되어 K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참가인 F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의 2013. 3. 2.자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할 경우 근로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참가인 F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이 2013. 3. 2. 이 사건 분회의 집회를 위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참가인 F가 이를 선동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28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2013. 3. 1.자 연장근로 거부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인 의무가 아니며, 일부 참가인들만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다른 근로자들도 퇴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취업규칙 제28조(징계사유) 제10호, 제11호 취업규칙 제44조(휴가의 신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61708 판정일 2014.07.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 F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의 2013. 3. 2.자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할 경우 원고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연차휴가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참가인 F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이 2013. 3. 2. 이 사건 분회의 집회를 위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참가인 F가 이를 선동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28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2013. 3. 1.자 연장근로 거부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인 의무가 아니며, 일부 참가인들만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다른 근로자들도 퇴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취업규칙 제28조(징계사유) 제10호, 제11호 취업규칙 제44조(휴가의 신청) 선고 91도2323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참가인들이 2013. 3. 2. 1회에 한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참가인 F가 출근하였으나 원고 측의 무단결근 처리 통보로 이탈한 점, K가 요청한 손해배상액 전부가 참가인들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상 정직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점 등을 고려 함.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범위는 징계처분서 기재에 한정되지 않으나,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징계 절차상 명시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 회사에 미친 영향, 징계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단체 행동의 경우에도 그 경위와 결과, 그리고 징계의 수위가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선고 91도2323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참가인들이 2013. 3. 2. 1회에 한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참가인 F가 출근하였으나 원고 측의 무단결근 처리 통보로 이탈한 점, K가 요청한 손해배상액 전부가 참가인들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상 정직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점 등을 고려 함. 해당 징계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