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5-14 | 2015구합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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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구제명령은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행강제금)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효력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함을 명시함.
- 이는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며,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음.
2015구합42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 21. 근로자 B을 해고 함. B은 2014. 2. 5.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27.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원고는 2014. 4.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6. 29. 1차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 함. 원고가 여전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2. 8. 2차 이행강제금 8,100,000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쟁점 : B의 음주 폭행, 무단결근, 이력서 경력 누락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리 :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B이 급여 인상 문의 과정에서 C와 몸싸움을 벌였고, 상호 폭행 중 C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 임.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이 고용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행정소송 진행 중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 쟁점 :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1. 21. 근로자 B을 해고 함. B은 2014. 2. 5.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4. 3. 27.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근로자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해당 구제명령)을 함. 근로자는 2014. 4.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가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2014. 6. 29. 1차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 함. 근로자가 여전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2014. 12. 8. 2차 이행강제금 8,100,000원을 부과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쟁점: B의 음주 폭행, 무단결근, 이력서 경력 누락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리: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함. 법원의 판단: B이 급여 인상 문의 과정에서 C와 몸싸움을 벌였고, 상호 폭행 중 C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 임.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이 고용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행정소송 진행 중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 쟁점: 해당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 함.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구제명령은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행강제금)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효력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424 판정일 2015.05.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 함.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구제명령은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행강제금)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효력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함을 명시 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며,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함을 명시 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며,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