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5-12 | 2020누5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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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가정적 판단)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귀책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판단:
- 갱신거절 통지 여부:
- 근로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통보 의무가 있으며, 참가인은 2019. 1. 29. 구두 및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고, 이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며 30일 전 통보 절차를 준수함.
- 참가인 정관 제24조 제2항은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무국장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통지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19. 2.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갱신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결과를 통지함.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무국장으로서 중대한 비위 행위이며, 2016년 재임용 시 반영되지 않았고 2017년 마지막 갱신 시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나, 과거 전
2020누5608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2. 참가인과 2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만료일은 2019. 3. 1. 임. 참가인은 2019. 1. 29. 원고에게 근로계약 연장 불가 의사를 구두 및 서면(카카오톡, 이메일)으로 통보 함. 원고는 2015. 11. 5.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고, 2016. 5.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부실 기재, 업무추진비 및 차량유지비 영수증 미첨부 등 업무상 과실이 있었 음. 원고는 2014년부터 사학진흥재단 회계관리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한 이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정관, 직원인사규정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 음. 판단 : 근로계약 제3조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제6조는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참가인의 의사결정에 제한을 두지 않 음. 참가인의 정관, 직원인사규정, 계약직원 임용 규정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면직을 규정하며, 갱신 의무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갱신 규정이 없 음. 참가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근무실적 평가가 재계약 기준이 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원고의 직무수행이 높게 평가되어 2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직무태도나 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정이 존재 함. 원고는 계약 만료 당시 만 62세로, 일반직 직원에 비해 정년에 관한 강화된 보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을 기대하기 어려웠 음. 원고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만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주관적 기대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3. 2. 참가인과 2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만료일은 2019. 3. 1. 임. 참가인은 2019. 1. 2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 불가 의사를 구두 및 서면(카카오톡, 이메일)으로 통보 함. 근로자는 2015. 11. 5.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고, 2016. 5.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 음. 근로자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부실 기재, 업무추진비 및 차량유지비 영수증 미첨부 등 업무상 과실이 있었 음. 근로자는 2014년부터 사학진흥재단 회계관리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한 이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정관, 직원인사규정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 음. 판단: 근로계약 제3조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제6조는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참가인의 의사결정에 제한을 두지 않 음. 참가인의 정관, 직원인사규정, 계약직원 임용 규정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면직을 규정하며, 갱신 의무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갱신 규정이 없 음. 참가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근무실적 평가가 재계약 기준이 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근로자의 직무수행이 높게 평가되어 2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직무태도나 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정이 존재 함. 근로자는 계약 만료 당시 만 62세로, 일반직 직원에 비해 정년에 관한 강화된 보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을 기대하기 어려웠 음. 근로자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만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주관적 기대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 음. 근로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았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2019. 3. 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신분을 상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가정적 판단)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귀책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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